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이자율]이자와 이득, 이자론, 자본이득과 과세이론, 이자와 기업가, 대부와 은행신용의 여러 형태, 대부가능자본의 유입방식과 이자율, 대부업법의 시행과 소액대출 이자율, 이자 제한법에 대한 궁금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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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자][이자율]이자와 이득, 이자론, 자본이득과 과세이론, 이자와 기업가, 대부와 은행신용의 여러 형태, 대부가능자본의 유입방식과 이자율, 대부업법의 시행과 소액대출 이자율, 이자 제한법에 대한 궁금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이자와 이득
1. 이자의 개념
2. 이윤의 이자와 기업가 이득으로의 분할

Ⅲ. 이자론
1. 이자학설
2. 제욕설
3. 유동성선호설
4. 대부자금설

Ⅳ. 자본이득과 과세이론
1. 순자산 증가설
2. 소득원천설
3. 소비설

Ⅴ. 이자와 기업가
1. 감독과 관리의 노동
2. 기업가이득과 감독임금 또는 관리임금 사이의 혼동

Ⅵ. 대부와 은행신용의 여러 형태
1. 대부의 형태
2. 은행신용의 여러 형태

Ⅶ. 대부가능자본의 유입방식과 이자율

Ⅷ. 대부업법의 시행과 소액대출 이자율

Ⅸ. 이자 제한법에 대한 궁금증
1.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1) 긍정설
2) 부정설
3) 판례
2.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 하는 경우
3. 문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신용평점모형이라는 선진 대출심사기법의 도입을 유도함으로써 기존 사 금융시장의 일정부분을 제도금융권으로 큰 무리 없이 순조롭게 편입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유는 이자율상한에 대응하여 대부업자들이 신용평점모형 등을 이용하여 차입자의 신용도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이자율상한선에 미달하는 금리를 적용하더라도 일정수준의 이익을 확보하면서 대출영업을 지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향후 등록 대금업체간의 신용정보공유가 이루어져 신용평점모형의 정확도가 개선되는 경우에는 등록 대금업체가 제시하는 대출이자율은 낮아지고 미등록 대금업체가 제시하는 대출이자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Ⅸ. 이자 제한법에 대한 궁금증
1. 초과이자에 대한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에 관한 계약부분은 무효로 보지만, 당사자 사이에 그 초과이자가 임의로 영수되었다면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그 불법원인이 채무자와 채권자의 쌍방에 있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임의로 영수된 초과이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대판 1960, 6, 30 [4293 민상 617]) 이 경우처럼 채무자가 제한초과부분을 변제 했을 경우 이른바 비채변제가 된다. 따라서 민법 746조, 742조, 741조 중 어디에 적용을 받을것인가에 대한 이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학설은 초과이자의 반환청구에 관한 긍정설과 부정설로 나뉘어 있다.
1) 긍정설
경제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이자제한법의 엄격한 적용을 전제로 하여, 초과이자에 대한 약정은 폭리행위이므로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다는 해석을 기초로 반환청구를 긍정하고 있다.
2) 부정설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이 떨어지더라도 채무자에게 반환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오히려 경제적 약자인 서민들의 신용획득-싼이자로 신용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어져 소비신용내지 생산신용이 사라지는 것-의 길이 막히므로 반환청구를 부인하고 있다. 즉, 불법원인이 쌍방에게 있다고 인정하며 고리를 감수하면서 차임을 하고 초과이자를 지급한 후에 다시 그 반환을 청구한다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판례
(대판 1960,6,30 [4292 민상 838[)과 (대판 1961,7,20 [4293 민상 617])에 의하면 부정설의 입장에서 이미 지급된 초과이자의 반환청구를 부정하고 있으며 또한, 초과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상계계약으로 반대채권과 상계한 때에도, 역시 초과부분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2.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 하는 경우
채무자가 초과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하더라도 아직 원본채권이 남아 있어서 채권자가 원본을 청구하면 채무자는 초과지급한 금액을 가진 원본채권의 변제를 실행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 경우, 판례는 두 가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채무자가 이자지급 시 초과이자에 대한 충당함을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변제충당의 효력을 결정하고 있다. 먼저, 채무자가 이자지급 시 초과이자에 충당함을 지정 또는 묵인한 경우에는 그 초과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보아, 반환청구불허와 같이 원금에서 충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대판 1966,10,25 [66 다 1058]) 즉,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한 금액을 제한초과의 약정이자지급으로 충당하기로 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을 경우는 물론, 그런 합의가 없다 하여도 채권자가 제한초과의 약정이자지급에 충당하는데 대하여 채무자 또는 변제자가 승낙한다든가 묵인하였을 경우 그 제한초과의 약정이자로서의 변제충당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때 채무자가 초과이자에 대해 충당할 것을 지정 또는 묵인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는 그 사실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대판 1960,9,29 [4292 민상 959]) 그러나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명시 또는 묵시의 합의가 없는 경우, 즉 특별한 약정이나 변제 당시 당사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법정충당(민법 제 479조)에 의하여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 이자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원본채권에 충당하여야 한다. (대판 1962,5,3 [429 민상 971]) (대판 1969,10,28 [69 다 2229])
이는 법정이율이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보다 높을 때에는 제한이율의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지급한 금전을 이자, 원금의 순위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하여 초과이자의 지급을 무효로 보고 임의로 지급한 때에도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긍정설의 입장에서는 제한초과의 이자계약이 무효이므로 그 제한초과 부분에 관하여 채권은 성립할 수 없으며 초과이자에의 변제충당도 당연히 무효이고, 따라서 초과이자는 언제는 민법 제 479조의 법정충당에 의하여 원금에서 충당된다고 주장한다. 즉, 고리의 제한, 경제적 약자의 보호라는 이자제한법의 입법취지를 먼저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다.
3. 문제
월 4%의 이자율로 100만원을 3개월간 빌렸다. 이자는 매월 초 지급키로 약정하였으며 이자를 모두 지급하였다. 이때, 초과이자의 반환청구가 가능한가? 만약 불가능하면 초과이자분을 원금에서 변제충당이 가능한가? 또 만약 100만원에 대한 선이자로 12만원을 제하고 88 만원을 빌렸다면 만기 후 100만원의 변제 요구에 차주는 얼마를 갚아야 하는가? 먼저 이 경우에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에 대해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있어서 계약상의 이자율(약정율)을 제한, 규제하는 법이다. 따라서 이자제한법은 금전을 목적으로 하는 소비대차상의 이자에 관한 약정(계약)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경우 이자제한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강명규, 슘페터의 경제학 체계와 사상, 서울대 경제논집 p22-4, 1983
김수행, 자본론 연구, 한길사, 1988
김종선·김종오, 금융제도론, 학현사, 2001
맨큐, 김경화·김종석 역, 맨큐의 경제학 2판, 교보문고
정병열, 경제학 p706, 2005
조순, 경제학원론, 법문사, 조순, 1998
정성진, 현대 한국자본주의의 역사적 경향, 마르크스 비율의 추이를 중심으로, 현대한국자본주의의 전개, 경제사학회 학술대회,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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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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