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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광고][방송광고심의][방송광고심의의 원칙][방송광고심의의 평가]방송광고심의의 원칙, 방송광고심의의 개정안, 방송광고심의의 문제점, 방송광고심의의 현황, 방송광고심의의 평가, 방송광고심의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광고심의의 원칙
1. 규정에 따른다는 원칙이 있다
2. 화면 내 표현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3. 일관성의 유지라는 원칙을 유지한다
4. 규정 외적 해석의 추가
5. 소비자 우선주의
6. 기법의 문제
1) 언어의 문제
2) 기법의 문제 등

Ⅲ. 방송광고심의의 개정안

Ⅳ. 방송광고심의의 문제점
1. 방송광고 심의의 위헌성
1) 광고표현의 자유
2) 광고 사전심의
3) 방송광고 심의규정
2. 방송광고 심의내용의 문제점
1) 광고기준 사항의 모호성과 과잉규제
2) 방송광고 심의의 일관성 부족
3) 입증 의무의 문제

Ⅴ. 방송광고심의의 현황과 평가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법에 의한 표시·포장의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가 어렵고, 유통을 제한시키는데 있어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한화장품공업협회 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화장품광고의 건전한 광고문화정착을 위하여 자율 사전\'자문\'을 하는데, 광고자문위원회에서는 사전심의 후 적합, 조건부적합, 부적합 결정에 따라 심의결과를 해당사에 통보한다. 대한화장품공업협회는 702건을 심의하여 적합 402건, 수정적합 257건, 부적합 등 43건(6.1%)을 결정했다. 한국제약협회는 \'광고사전심의 운영지침\'(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인쇄매체, 방송매체, 인터넷, PC통신 및 시설내 부착물을 이용한 대중광고물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심의를 하며, 심의를 받지 않고 무단게재시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되어 있다. 이 협회는 390건을 심의하여 적합 352건, 부적합 등 38건(9.7%)의 결정을 내렸다.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는 252건을 심의하여 적합 16건, 수정적합 176건, 부적합 등 60건(23.8%)의 결정을 내렸다. 한국건강보조·특수영양식품협회에서는 \"건강보조식품의 허위과장광고의 사전예방과 소비자에게 정확한 상품의 정보제공으로 올바른 선택을 하여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며 광고를 사실에 입각하도록 하고 광고의 질적 향상 및 건전한 광고문화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건강보조식품 광고사전심의 운영지침\'(보건복지부 고시)과 \'건강보조식품 광고사전심의규정\'에 따라 사전심의를 실시, 534건을 심의하여 적합 91건, 수정적합 387건, 부적합 등 56건(10.5%)의 제재 실적을 각각 기록했다.
그러나 이 같은 협회의 심의가 유효한 규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있다. 즉, <광고심의>지에 실린 \'인쇄매체 광고심의\'를 종합하면, \"…식이섬유 가공식품 및 특정용도식품 중 저열량식품과 같은 특수영양식품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소비자 보호의 차원에서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바디퀸\'이라는 식품광고에서 \"확실한 감량 보장\", \"살이 많이 빠질 수 있으니 조절하여 드립시오\" 등 문제표현이 지적되었다. 이 표현은 관련 협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규에 따른 사전심의과정에서 삭제 수정의 결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실제 광고에서는 지적된 표현의 일부를 수정 없이 게재하면서 \'한국식품공업협회사전심의필\' 마크를 부착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한편, 소위 다이어트 식품광고에서는 동 식품류의 체중감량 등 각종 다이어트의 유용성 효과를 과장 표현하여 심의 결정되었다. 이와 같이 영양보충용 식품 중 식이섬유를 주원료로 한 식품 및 식사대용식품 중 체중조절용 식품과 같은 특수영양식품은 한국식품공업협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사전심의를 받지 않고 부당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동 협회에서 사전심의를 받았음을 명시하면서 심의과정에서 적시된 문제표현을 수정 없이 게재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콤비다이어트\'라는 식이섬유 식품 광고에서는 \"콤비다이어트를 시작한지 12주만에 15㎏이나 감량\", \"97㎏에서 62㎏으로 35㎏이나 감량한 인기 연예인이 밝힌 다이어트 비법\", \"원하는 부위를 내 마음대로 집중적으로 뺄 수 있습니다\"라고 하며 객관적인 근거 없이 구체적인 감량수치를 제시하면서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유사제품류인 \'한방음양다이어트\' 광고에서는 \"스폰지에 물이 빠지듯이 감량이 쑥쑥!\", \"시작한지 딱 3개월만에 엄마와 나는 28㎏감량에 성공\" 등 동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통하여 체중을 감량하였다는 체험사례나 각종 인증사항 등을 내세우고 있다. 이외에도 \'수(秀)다이어트\'라는 비슷한 다이어트 제품 광고에서는 15㎏ 감량, 28㎏감량의 체험사례 등 체중감량 수치를 명시적으로 내세우는가 하면, \"고기능성 다이어트 솔루션으로 내가 원하는 몸을 과학적으로 디자인 해준다\"라며 동 프로그램을 통한 다이어트 효과를 과장 부각시켜 심의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또, 각 신문·잡지사 등 매체사의 경우 광고윤리강령·실천요강이 제정되어 있거나 문제 발생시에 출판광고심의위원회가 간혹 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나, 광고 유치를 위한 영업에 급급한 매체사에서는 거의 실효성 있는 자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Ⅵ. 결론 및 제언
21세기에 도래한 디지털 환경은 이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다채널 시대를 도래케 하고 있으며, 더욱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은 미디어 자체의 성격을 바꿔놓고 있다. 디지털 시대의 방송광고 환경을 규정짓는 몇 가지 특징을 살펴보면, 다매체 다채널 시대, 대중 미디어의 쌍방향 부가서비스 제공, 방송개념의 변화, 소비자 매체이용행동의 변화, 소비자 중심의 마케팅 환경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다매체 다채널 시대, 방송과 통신의 융합시대를 맞아 현재의 광고개념도, 소비자가 선택하는 광고, 특정 고객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 무한한 광고정보 제공, 광고와 홍보, 마케팅개념의 통합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이다. 또한 광고심의도 방송광고의 증가로 인해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규제의 불가능과 함께 사후규제로서의 방송광고의 규제강화가 요청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광고심의는 미디어에 의한 자율규제, 광고주에 의한 자율규제, 그리고 광고대행사 및 광고관련 단체에 의한 규제 등과 같은 업계의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강화하면서 일탈의 소지가 있는 광고만 사후심의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광수(1994), 광고규제의 이론적 고찰: 방송광고의 사전심의 제도를 중심으로, 방송연구
김상훈(1999), 중간광고 도입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가을호
서범석(1995), 방송광고 심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광고연구
박원기·오완근·이승연(2001), 광고매체론, (주)케이에이디디
최영묵(1996), 방송의 공익성과 심의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 대학원 신문방송학과 박사논문
팽원순(1978), 광고규제에 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 연구, 경희대 커뮤니케이션조사연구소
한상필·김대선 역(1994), 현대사회와 광고, 서울: 한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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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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