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장 행정상 강제집행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2절 대집행
1. 개설
2. 대집행의 요건
3. 대집행의 절차
4.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1. 이행강제금의 의의
2. 법적 근거
3.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제4절 직접강제
1. 의의
2. 근거
3. 한계
제5절 강제징수
1. 의의
2. 법적 근거
3. 강제징수의 절차
4.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1. 개설
2. 법적 근거
3. 종류(수단)
4. 한계
5. 행정조사의 관련문제
6. 권리구제
7. 행정조사기본법
제3장 행정벌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근거
3. 행정벌의 종류
4. 실체법적 특수성
5. 행정벌의 과벌절차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배경
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종류 및 성격
제1절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와 근거
1. 의의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
제2절 대집행
1. 개설
2. 대집행의 요건
3. 대집행의 절차
4. 대집행에 대한 권리구제
제3절 이행강제금(집행벌)
1. 이행강제금의 의의
2. 법적 근거
3. 이행강제금에 대한 불복
제4절 직접강제
1. 의의
2. 근거
3. 한계
제5절 강제징수
1. 의의
2. 법적 근거
3. 강제징수의 절차
4. 강제징수에 대한 구제수단
제2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
1. 개설
2. 법적 근거
3. 종류(수단)
4. 한계
5. 행정조사의 관련문제
6. 권리구제
7. 행정조사기본법
제3장 행정벌
1. 행정벌의 의의
2. 행정벌의 근거
3. 행정벌의 종류
4. 실체법적 특수성
5. 행정벌의 과벌절차
제4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1.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배경
2.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종류 및 성격
본문내용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원칙적으로 고의 필요
(3) 위법성의 인식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과실범
과실범의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다수설판례는 행정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석상 과실범의 처벌도 인정되는 경우에도 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 양벌규정
의의 : 범죄행위자와 함께 행위자 이외의 자를 함계처벌하는 법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6) 법인의 범죄능력
형사범에 있어서 법인은 범죄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데 대하여, 행정범에 있어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설은 법인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을 요한다고 해석하는데, 판례는 일관되지 않다.
(7) 책임능력
형사범에 있어서는 심신장애자 및 농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벌을 감경하며,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형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수설은 적용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헌법재판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 과태료 부과요건
부과대상(질서위반행위)
고의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성의 착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책임연령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 :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처리 등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산정 :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과태료부과와 사법적 효력 :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Ⅴ. 행정벌의 과벌절차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개설
행정형벌도 형사소성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의 간이과벌절차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2) 통고처분
의의 : 조세법관세법출입국사범교통사범 및 경범죄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 통고처분은 조세범관세범출입국관리사범도로교통사범경범죄처벌사범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법적성질 :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통고처분권자 : 행정청
절차 :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효과 : 통고가 있을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
(3)즉결심판
의의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2. 행정질서벌(과태료)의 과벌절차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원칙)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과태료의 부과(행정청)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소멸시효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법원에의 통보 :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자료제공의 요청 : 행정청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Ⅰ.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배경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등장하게 된 것은 기존의 의무확보수단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종류 및 성격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는 금전상의 제재,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의 공표, 차량 등의 사용금지,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철회거부, 국외여행의 제한, 취업의 제한, 세무조사 등이 있다.
이들은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행정사례연습 수업교재 print, 신월행정법(홍성운), 삼봉행정법(김유환)
(2) 원칙적으로 고의 필요
(3) 위법성의 인식
형법 제16조는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행위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4) 과실범
과실범의 경우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한다. 다수설판례는 행정범을 처벌하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석상 과실범의 처벌도 인정되는 경우에도 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5) 양벌규정
의의 : 범죄행위자와 함께 행위자 이외의 자를 함계처벌하는 법규정을 양벌규정이라고 한다.
(6) 법인의 범죄능력
형사범에 있어서 법인은 범죄능력을 가지지 않는다고 보는 데 대하여, 행정범에 있어서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행위자뿐만 아니라 법인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경우가 많다. 다수설은 법인을 처벌한다는 특별규정을 요한다고 해석하는데, 판례는 일관되지 않다.
(7) 책임능력
형사범에 있어서는 심신장애자 및 농아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거나 벌을 감경하며, 14세 미만인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행정형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2. 행정질서벌의 특수성
(1) 죄형법정주의
죄형법정주의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다수설은 적용된다는 입장인 데 반해, 헌법재판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 과태료 부과요건
부과대상(질서위반행위)
고의과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7조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법성의 착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책임연령 :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심신장애 : 심신장애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법인의 처리 등 :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하여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부과된 법률상의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인 또는 그 개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수인의 질서위반행위 가담 : 2인 이상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때에는 각자가 질서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수개의 질서위반행위의 처리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의 산정 : 행정청 및 법원은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질서위반행위의 동기목적방법결과
2. 질서위반행위 이후의 당사자의 태도와 정황
3. 질서위반행위자의 연령재산상태환경
4. 그 밖에 과태료의 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과태료부과와 사법적 효력 :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여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Ⅴ. 행정벌의 과벌절차
1. 행정형벌의 과벌절차
(1) 개설
행정형벌도 형사소성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통고처분과 즉결심판의 간이과벌절차라는 예외가 인정된다.
(2) 통고처분
의의 : 조세법관세법출입국사범교통사범 및 경범죄사범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에 대신하여 행정청이 벌금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것을 말한다.
대상 : 통고처분은 조세범관세범출입국관리사범도로교통사범경범죄처벌사범을 대상으로 부과된다.
법적성질 : 준사법적 행정행위라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통고처분권자 : 행정청
절차 :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 압수 또는 수색을 할 수 있다.
효과 : 통고가 있을 때에는 공소의 시효는 중단된다.
(3)즉결심판
의의 :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가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는 심판절차를 말한다.
2. 행정질서벌(과태료)의 과벌절차
(1)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원칙)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과태료의 부과(행정청)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소멸시효 :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법원에의 통보 :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질서위반행위의 조사 :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발생하였다는 합리적 의심이 있어 그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 요구 및 진술의 청취
2. 당사자에 대한 보고 명령 또는 자료 제출의 명령
자료제공의 요청 : 행정청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 등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제1절 개설
Ⅰ.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등장배경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등장하게 된 것은 기존의 의무확보수단이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Ⅱ.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종류 및 성격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에는 금전상의 제재, 공급거부, 관허사업의 제한, 명단의 공표, 차량 등의 사용금지,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철회거부, 국외여행의 제한, 취업의 제한, 세무조사 등이 있다.
이들은 간접적 의무이행확보수단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행정사례연습 수업교재 print, 신월행정법(홍성운), 삼봉행정법(김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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