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와 집행 도산 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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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담보와 집행 도산 절차의 처리 관련 법적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과 특수한 양도담보

Ⅲ. 집행 도산절차와 양도담보권

본문내용

절차개시시에 양도담보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한다. 이는 우리 도산법제가 독일법계의 파산법제와 미국의 구도산법상 갱생절차를 선별수용한 일본의 파산법과 회사갱생법을 거의 그대로 번역하다시피 하여 입법된 것인데, 일본의 파산법과 회사갱생법에 명문으로 양도담보권자의 파산시에 담보권설정자의 환취권을 부정하는 규정을 두었기 때문이다. 즉 위와 같은 가능성이 우리 법에서는 입법적으로 부인된 것이다(파산법 제80조, 회사정리법 제63조)
한편 양도담보에는 이론적으로 명의신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 겸 양도담보설정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양도담보권자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처럼 양도담보설정자가 단 한번도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조차 환취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는 문제이다. 독일 판례는 (직접) 대리에서 현명주의와의 한계 문제 등을 고려하여 '직접성'이라는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경우 환취권을 부인하는데, 그 수용가능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집합물양도담보의 경우 판례의 집합물설에 의한다면 특별히 문제되지 않으나 일부 학설처럼 개개의 담보목적물에 대한 '사전적 포괄적 점유개정약정'으로 이를 설명한다면 중간에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된 경우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즉 회사정리절차가 진행되는 중에는 재산의 사전적 포괄적 점유개정약정이 맺어져 있다 해도 처분권이 회사가 아닌 관재인에게 귀속하므로 이론적으로는 관재인이 담보목적물 중 일부를 반출하고서도 새로 반입된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담보권자에게 이전해주지 않을 경우 어떻게 볼 것인지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담보설정자의 처분권한과 새로운 담보설정의무는 표리의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담보계약의 해석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후자가 부인되는 경우 전자도 부인될 수 있게 이론구성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임의로 반출하였다면 대상적 환취권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야 하리라고 생각되나, 전체적으로 보다 검토를 요한다.
소유권 유보에 대하여는 종래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 이 경우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보는 실천적 의미는 관재인에게 계약 해제권이 부여된다는 것뿐인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부정적인 견해가 우세하다. 연장된 소유권 유보에 대하여는 앞서 집합물양도담보에서와 달리 환취권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대금채권에 대한 대상적 환취권을 인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3) 양도담보설정자의 도산
(가) 양도담보권의 지위
양도담보설정자가 파산한 경우 양도담보권자의 지위에 관하여 담보권설에서는 별제권이 인정된다고 하나 신탁적 양도설은 통상 환취권을 인정한다. 판례도 이와 같은 태도이다. 그러나 파산에서는 양자에 거의 차이가 없다. 파산절차는 담보부채권자는 일반채권자에 대하여 전액 우선한다는 이른바 '절대우선의 원칙(Absolute Priority Rule)'에 입각하여 별제권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담보권으로 보더라도 자신의 채권의 범위에서 담보 목적물로 전액 우선변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근래에는 양도담보의 법적 구성논의와 환취권/별제권의 구별은 논리필연적 관련이 없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앞서 신탁적 양도설에서 담보권자의 경매청구권을 인정한 것과 관련하여 이 경우에도 양도담보권자가 굳이 환취권에 의하지 않고 별제권에 의하여 채권만족을 구하려고 한다면 이를 불허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회사정리절차에서는 문제가 반드시 이와 같지 않다. 회사정리절차에서도 위와 같은 견해의 대립이 있지만, 파산절차와 달리 회사정리절차는 회사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저당권과 같은 담보물권도 우선적인 지위는 보장받되 정리절차 중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도담보권자가 담보 목적물로 제공된 기업의 중요 영업용재산을 환취한다면 다른 채권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업용재산이 없어진 기업의 재건은 불가능해지며, 이는 정리절차의 안정을 극도로 해친다. 나아가 중요재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갖고 있는 일부 채권자들의 전략적 행동, 가령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버티는(hold-out) 경우가 빈발할 수 있다. 또한 입법론상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는 의문의 여지가 많지만 우리의 회사정리법이 파산법과 달리 원칙적으로 담보부채권자도 일반채권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하지 않은 취급을 받을 뿐이라는 이른바 '상대우선의 원칙(Relative Priority Rule)'에 입각하고 있고, 회사정리절차는 채무자체의 변경도 수반하는데, 이러한 취급에 있어서 양도담보권자는 경제적 실체에 따라 담보부채권자로 취급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인지 일찍이 판례는 회사정리절차에서 양도담보권자를 정리담보권자로 인정하였고, 결국 1998년 회사정리법 개정시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회사정리법 제123조가 입법되었다.
(나) 집합물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의 특수문제
이 경우 집합물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전술한 양도담보권자의 도산에서의 문제점과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 문제상황은 앞과 뒤가 바뀌었을 뿐 동일하므로 다시 반복하지 않는다.
소유권 유보에 대하여는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양도담보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미이행쌍무계약으로 볼 경우 도산한 담보설정자 곧 매수인의 관재인은 해제권을 가지고 해제한 경우 환취권이 인정되나, 해제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의 대금채권은 재단채권이 되며, 계약상 매도인측에 소위 '도산조항'에 의한 환수권한이 있었다 하더라도 미이행쌍무계약에서 관재인의 해제권을 보호하기 위해 위 도산조항은 무효라는 입론이 가능하다. 반대로 양도담보로 처리한다면 관재인의 해제권은 인정되지 않고 오히려 매도인측에서 도산절차에 따라 담보권을 실행할 가능성을 갖게 된다.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 소유권 유보의 실체는 담보권이며, 가령 쌍방 과실 없는 목적물의 멸실 시 위험부담의 문제에서 보듯이 매도인은 담보권 이상의 권리를 보호받고 대신 계약상의 위험을 지려는 의사가 없는 상태이다. 담보권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서울지방법원의 실무례도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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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09.30
  • 저작시기2009.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5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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