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초상권침해][정보공개법][미디어][은사권]알권리의 개념과 알권리의 발전, 알권리와 초상권침해,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미디어의 알권리와 은사권, 알권리의 쟁점과 알권리의 시사점 분석(알권리,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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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권리][초상권침해][정보공개법][미디어][은사권]알권리의 개념과 알권리의 발전, 알권리와 초상권침해,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미디어의 알권리와 은사권, 알권리의 쟁점과 알권리의 시사점 분석(알권리, 정보공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알권리의 개념과 발전
1. 알권리의 개념 정의
2. 알권리 용어의 기원과 발전

Ⅲ. 알권리와 초상권침해
1. 국내와 외국의 판례 및 관련 조항 비교
2. 알권리의 순기능과 역기능의 비교

Ⅳ.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1. 정보공개법
1) 정보공개법이란 무엇인가
2) 정보공개법은 왜 필요한가
2. 정보공개법과 기타 법익
1) 정보공개법과 개인정보보호
2) 정보공개법과 사생활 침해

Ⅴ. 미디어의 알권리와 은사권
1. 알권리와 은사권의 논의 전개
2. 매스미디어의 은사권 침해의 가능성 사례와 방지 대책

Ⅵ. 알권리의 쟁점
1. 알권리에 대한 비판적 시각
2. 알권리 운동과 정보공개법

Ⅶ.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언론의 발행인이나 그 대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 공익사항에 관한 정보를 정부가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의 언론기본법이 대단히 억압적이고 권위적이라고 인식된 것에 반해서 정보공개 규정은 상당히 전향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한번도 이 조항에 근거하여 언론에 대한 정보의 공개가 이루어진 적은 없었으며, 1987년 언론기본법이 폐지되고 정간법과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이러한 정보공개 규정은 사라지게 되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 후반이후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정보공개운동에 편승하여 알권리는 국민들의 법적 권리로서의 인정을 획득하였으며, 알권리 실현의 장치로서 1996년 12월 31일 법률 제5242호로 공공기관의정보공개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고, 그 결과 모든 국민은 기밀이나 인사에 관한 사항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문서의 열람과 복사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공공정보의 공개를 통해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도를 높이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이 법은 알권리에서 \'정보공개\'라는 청구권적 성격을 특별히 법제화한 것으로 동법 제1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고, 국민은 누구나(제6조 제1항),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제2조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기관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제2조 제3호) 정보공개법은 국가사회의 민주화 및 국민의 알권리의 실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법은 단순히 국민의 기본권으로서의 알권리를 보장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주권주의를 실질화하는 한 방편으로서의 정보공개의 가치를 인정하고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행정비밀주의를 타파함으로써 투명한 국정을 구현하는 데에 있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Ⅶ. 결론 및 시사점
세상의 환경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제기되는 질문들 중의 하나가 바로 정부와 언론이 어떠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이다. 물론 시대적, 지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정의하는 방식도 다를 것이고 이에 따른 관계 모델의 설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국가와 언론의 관계가 정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시계의 진자추가 좌우로 흔들리는 것처럼 동태적이고 역동적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Rivers, Miller & Gandy, 1987). 이들에 따르면 정부와 언론은 사정에 따라 갈등적 관계와 공생적 관계를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러한 시각이 일견 타당하기도 하지만 어떠한 정부-언론 관계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인가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실제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것이 정부와 언론과의 관계설정이다. 한국의 경우에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어떠한 형식으로 언론과 정부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되어 왔다. 제56공화국의 경우 언론은 억압적이고 권위주의적 언론정책에 종속된 관계였다면,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시대에는 언론과 정부와는 전형적인 갈등과 공생의 반복된 관계였으며,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서는 개혁의 기본바탕 위에서 언론과의 관계정립을 모색해 나가는 시점에 있다. 최근 새정부 출범이후 청와대와 문화관광부 등이 시도하는 기자실 개선과 취재시스템 변화를 둘러싸고 한쪽에서는 기자실의 제도적 폐단과 잘못된 언론의 취재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의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언론의 취재보도의 자유를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등 이견과 논의들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대립되는 목소리의 분출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 모르다. 왜냐하면 이전의 정부-언론 관계가 재규정되는 시점에 있어 많은 새로운 제안들과 정책의 수립, 그리고 이것들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행착오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밀주의를 존재원칙으로 삼고있는 정부와 정부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많이 그리고 정확하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면서 정부의 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하는 언론의 본질적 역할을 생각할 때 이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 형태의 것이 바람직한가하는 질문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하겠다. 이에 대한 해답을 위해서는 이들 관계가 유동적이라든지, 건전한 갈등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든지(Dennis & Merrill, 2001), 제4부로서의 파수견(watchdog) 기능을 해야한다든지(Levy, 1985) 하는 시각으로 단순화해서 바라보는 것에 머무르기보다는 좀 더 구체적인 관계모델의 설정을 위한 이론적 논의가 요구된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심층적이론적 탐구이다. 왜냐하면 국민의 알 권리는 복잡한 현대에서 정부와 언론의 관계설정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논거가 되며, 언론이 국민들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국민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특히 정부의 정책집행과 운영절차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해주고 그 올바른 의미를 해석해 주는 것이 바로 언론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며 제1의 존재이유라고 하겠다.
참고문헌
▷ 강민석(1995), 신문보도 사진과 초상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강영권(1994), 언론에 의한 Privacy권 침해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
▷ 박영도(1992), 정보공개제도와 정보공개법제정의 방향, 한국법제연구원
▷ 성낙인(1994),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과제, 총무처 주최 세미나발표논문집, p.13-62
▷ 안용교(1974), 국민의 알권리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관기(1993), 알 권리와 Privacy 권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이승용(1982),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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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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