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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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상인은 어느 시점에서 그 자격을 취득하고 또한 상실하게 되는가?

2. 지배인의 대리권(지배권)의 범위와 그 한계에 대해 설명하라.

3. 표현지배인이 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4.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과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이 가지는 대리권의 범위에 대해 각각 설명하라.

5. 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란 무엇을 말하는가?

6. 상호의 가등기제도에 관해 설명하라.

7. 상호전용권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라. 이것은 상법 제22조에서 규정하는 이른 바 ‘등기배척권’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8.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또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하라.

본문내용

같은 그 상호가 재차 등기됨을 등기법상 저지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적 규정이다. 이 규정에 의해 선등기에 저촉하는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결과, 반사적으로 선등기 상호권자가 보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조에 의해 선등기권자에게 실체법상 새로운 권리가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8.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또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범위에 대해서도 설명하라.
Ⅰ. 序
명의대여라 함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행위를 말한다.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Ⅱ. 本
(1) 책임의 성립요건
명의대여자책임이 성립하려면 일반적으로 ⅰ) 신빙성 있는 외관사용, ⅱ) 명칭사용에 관한 영업주의 허락(외관작출에 대한 영업주의 귀책사유), ⅲ) 선의무중과실로 외관신뢰가 필요하다. 여기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① 「명의」의 사용허락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도록 허락했어야 하고, 성명은 거래계에서 누구인지를 인식할 수 있는 이름을 포함한다( ex) 아호, 예명 등). 또한 명칭이 유사한 경우도 포함하고, 상호에 지점, 출장소 또는 현장사무소 등의 표기를 부가함으로써 그 실질이 명의 대여자의 영업소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명의의 「대여 또는 사용허락」
명의대여자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거나 사용을 허락하였어야 한다. 대여하는 경우, 명의대여자에게 일정한 명의사용료가 지급됨이 보통일 것이다. 그러나 명의대여자가 차용자로부터 대가를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명의대여자책임 성립에 영향이 없다.
허락은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타인이 자기의 성명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저지하지 아니하거나 장기간 방치한 경우가 그러하다. 그러나 단순한 부작위는 묵시적 허락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제3자의 오인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어야 발생한다. 여기서 제3자는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직접의 상대방을 가리키며 상대방의 채권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오인은 상대방은 명의대여사실을 몰랐어야 한다. 그 이유는 선의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한 데에 상대방의 과실이 없어야 하는가에 대해 다수설과 판례는 오인에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하였다. 상대방의 악의, 중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명의대여자에게 있다.
④ 상인성의 요부
명의대여자로 인정됨에는 상호는 물론 성명을 대여한 경우도 포함되므로 명의대여자가 상인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도 본조에 의한 책임주체가 될 수 있다(판례). 그러나 명의차용자는 상인이어야 한다. 타인의 허락을 얻어 그 성명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한 경우에 명의를 빌려준 자의 책임이 문제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나 의사는 자유직업인이어서 상인으로 보지 않아 적용되지는 않지만, 유추적용은 할 수 있다.
(2) 책임의 범위
책임의 범위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과 불법행위책임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①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부담한 영업상의 거래로 인한 책임을 진다. ‘영업상의 거래로 인한 책임’이란 원칙상 계약책임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거래상의 이행책임뿐만 아니라, 목적물에 관한 담보책임, 불이행시의 손해배상책임, 계약해제시의 원상회복의무 등 영업거래에서 파생하는 모든 책임을 포함한다. 다만 그 피용자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 없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이라 하더라도 그 범위는 대여한 명의에서 추론되는 영업거래로 인한 책임에 한한다는 입장을 판례는 취하고 있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차용한 명의로 한 어음수표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지는가에 대해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포함설(판례)는 영업을 허락한 이상, 영업을 위한 어음수표행위에 의한 채무도 포함된다는 견해가 있다는 것이다. 제외설은 상법 제24조는 명의차용자의 영업상 채무에 관한 규정인데, 「어음의 추상성」에 비추어 어음채무를 영업상 채무로 볼 수는 없다는 견해이다.
② 불법행위책임
성질상 외관과 관련지울 수 없는 불법행위책임에는 본조의 적용이 없다. 이에 판례는 설사 그 불법행위가 영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도 같다고 하였다. 이에 반해 소수설은 명의대여자가 영업주라는 신뢰에 기하여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명의 차용자가 사기를 하여 거래한 경우와 같이 거래관계의 외형을 가지는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상법 제24조를 책임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러나 소수설은 입법취지에 비추어 무리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명의대여 관계에서 명의대여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지위와 피용자의 가해행위 및 사무집행관련성이 인정되어 민법 756조가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그 한도 내에서 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인 사용자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상법 제24조와는 별개이다. 대법원은 명의대여관계에서 언제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나, 명의대여자에게 명의차용자나 그 피용자를 지휘감독하는 지위가 인정되면 사용자책임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Ⅲ. 結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대한 특칙으로서 상거래상의 명의대여에 있어서는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대여자에게 거래상의 책임을 인정하여 거래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상법은 이러한 취지에서 외관법리에 입각하여 명의대여자로 하여금 실제의 영업주인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상법제24조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은 사법상 보호되며, 명의대여행위의 간접적인 억제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당해 명의차용자와 거래하는 상대방이 기대하는 수준의 적정한 재화용역이 공급되지 못할 여지는 남게된다. 즉 상대방의 실질적 구제에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거래 분야에 따라 실질적 기술이나 노하우 등의 이전이 없는 명의대여를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행정감독법 내지 경제법의 과제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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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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