[간통죄]간통죄폐지 찬성입장(간통죄폐지론)과 반대입장(간통죄존치론) 및 나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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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통죄]간통죄폐지 찬성입장(간통죄폐지론)과 반대입장(간통죄존치론) 및 나의 견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몸말
1. 간통죄란?
2. 간통죄 역사와 현황
1) 우리나라의 간통죄
2) 외국의 간통죄
3) 간통죄에 대한 세계적인 추세

3.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4. 헌법상의 간통죄
1) 간통죄를 합헌으로 보는 견해
2) 간통죄를 위헌으로 보는 견해

5. 간통죄 폐지 찬성입장
1) 국가 개입의 불필요성
2)성적자기결정권 침해
3)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 위배
4) 사생활의 비밀 침해
5) 실효성 및 범죄 억지 효과 미비
6) 간통죄 폐지가 성도덕 타락으로 연결되지 않음
7) 간통죄의 악용 가능성

6. 간통죄 폐지 반대입장
1)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아니다.
2) 가정과 성도덕의 붕괴를 막는 역할
3) 간통은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4)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단
5) 간통죄, 남녀차별의 근거가 없음
6) 간통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
7) 간통죄는 일부일처의 전통적 결혼제도 유지의 근간

Ⅲ. 맺음말(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도덕에 대한 국민의 법의식이 간통죄를 벌하지 않을 만큼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 없고, 우리사회에서 혼인한 남녀의 성적 성실의무는 전래적 전통윤리로서 여전히 그 근간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우리 형법에 중혼죄의 규정이 없으므로 성풍속의 문란화를 방지하고, 혼인제도를 유지하는데 간통죄가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 이동호,「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
3) 간통은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
간통은 그 배우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이며, 현재의 우리사회 상황에서는 선량한 성풍속과 같은 사회의 질서를 해치며, 국가가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혼인제도와 가족생활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형벌권 개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벌금형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자신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에 흔히 부과되는데 간통으로 인해 자신에게 어떤 재산적 이익이 생긴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4) 피해자가 생활의 근거를 마련하는 현실적인 수단
아직 간통이 남성에게서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간통의 피해자인 여성이 위자료를 받는 수단으로 간통죄가 활용되고 있는 것을 결코 악용이라고만 볼 수 없다. 부부의 재산의 명의가 남편의 단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은 현실 하에서 간통을 저지른 뒤, 재산을 숨기거나 빚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재산분할을 피하려는 일부 남성들도 있다는 점에서 간통죄가 이혼 시 생계의 근거를 마련하는 방편으로 쓰일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5) 간통죄, 남녀차별의 근거가 없음
경제적 약자인 여성이 간통 고소를 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것은 사실적 문제이고, 법적으로는 그러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여성의 경제력이 과거에 비해 많이 향상된 것이 현실의 상황이며, 민법개정으로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어 그러한 사실적 장애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다.
6) 간통죄에 대한 국민 법의식
간통죄 존폐의 주요 관건은 간통죄가 실효성이 있는가, 즉 간통죄가 간통행위를 방지하여 가정과 여성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는가의 문제이다. 간통죄 존폐에 관한 의견과 이유등의 설문조사에서 대다수의 응답자들은 간통죄가 성문란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가정이나 여성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일반인의 간통죄에 대한 높은 신뢰의식을 무시한 상태에서 또한 개방화된 성에 대처할 수 있는 윤리의 확립이나 다른 제도적 장치들이 보완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개정이 진행된다면 일반인이 심리적으로 느끼는 성도덕의 혼란과 가정파탄의 위협은 매우 크리라 생각된다.
7) 간통죄는 일부일처의 전통적 결혼제도 유지의 근간
간통죄는 개인적 사생활의 문제이기 이전에 일부일처 결혼제도의 유지와 가족 생활의 보장과 관련된 사회적 법익의 차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이다. 남성들의 간통은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는 주로 고질적인 외도습관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므로 간통을 형벌로 다루는 것은 애정의 추구자체를 막는다기보다는 성적인 외도습관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으며 여성의 입장에서 볼 때 남성의 상습적인 간통에 개인적으로 대항할 방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간통죄는 최후의 보루역할을 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아직도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열악하다는 점 때문에도 간통죄가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즉, 여성의 간통은 주저 없이 고소로 직결되나 남성의 간통은 사실상 월등히 많은데도 이혼이나 고소로 이어지는 비율이 적다. 따라서 간통죄가 없어져도 여성은 여전히 간통의 대가를 남자보다 몇 배 치르게 되는 반면에 약자인 여성은 배우자 간통을 호소할 방법이 더욱 막연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주희,「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동광문화사, 2008.
Ⅲ. 맺음말(간통죄 폐지에 대한 나의 견해)
간통죄는 기본적으로 개인간의 윤리적 문제에 속하므로 세계적으로도 폐지추세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지극히 내밀한 성적문제이므로 법이 개입함은 부적절한 것이다. 또한 가정이나 여성을 보호한다는 실효성에도 의문이 생기며 오늘날에는 간통죄의 의미가 퇴색되어 협박이나 위자료를 받아 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 원래의 목적인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보호한다는 그 목적을 잃어버렸음으로 현 시점에 맞지 않는 간통죄는 폐지되어야 한다.
부부는 상대방에게 충실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있지만 상대방을 소유하거나 예속시킬 권리는 없다. 배우자 있는 여성의 경우 간통의 원인은 대부분 부부관계의 불만에 있고, 간통과 이혼소송, 고소에 이르렀다면 가족관계는 이미 파탄난 상태라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파탄 난 가족관계를 해소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하는데 간통죄로 인한 처벌은 중대한 장애가 되므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6조 1항에 위배된다. 본래 간통죄는 가정 파탄을 막기 위한 취지로 입법 되었지만 오히려 가정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모 중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간통죄로 고소할 경우, 자녀가 받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 가정을 교화시켜야 함에도, 그것마저 차단하여 파탄으로 몰고 가는 간통죄는 파탄 난 가정을 두 번 죽이는 악법으로 변질되었다. 간통은 부부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고,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임에 분명하지만 부부 사이의 계약 위반으로 인한 책임은 사법(司法)으로 물어야할 문제이다.
Ⅳ. 참고문헌
1. 이흥용·조현욱,「간통죄에 관한 연구 : 위헌여부와 존폐론을 중심으로」,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2. 배종대,「형법각론」, 홍문사, 2003.
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간통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1991.
4. 조성종,「법학의 기초이론과 실무」, 학연사, 2003.
5. 최영승,「간통죄의 비범죄화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대학원, 2001.
6. 김일수·서보학,「새로 쓴 형법각론, 박영사」, 2005.
7. 이주희,「간통의 형사처벌과 그 헌법적 정당성」, 동광문화사, 2008.
8. 이동호,「간통죄의 위헌 의견에 관한 윤리신학적 비판」, 신학과사상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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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17
  • 저작시기20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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