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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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약관규제법상 약관의 내용통제 전반의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약관규제법상 내용통제 체계

Ⅱ. 간접적 내용통제

Ⅲ. 직접적 내용통제

본문내용

용이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2) 제2호
제2호는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가령 의사표시에 관하여 서면을 요구하는 것은 통상 부당하게 엄격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지만, 가령 신용카드의 분실 통지와 같이 긴급을 요하고 구태여 서면에 의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의 형식을 요구하는 것도 부당한 제한이 될 수 있다.
(3) 제3호
제3호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4) 제4호
제4호는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기한을 정하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 조항의 취지는 고객이 사업자의 의사표시를 지나치게 오래 기다리게 되어 그 계약상의 지위가 불안정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예컨대 고객의 청약에 대한 승낙 또는 거절의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거나 불확정기한으로 하는 조항은 무효라고 할 수 있다.
(5) 관련 판례
[참고판례] 대판 2000. 10. 10., 99다3537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라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주소를 보험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개인용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의 보험료 분할납입 특별약관 조항에 대하여, 이 조항을 문언 그대로 보아 피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았거나 혹은 보통일반인의 주의만 하였더라면 그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어 알지 못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주소변경을 통보하지 않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종전 주소를 회사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지정장소로 하여 보험계약의 해지나 보험료의 납입최고를 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는 경우에는 위 약관 조항은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 약관규제법 제12조 제3호에 따라 무효이고, 따라서 위 약관 조항은 위와 같은 무효의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과실 없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된 주소 등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6. 대리인의 책임가중(제13조)
(1) 규정의 내용
제13조는 고객의 대리인에 의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고객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우는 내용의 약관조항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약관조항 중에 계약서에 서명한 대리인도 본인과 함께 책임을 진다는 조항을 두는 경우에 이 규정이 적용될 것이다. 또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게 되는데, 약관으로 이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것도 무효라고 본다. 이 조항은 절대적 무효조항이다.
(2) 관련판례
[참고판례] 대판 1999. 3. 9., 98두1749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 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 (중략) 그러나 재단법인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입찰안내서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단순히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7. 소제기의 금지 등(제14조).
(1) 규정의 내용
제14조는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부제소특약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약관에 의한 부제소특약은 본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것이다.
(2) 관련 판례
[참고판례] 대판 1994.12.9., 93다43873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 보증의뢰인과 보증은행 사이에 체결된 보증의뢰계약에서 보증의뢰인이 보증은행의 보증금 지급을 저지시키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가처분신청권을 포함한 일체 소송절차에 있어서의 신청을 배제시키는 의미의 부제소 특약조항을 두고 있는 것은, 약관규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라고 판시하였다.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음을 증명할 필요 없이 보증인인 은행에게 보증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기만 하면, 보증인이 무조건 보증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보증인의 의무가 무조건적이므로 라는 데 그 특성이 있다. 이 점에서 이러한 은행의 보증은 主債務에 대하여 附從性을 가지는 민법상의 保證(Burgschaft)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독립적 은행보증에 있어서는 채무자가 보증인의 지급을 저지하기 위하여 보증인을 상대로 지급금지 가처분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상판결은 이러한 지급금지 가처분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약관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제기의 금지조항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약관규제법 제14조에 의하여 무효이다.
[참고판례] 대판 1998. 6. 29., 98마863
대법원은 「대전에 주소를 둔 항고인과 서울에 주영업소를 둔 항고외 선경건설 주식회사 등과의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제15조 제6항은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관할합의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 제2조 소정의 약관으로서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 규정보다 고객에게 불리한 관할법원을 규정한 것이어서 사업자에게는 유리할지언정 원거리에 사는 경제적 약자인 고객에게는 제소 및 응소에 큰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규제법 제14조 소정의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조항'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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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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