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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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수출절차
수출절차는 매매계약의 체결/생산/선적 및 네고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매매계약의 체결단계
(1) 조회(Inquiry)
(2) 오퍼(Offer)
 󰊱 오퍼의 종류
 󰊱 오퍼의 기재사항
(3) 반대오퍼 및 승낙(Counter offer and Acceptance)
(4) 매매계약의 체결(Contract)
 󰊱 계약의 성립
 󰊱 계약조건

2. 생산단계
(1) 신용장의 도착
(2) 수출승인
 󰊱 수출승인
 󰊱 수출승인의 면제
 󰊱 수출승인의 유효기간
 󰊱 수출승인 사후관리제도의 폐지
(3) 외화획득용 원료의 확보
(4) 생산

3. 선적 및 네고단계
(1) 운송, 보험계약 체결, 기타 서류의 준비
 󰊱 운송계약의 체결
 󰊱 보험계약의 체결
 󰊱 원산지증명서(C/O : Certificate of Origin)의 입수
 󰊱 상업송장
(2) 물품의 생산이 완료되면 검사 및 검역을 받아야 한다.
(3) 물품을 선적하기 위해서는 수출통관을 하여야 한다.
 󰊱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의 정의
 󰊱 관세법상의 수출의 정의
 󰊱 대외무역법상의 수출과 관세법상의 수출의 개념의 비교
 󰊱 수출통관절차
(4) 은행 네고 및 선적서류의 송부
 󰊱 환어음(Bill of Exchange)의 발행
 󰊱 선적서류
(5) 관세환급을 받는다.
 󰊱 관세환급의 요건
 󰊱 수출이행기간
 󰊱 일괄납부 및 사후 정산제도
 󰊱 관세환급의 방법



수입철차

수입절차는 매매계약의 체결/대금결제 및 물품의 인수/수입통관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1. 매매계약 체결단계

2. 대금결제 및 물품의 인수단계
(1) 수입승인
 󰊱대외 무역법상의 수입의 정의
 󰊱관세법상의 수입의 정의
(2) 신용장의 개설 및 대금결제-
(3) 물품의 인수

3. 수입통관
(1)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
(2) 수입신고
 󰊱 수입신고의 시기
 󰊱 수입신고인
 󰊱 수입신고기간
(3) 서류심사
(4) 물품검사
(5) 관세의 부과 및 납부
(6) 수입신고 수리 및 물품의 반출

본문내용

여야 한다. 수입신고를 하면 관세물품, 적용법령, 납세의무자 등이 확정된다. 즉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할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부과된다. 또한 관세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른다. 따라서 수입신고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이 물품은 수입신고 당시의 개정되기 전의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수입 신고 시 납세의무자를 신고하므로, 납세의무자가 확정된다.
수입신고의 시기
① 출항 전 수입신고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하고자 하는데, 선박이 외국에서 출항할 때부터 국내에 입항할 때까지 기간이 단기간이어서 선박이 출항한 후에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선박이 출항하기 전에 신고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출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항공기로 수입되는 물품 또는 일본, 중국, 대만, 홍콩 등으로부터 선박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는, 출항 전 수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② 입항 전 수입신고
-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선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국내에 입항한 후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신속하게 통관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선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 한편 입항 전 수입신고 된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보세구역에 반입되어야 ㅎ나다. 그러나 검사대상이 아닌 물품은 수입신고 즉시 수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하역 즉시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③ 보세구역 반입 전 신고
- 수입물품을 선적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입항하여 통관을 위해 반입되어야 하는 보세구역에 도착하기 전에 수입신고 하는 것을 말한다.
④ 보세구역 도착 후 신고
-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한 후 수입신고 하여야 한다.
수입신고인
- 수입신고는 관세사, 통관법인 또는 관세사 법인, 화주의 명으로 하여야 한다. 따라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화주가 직접 수입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은 수출입실적, 관세납부 및 환급실적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화주로 하여금 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세사를 고용하도록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모든 수입업체가 통관절차를 관세사에게 대행시키고 있다. 그 이유는 세관의 통관절차가 복잡하기도 하고, 회사 내에 별도의 통관부서를 운영하는 것보다 관세사에게 맡기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관세사에게 대행시키지 않고 자가 통관을 하는 업체는 통관부서를 갖추고, 관세사를 고용한 경우에만 자가 통관을 할 수 있다.
수입신고기간
-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한 자는 보세구역 반입일 또는 타소장치 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수입신고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신속하게 통관을 하여 보세구역에서 물품이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3) 서류심사
- 통관심사라고도 한다. 수입신고인이 제출한 수입신고서를 통하여 수입물품의 통관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는 단계이다.
수입신고를 접수한 세관은 우범화물 자동선별 시스템(Cargo Selectivity : C/S)을 이용하여 즉시수리 대상물품, 현품확인 대상물품, 검사 대상물품으로 분류하게 된다. 우범성이 있어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과 무작위 추출방식에 의하여 선발된 물품이 주로 건사대상물품으로 분류된다.
즉시수리 대상물품이라는 것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현품확인 대상물품 또는 검사 대상물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물품을 말한다. 즉시수리 대상물품은 형식적인 서류심사만을 하게 된다.
한편 현품확인 대상물품은 현품확인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이다.
(4) 물품검사
- 수입신고 물품에 대하여 검사를 하는 이유는 수입신고사항과 현품이 일치하는지의 여부와 마약 등 밀수품이 숨겨져 있는지의 여부를 검사하는데 있다.
물품의 검사는 발췌검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범성 정보가 있거나 불성실신고업체에서 수입신고 한 물품, 변질 또는 손상된 물품, 종량세 물품 등에 대하여는 전량검사를 실시한다.
(5) 관세의 부과 및 납부
-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관세의 사전 납부라고 한다.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 후에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납부하여야만 수입신고 수리가 될 수 있으며, 보세구역으로부터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관세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납부하는 것을 관세의 사후납부라고 한다. 그러나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는 관세가 납부되기 전에 외국물품이 세관의 규제를 벗어나기 때문에 관세채권의 확보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에 미리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거나, 담보제공 면제 업체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신고 수리 후에 관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관세의 사후납부제도는 관세징수절차와 물품통관절차를 분리하여 신용담소 또는 포괄담보 등을 제공하면 물품을 사전에 반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후에 관세 등을 사후납부 할 수 있도록 하여 통관을 신속하게 하고, 납세자의 편의와 이자비용부담을 덜어 주는데 그 의의가 있다.
(6) 수입신고 수리 및 물품의 반출
- 관세법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가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는 신고된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없다.
다만 예외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도 물품을 반출할 수 있다. 즉 수입신고인의 책임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입신고가 적기에 수리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물품을 적절한 시기에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으며, 상기를 잃을 수도 있다. 또한 창고료를 부담하여야 하는 등 추가비용이 발생된다. 따라서 수입신고 수리 전이라고 하더라도 관세 상당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얻으면 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반출된 물품은 내국물품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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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04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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