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범죄론][범죄의 개념][범죄론의 유형][뒤르껭의 범죄론][뒤르켐의 범죄론][범죄의 예방 방안][뒤르켐]범죄의 개념과 범죄론의 유형 및 뒤르껭의 범죄론 그리고 범죄의 예방 방안 심층 분석(범죄, 범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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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범죄론][범죄의 개념][범죄론의 유형][뒤르껭의 범죄론][뒤르켐의 범죄론][범죄의 예방 방안][뒤르켐]범죄의 개념과 범죄론의 유형 및 뒤르껭의 범죄론 그리고 범죄의 예방 방안 심층 분석(범죄, 범죄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의 개념
1. 범죄의 의의
1) 실질적 의의
2) 형식적 의의
2. 범죄의 본질
1) 권리침해설
2) 법익보호설
3) 의무위반설
4) 현재의 유력설

Ⅲ. 범죄론의 유형
1. 고전적 범죄론
2. 신고전적 범죄론
3. 목적적 범죄론

Ⅳ. 뒤르껭의 범죄론
1. 분업과 사회적 유대, 그리고 법
2. 범죄와 처벌
3. 자살률의 분석

Ⅴ. 범죄의 예방 방안
1. CPTED의 의의
2. CPTED의 지속적인 발달
3. CPTED와 지역개발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주 및 일본에서도 CPTED 개념에 입각한 연구와 법규개정 및 실무 적용사례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 시드니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경기장, 숙소 및 교통시설 설계에 있어 CPTED 개념을 채택한 것으로 유명하다(Crowe).
3. CPTED와 지역개발
이러한 CPTED는 종합적인 범죄예방 전략의 한 축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전체적인 국가적 범죄예방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역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만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아울러, 현재 선진 민주국가 경찰행정 이념에 있어서의 규범(norm)으로 자리잡고 있는 지역사회 지향 경찰활동(Community Oriented Policing, 이후 CP)\"과 상호보완적으로 활용될 때, CPTED는 지역공동체 치안(Community Safety)\"확보라는 현대 지역행정의 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 CPTED와 CP는 공히 범죄예방에 있어 문제해결식 접근(problem-solving approach)\"을 강조하고 있으며 범죄의 발생률과 범죄에 대해 느끼는 공포심의 감소를 위해서는 경찰과 주민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CPTED는 특정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체계적 분석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범죄문제에 대한 맞춤 대응전략(strategies tailored to solve specific problems)\"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정책수립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 CPTED/CP적 접근방법의 범죄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시민과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경찰은 아래와 같은 각자가 담당해야할 역할이 있다. 주민들은 스스로 동네의 환경을 개선하여 범죄의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축관계법령과 인허가권 및 감독권을 통해 건축/도시계획 설계단계에서부터 범죄예방을 위한 고려를 충분히 하도록 하고 범죄의 환경적 토양이 되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은 주민들의 안전의식을 향상시키고 범죄의 원인을 제공하는 지역사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민 및 지역사회단체들과 협력하여야 하며 치안역량 배치에 있어서도 도보순찰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와의 접촉 및 연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CPTED기법의 지역정책에의 반영은 지역사회 내에 있는 주민과 집단이 자신들의 공통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함으로서 보다 나은 지역사회를 건설하려고 노력하는 제반 활동을 의미하는 지역사회개발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지역사회개발의 궁극적 목적은 참된 삶의 추구와 행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지역민간의 평등성 향상, 민주주의의 실천, 광역공동체의 형성, 자립과 자조, 공동의 행복 추구 등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공동주거지역에서 다른 곳 보다 많은 범죄사건이 발생하게 되고, 범죄의 빈발로 인해 지역민의 불안과 공포심이 높아진다면, 이는 이러한 지역사회개발의 목적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反지역사회개발적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법 중 하나가 CPTED일 것이다.
Ⅵ. 결론
인간은 무슨 권리로 그의 이웃을 죽일 수 있는 것인가 이 권리는 확실히 주권과 법률의 기초로 되어 있는 권리와는 별개의 것이다. 법률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가운데 최소한의 부분의 총체 이외의 어떤 것도 아니다. 법률은 개개인의 특수의사의 총체인 일반의사(general will)를 표시한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를 타인에게 위임하고 싶은 자가 하나라도 있겠는가? 각자의 자유의 최소한의 희생 가운데 무엇보다 큰 재산인 생명의 자유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만일 이 점이 긍정된다고 한다면, 그 원칙이 자살을 금지하는 다른 원칙과 어떻게 조화될 수 있을 것인가? 인간이 자신을 죽일 권리가 없는 이상, 그 권리를 타인이나 일반사회에 양도하는 것 역시 불가능한 것이다.
사형은 어떤 의미에서도 권리가 될 수 없다. 사형은 한 사람의 국민에 대하여 국가가, 그를 멸망케 하는 것이 필요하거나 혹은 유용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포고하는 선전이다. 따라서 사형이 무용하고 불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다면, 나는 인간성을 위한 승리를 획득한 셈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의 국민의 사형이 필요하다고 믿는 데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을 뿐이다. 첫째, 어떤 한 국민이 자유를 박탈당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가 일정한 관계와 명망을 가지고 있어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것이 명백한 경우이다. 다시 말해 그의 존재 자체가 기존의 정체에서 위협적인 혁명을 야기할 수 있는 경우이다. 혼란과 무질서가 법률에 대신하여 자리 잡게 된 무정부상태에 있어서 국가의 자유가 회복되든가 상실되는가의 기로에 있을 때 사형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 국민의 승인을 받고 있는 정체하에서, 대외적으로는 충분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대내적으로는 권력 및 그보다 훨씬 강력한 여론의 힘에 의해 지지되고 있는 국가, 집행권은 완전히 군주의 수중에 있고, 富로는 쾌락을 살수 있지만 권력을 살수는 없는 상태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한 국민으로부터 생명을 박탈할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4). 다만 사형이 타인들의 범죄를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논의는 별 문제로 하고. 그리고 그것이 사형을 정당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두 번째 계기인 것이다.
참고문헌
- 김병진, 현대조사방법론, 삼영사, 1999
- 명형식, 조세범죄에 관한 고찰, 원광대학교 법학연구 5집, 1982
- 박순진, 범죄연구와 수치의 활용, 형사정책연구소식(통권4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 이윤호, 범죄학 개론, 평영사, 2002
- 장규원, 범죄피해자의 특성과 그 유책성, 형사정책연구(제9권 제2호),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최인섭기광도, 한국의 범죄피해에 대한 조사연구(I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 표창원·박기남, 범죄취약지 CCTV등 범죄감응장치 설치에 관한 연구, 치안정책연구, 치안연구소,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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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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