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행정(환경정책)의 정의,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필요성,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역할분담,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국제협력,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 방안과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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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정의,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필요성,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역할분담,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국제협력,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 방안과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정의

Ⅲ. 환경행정(환경정책)의 필요성

Ⅳ.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역할분담
1. 환경행정체제
2. 환경부
1) 본부
2)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3) 국립환경연구원
4) 지방환경관서
3. 관련 중앙행정기관
4. 지방자치단체

Ⅴ.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국제협력
1. 국제협력기능의 현황과 문제점
2. 국제협력기능의 강화 방안

Ⅵ. 환경행정(환경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Ⅶ. 환경행정(환경정책)의 발전 방안
1. 지도·단속기능의 이관
2. 기능의 이양과 위임
3. 이관대상 및 이관범위
4. 위임대상과 범위, 방법결정을 위한 평가

Ⅷ. 향후 환경행정(환경정책)의 개선 방향
1. 경제문제와 환경문제의 통합을 위한 조직구도
1)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강화 - 상위기구
2) 정책통합을 위한 환경부의 조직형태 - 조정과 통합권한의 확보
2. 국토이용, 수자원관리, 에너지관리 등에 대한 권한의 조정
3. 중앙과 지방의 권한 조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선하면서 접근해야 할 대상들이다.
최근의 난개발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잘못된 토지이용은 환경에 바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등 유럽의 많은 국가들에서 토지이용과 관리에 관한 업무가 환경부의 주요한 업무로 처리되고 있다. 이것은 토지이용이 환경문제와 밀접하여 이 둘을 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나타내는 조직구조라 보겠다. 이런 점에서 환경부에 국토환경과가 생긴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보이지만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의 실질적인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토지이용은 개발수요와 보전수요를 적절히 통합할 수 있도록 각 부문별 계획이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이라는 전체적인 목표아래 통합적으로 조정되면서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토이용계획은 개발수요에 지금까지 지나치게 집중되어 왔으며 환경보전계획과 통합되지 못하고 양자가 별도의 계획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환경보전종합계획이 환경개선목표, 분야별환경개선사업 등을 위하여 수립되고 있고, 전국자연환경보전계획이 생물다양성의 보전, 생태계 및 자연경관의 보전, 국토 및 자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등을 목표로 수립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계획이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 등과 통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계획이 주로 사업 및 대책을 위주로 하고 있어 공간적인 실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양자를 통합시켜주는 제도적인 연결장치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영국이 국가정책지침에 의하여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을 국토이용의 우선적인 목표로 설정하고 지역개발부분에서 각종 지침에 의하여 이러한 국가의 의도를 통합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는 점, 독일의 공간정비법이나 건설법전이 공간의 이용이 생태적인 기능과 조화를 이루도록 천명하고, 각종 건설기본계획이 지속가능한 도시의 계획적 발전을 요구하면서 각종 계획의 수립에 따른 환경훼손의 예방과 최소화를 규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연방자연보호법상의 자연보호 및 경관관리의 수단이 도시계획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는 규정들은 통합적인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위하여 중요한 연결고리를 마련해주고 있는 중요한 예들이다.
국토이용계획은 최종적으로 환경성 검토를 거쳐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새로이 제정된 국토기본법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이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토계획의 기본적인 업무의 주무부서가 건설교통부라는 점에서 모든 국토이용계획을 환경부에서 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각종 개발계획이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이라는 관점에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스크린될 필요가 있다.
3. 중앙과 지방의 권한 조정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환경행정에 관한 분권화의 논쟁은 지역실정에 적합한 환경행정을 위해서 지방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방의 여건과 현실이 개발위주의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 현실에서 환경행정의 지방분권은 환경파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주장으로 대치되어 왔다. 지방환경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역경제발전 우선정책으로 인한 환경보전정책의 상대적 소홀성, 오염단속 집행의 어려움 등이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지만 결국은 지방환경행정의 실효성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의 권한배분에 대한 새로운 요구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역량에 따라 능력과 의지 그리고 환경정책의 집행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선별적으로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차별적인 분권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 중앙 환경행정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미국의 경우를 보면 주집행계획(State Implementation Plan)에 대한 환경청의 승인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환경청이 대기청정법이나 수질청정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목표 대기질이나 목표 수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연방환경기준을 설정하고 이 연방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한 주정부의 집행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주정부의 집행계획은 환경청에 의하여 검토되며 이 집행계획이 환경청에 승인을 받게되면 주정부는 집행계획에 따라 상당한 권한을 위임받게 된다. 자율적인 권한을 행사해 나가면서 목표 환경질을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주정부의 집행계획이 부실하면 환경청은 주정부의 집행계획을 거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환경청이 주집행계획을 대신하여 작성하고 이의 집행을 명령할 수도, 또는 직접 집행할 수도 있다. 위임된 권한이 제대로 행사되지 않을 때 연방정부가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 들어서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간의 권한의 위임관계는 더욱 융통성을 띠게 되는데 바로 국가환경성과 파트너쉽체제가 이러한 변화하는 관계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제도는 1995년부터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의 핵심적인 것은 바로 성과협력동의체제(Performance Partnership Agreement)로 주정부가 자발적으로 달성할 환경 성과치를 환경청과 합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다. 일단 목표치가 환경청과 합의가 되면 이를 달성하는 방법은 주정부에 일임되며 어떤 방법을 사용하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목표치를 달성하면 된다. 물론 환경청과의 합의에 도달하기 전에 주정부는 시민의 활발한 참여하에 현재의 환경상태와 환경문제에 대한 조사를 한다. 조사결과에 입각하여 주정부는 환경목표와 시민들의 건강목표치를 행동계획과 함께 환경청에 제안하게 된다. 이 제안은 매년 환경청과 새로운 합의를 거치게 된다, 현재 35개주가 환경청과 합의된 목표와 행동계획을 가지고 있다.
참고문헌
김재영 외 3명, 환경정치와 환경정책, 삼우사, 1996
김번웅, 21세기를 대비한 행정서비스의 과제와 전망, 한국행정연구 제8권, 1999
김종민,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한국경제서적, 1999
김병완, 환경정책의 논리와 실제, 나남출판, 2001
문상덕, 환경법리와 환경행정소송의 원고적격확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2
안문석, 환경행정론, 법문사, 1997
이상규, 신행정쟁송법, 법문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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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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