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구속과 영장주의
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3. 구속영장의 집행
4. 구속기간
5. 구속의 집행정지‧취소
6.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7.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2. 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신문
3. 구속영장의 집행
4. 구속기간
5. 구속의 집행정지‧취소
6.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7. 재체포 및 재구속의 제한
본문내용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214조의 3 제 1항).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된 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214조이 3 제2항).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자가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어 재구속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다(형소법 제214조의 4).
체포 또는 구속적부심사결정에 의하여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 된 자는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출석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주거의 제한 기타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동일한 범죄사실에 관하여 재차 체포 또는 구속되지 아니한다(형소법 제214조이 3 제2항).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자가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있어 재구속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형의 집행을 위한 소환을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도망한 때에는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몰수될 수 있다(형소법 제21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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