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개념
Ⅲ.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현황
Ⅳ.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문제점
Ⅴ. 다양한 간접광고(제품배치, PPL) 사례
1. KTF의 또다른 이름 CTF - SBS ‘유리구두’
2. 삼성‘홈플러스’와 청호‘나이스 정수기’ - SBS ‘나쁜 여자들’
3.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는 BMW-MBC‘위기의 남자’와 ‘로망스’
4. 옷의 로고는 가렸지만... - 시트콤 ‘뉴 논스톱’
5. 핸드폰에서 패스트푸드점 까지
Ⅵ.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쟁점
1. 영화와 TV의 매체로서의 차이점
2. 상업적 언급에 대한 논의
3. 간접광고로서의 PPL의 기만 가능성
Ⅶ. 향후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규제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Ⅱ.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개념
Ⅲ.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현황
Ⅳ.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문제점
Ⅴ. 다양한 간접광고(제품배치, PPL) 사례
1. KTF의 또다른 이름 CTF - SBS ‘유리구두’
2. 삼성‘홈플러스’와 청호‘나이스 정수기’ - SBS ‘나쁜 여자들’
3. 드라마를 종횡무진하는 BMW-MBC‘위기의 남자’와 ‘로망스’
4. 옷의 로고는 가렸지만... - 시트콤 ‘뉴 논스톱’
5. 핸드폰에서 패스트푸드점 까지
Ⅵ.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쟁점
1. 영화와 TV의 매체로서의 차이점
2. 상업적 언급에 대한 논의
3. 간접광고로서의 PPL의 기만 가능성
Ⅶ. 향후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규제 방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뮤니케이션 의도에 대한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달리, Lackey(1993)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리얼리즘은 가상에 불과하며 제품삽입을 하지 않은 채 영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화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있다는 점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영화나 프로그램의 상업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영화나 프로그램의 ‘전체로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품배치의 의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간접광고(PPL)가 상업적 메시지로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개개의 간접광고에 대한 경우의 본질에 대해 조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3. 간접광고로서의 PPL의 기만 가능성
제작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과 무관하게 비평가들은 간접광고로서의 PPL의 기만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영화 속에 배치된 제품을 사용하는 배우가 제품을 보증한다고 믿을 수 있고, 광고주들은 유료의 촉진행위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하게 제품을 배치하며, 심지어 식역하 수준의 광고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Colford & Magiera, 1991; Miller, 1990; Nebenzahl & Secunda, 1993).
통상적으로 광고란 명시된 광고주에 의해 아이디어, 상품 및 서비스가 비인적으로 제시되고 촉진되는 유료형태이다(Arens, 2002). 여기에서 주목할 요소는 광고란 일정한 광고목적을 지닌 특정의 광고주에 의해 의도적으로 취해지는 설득행위이며, 특정의 광고주는 광고메시지 가운데서 소비자 대중에게 명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요인은 직접적으로 오디언스가 광고메시지의 공신력에 회의적으로 지각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설득 메시지의 의도가 감춰지는 특성으로 인해 간접광고는 제품 촉진 수단으로서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도, 아울러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Ⅶ. 향후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규제 방안
현실적으로 간접광고를 완전히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간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많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송사업자의 돈벌이나 광고주의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방송은 여전히 시청자에게 공정하고 깊이있는 정보와 논평 그리고 건강한 오락을 제공하는 공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여 공공성이나 전파의 희소성의 논리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텔레비전 방송은 한사회의 가장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따라서 간접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간접광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심의 규정을 좀더 강화하고 위반했을 경우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더구나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가중해서 제재함으로써 방송사업자나 제작사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는 현재 간접광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드라마 부문에서 외주제작사의 제작비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제작비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고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협찬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제작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제작비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대부분 판권도 방송사가 소유하기 때문에 제작사로서는 완성도가 높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동기가 약하다. 따라서 간접광고를 통해 많은 지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상품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과실이 제작사에 돌아가게 하는 것도 간접광고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방송위원회는 외주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표준 계약서 가이드 라인과 외주제작실태 보고 양식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셋째는 협찬에 관한 사항도 엄격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협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의 협찬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협찬으로 지원된 물품이나 장소 또는 지원금 등은 일반 광고수입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밝혀지고 회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Ⅷ. 결론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우리는 “뉴스에서 봤는데..” “뉴스에서 그러는데..” 라는 식으로 뉴스보도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는 한다. 보도에 있어 오보의 가능성이나 객관성의 결여 등이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갖고 있는 일종의 권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본론에서 제시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뉴스의 권위나 신뢰성이 특정상품이나 업체의 간접광고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이제는 뉴스의 정보가치성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드라마에서의 간접광고가 시청자들의 몰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상품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뉴스에서의 간접광고는 시청자들에게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당부분 부여함으로써 그 자체를 진실로 믿어버리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 보다 사회적인 역할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보도프로그램의 올곧은 모습을 위해서는 앞으로 정보와 간접광고의 경계를 모호하게 넘나드는 보도는 앞으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간접광고(PPL) 규제에 관한 연구(2005), 방송위원회
▷ 김소연, 드라마 간접광고의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마재욱(1999), 간접광고의 고속 질주, 방송 상업화의 반증, 방송과 시청자 11월호
▷ 문철수, TV 간접광고 규제에 관한 국가별 비교 연구
▷ 성윤호(2003), TV PPL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광고주협회
▷ 염성원(2005), TV간접광고에 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 안경숙(2003), 드라마 간접광고가 홍보대사, 미디어오늘
이와 달리, Lackey(1993)는 영화에서 보여주는 리얼리즘은 가상에 불과하며 제품삽입을 하지 않은 채 영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영화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어있다는 점에서 규제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주장한다. 영화나 프로그램의 상업적 내용을 결정하는 것은 영화나 프로그램의 ‘전체로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품배치의 의도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간접광고(PPL)가 상업적 메시지로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법원은 개개의 간접광고에 대한 경우의 본질에 대해 조사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3. 간접광고로서의 PPL의 기만 가능성
제작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과 무관하게 비평가들은 간접광고로서의 PPL의 기만 가능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하고 있다. 소비자들이 영화 속에 배치된 제품을 사용하는 배우가 제품을 보증한다고 믿을 수 있고, 광고주들은 유료의 촉진행위에 대한 규제를 피하기 위해 더욱 교묘하게 제품을 배치하며, 심지어 식역하 수준의 광고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Colford & Magiera, 1991; Miller, 1990; Nebenzahl & Secunda, 1993).
통상적으로 광고란 명시된 광고주에 의해 아이디어, 상품 및 서비스가 비인적으로 제시되고 촉진되는 유료형태이다(Arens, 2002). 여기에서 주목할 요소는 광고란 일정한 광고목적을 지닌 특정의 광고주에 의해 의도적으로 취해지는 설득행위이며, 특정의 광고주는 광고메시지 가운데서 소비자 대중에게 명시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요인은 직접적으로 오디언스가 광고메시지의 공신력에 회의적으로 지각하도록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설득 메시지의 의도가 감춰지는 특성으로 인해 간접광고는 제품 촉진 수단으로서 중요한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으면서도, 아울러 윤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Ⅶ. 향후 간접광고(제품배치, PPL)의 규제 방안
현실적으로 간접광고를 완전히 막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간접광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많은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접광고에 대한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송사업자의 돈벌이나 광고주의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방송은 여전히 시청자에게 공정하고 깊이있는 정보와 논평 그리고 건강한 오락을 제공하는 공적인 매체이기 때문이다.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여 공공성이나 전파의 희소성의 논리가 약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텔레비전 방송은 한사회의 가장 중심적 커뮤니케이션 수단이다. 따라서 간접광고 문제에 대해서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첫째는 간접광고에 대해서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다. 심의 규정을 좀더 강화하고 위반했을 경우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더구나 반복해서 위반할 경우에는 이를 가중해서 제재함으로써 방송사업자나 제작사의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둘째는 현재 간접광고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드라마 부문에서 외주제작사의 제작비 부족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의 제작비로는 양질의 프로그램을 만들 수 없고 부족한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협찬사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제작비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제작비 지급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현재 방송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한 대부분 판권도 방송사가 소유하기 때문에 제작사로서는 완성도가 높은 경쟁력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동기가 약하다. 따라서 간접광고를 통해 많은 지원을 얻는 것이 중요하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상품성이 높은 프로그램을 만들면 그 과실이 제작사에 돌아가게 하는 것도 간접광고로 인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를 막을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다. 방송위원회는 외주정책 개선안을 마련하고 10월까지 표준 계약서 가이드 라인과 외주제작실태 보고 양식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셋째는 협찬에 관한 사항도 엄격한 세부 지침을 만들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협찬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느 정도로 어떤 방식의 협찬이 가능한지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협찬으로 지원된 물품이나 장소 또는 지원금 등은 일반 광고수입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밝혀지고 회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
Ⅷ. 결론
일상적인 대화에서 흔히 우리는 “뉴스에서 봤는데..” “뉴스에서 그러는데..” 라는 식으로 뉴스보도의 내용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고는 한다. 보도에 있어 오보의 가능성이나 객관성의 결여 등이 있음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뉴스가 갖고 있는 일종의 권위는 쉽게 무너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본론에서 제시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듯이 그러한 뉴스의 권위나 신뢰성이 특정상품이나 업체의 간접광고를 효과적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다는 점을 볼 때 이제는 뉴스의 정보가치성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드라마에서의 간접광고가 시청자들의 몰입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상품에 대한 선호로 이어진다고 한다면 뉴스에서의 간접광고는 시청자들에게 정보로서의 가치를 상당부분 부여함으로써 그 자체를 진실로 믿어버리게 하는 힘을 갖고 있다.
다른 어떤 프로그램 보다 사회적인 역할에 진지하게 고민하는 보도프로그램의 올곧은 모습을 위해서는 앞으로 정보와 간접광고의 경계를 모호하게 넘나드는 보도는 앞으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간접광고(PPL) 규제에 관한 연구(2005), 방송위원회
▷ 김소연, 드라마 간접광고의 성공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마재욱(1999), 간접광고의 고속 질주, 방송 상업화의 반증, 방송과 시청자 11월호
▷ 문철수, TV 간접광고 규제에 관한 국가별 비교 연구
▷ 성윤호(2003), TV PPL에 대한 시각 전환이 필요하다, 한국광고주협회
▷ 염성원(2005), TV간접광고에 관한 인식 조사연구, 한국방송광고공사
▷ 안경숙(2003), 드라마 간접광고가 홍보대사, 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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