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심의규정][방송][방송법]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의의와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정방향, 현황, 문제점 그리고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선 과제,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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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심의규정][방송][방송법]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의의와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정방향, 현황, 문제점 그리고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선 과제,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의의

Ⅲ.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정방향과 범위
1. 삭제조항 및 삭제내용
1) 과장표현(현행 제2조)
2) ˜할 우려가 있는 표현
3) 국민감정존중(현행 제6조)
2. 수정내용
3. 신설조항
4. 신규정의 적용

Ⅳ.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현황과 문제점
1. 간접광고 및 협찬고지
2. 품위유지
3. 어린이/청소년보호 및 인권침해
4. 방송의 선정적 내용

Ⅴ.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의 개선 과제
1. 제1안: 부분 개편
2. 제2안: 완전자유화
3. 제3안: 위원회 심의 기능 자율기구 이관
1) 자율기구 이관안의 장점
2) 자율심의 기구 사례

Ⅵ. 방송심의(방송심의규정) 내실화 방안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심의규정) 내실화 방안
방송심의규제에 대하여는 J.J.Boddewyn은 ①자유방임적 규제(Laissez-faire and self-discipline ②법률규제적(Regulation) ③자율규제(Self-regulation)로 구분하고 있다. 이런데 따라 현재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송광고심의가 심의가 아닌 방송윤리위원회 정도의 자율적 규제 장치로 되돌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다. 방송에 대한 규제는 표현상 윤리형, 법률형, 강령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행위주체가 각 단계별로 나뉘어져 있는 광고산업의 경우에는 결코 자율 규제나 타율규제로 일괄적으로 구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광고의 사회책임은 그것이 어떠한 방법을 택하든 윤리형 책임방법이 기초가 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광고의 경우 윤리형 책임방법은 사회책임을 개인이나 개별조직이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강령형이나 법률형은 윤리형 책임방법으로는 광고활동에 대한 책임이 적절히 수행되지 않은 경우 이용되는 것이어야 한다. 방송 규제와 심의에 있어서는 궁극적으로 자율에 의한 사후심의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한 진전의 하나로 91년에는 또 하나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한국 광고자율심의기구의 탄생이다. 광고관련 8개 단체가 중심이 되어 창립총회를 갖고 광고의 자율적 심의를 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광고규제와 관련된 새로운 제도가 출범하게 되었다.
첫해 이 자율심의기구는 각 분야에서 선발한 심의위원을 위촉하고 심의규정안과 심의세칙을 마련하여 자율심의의 토대를 구축하였다. 광고주협회는 사업계획 중점방향으로 방송 자율심의제도 정착과 광고 관련법규의 개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업계 스스로의 실천이 있기를 기대한다. 대부분의 광고 선진국들이 오래 전부터 이와 같은 중앙 자율심의기구를 통하여 자율적 광고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 자율규제의 출발은 고무적인 일이라 하겠다. 방송심의에 대한 사회적 규범체계의 논의를 요약하고 업계의 자율성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논고는 몇 가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는 방송심의에 있어서의 심의 규칙들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혀 보고자 하였다고 여겨진다. 현재의 심의 기준이 방송심의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정 해석에 대한 보다 논리적 규칙들이 필요함을 인식하게 되었다. 둘째는 심의규정에 근거하여 행해지고 있는 방송에 대한 심의위원들과 현업의 의견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화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현장작업자들이 조금 더 개방적인 인식 위에 심의위원들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해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셋째는 포괄적인 방송 규정에 대하여서도 가능한 한 수량적인 규준이 마련 될 수 있는 조항은 구체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 방송계는 국제화라는 시장개방과 더불어 종합유선방송을 비롯한 매체다원화라는 큰 변화에 부딪치고 있다. 앞으로 방송심의 규정은 그것이 위원회의 심의이든 자율적 심의이든 일정한 준칙 아래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방송 준칙에 대한 논의가 방송심의규정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 보다 활발히 그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방송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늦은 것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Ⅶ. 결론
일반적으로 방송에는 신문이나 통신과 달리 구조적 규제(structural regulation)와 함께 내용규제(content regulation)가 비교적 강하게 부과되고 있다. 이는 방송 전파가 갖는 공공성 및 유한성과 함께 방송매체가 갖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 통신은 물론이고, 신문 등의 인쇄매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위해 방송사 내에서의 사전 자율심의와, 방송위원회에서의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사후심의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는 방송에 부과되는 내용규제의 대표적인 예이며, 이는 공익(public interest)의 실현을 전제로 한다. 만약 방송심의가 공익을 실현함에 있어서 제대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한다면 방송심의의 정당성이 없어지게 된다. 방송위원회의 방송심의 과정에서는 공적 규제의 가치와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가 충돌하기도 하고, 방송심의위원의 판단과 일반국민의 정서와 일치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충돌과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방송심의는 제작자의 표현의 자유를 가급적 보호하고, 방송에 대한 국민정서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방송심의는 그 스스로의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방송심의가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확보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심의규정의 현실적합성이다. 심의규정이 현실의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또는 그 스스로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된다면 방송심의는 전체적으로 정당성의 위기를 맞게 된다. 방송위원회는 이제까지 사용해온 심의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심의규정정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심의규정개정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이를 공청회에서 공개하고, 이를 통해서 방송관계자들의 논의를 수렴하고자 하는 것이다. 심의규정개정에 대한 의견이 접수된 곳은 여성부, 청소년보호위원회, 방송사업자(KBS, MBC, SBS, 스파이스TV),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시청자단체(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세상열린사람들, 문화연대, 영상미디어센터) 등이며, 방송위원회의 자체의견(지상파방송부, 부산사무소, 심의1, 2부)도 수렴되었다.
참고문헌
김동준(2004), 방송 심의위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문제점, 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김규(1993), 방송매체론, 서울: 법문사
민영목(1997), 방송읽기-방송심의의 이론과 실제, 우신
이창현(2004), 방송심의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정보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양문석(2004), 방송심의, 타율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 모색을 위한 연구,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편, 방송개혁의 의제와 대안
한진만(2001), 지상파 방송 심의정책 방향, 방송위원회 편, 방송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심의정책 전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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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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