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조세감면][엔젤투자 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엔젤투자의 정의, 엔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영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 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엔젤투자 Q&A 고찰(엔젤투자, 창업투자, 창업지원, 창업, 벤처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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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엔젤투자][조세감면][엔젤투자 지원제도][조세특례제한법]엔젤투자의 정의, 엔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영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 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엔젤투자 Q&A 고찰(엔젤투자, 창업투자, 창업지원, 창업, 벤처창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엔젤투자의 정의

Ⅲ. 엔젤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1. 종합소득금액 공제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3) 소득공제 방법
4) 종합소득 공제금액
5) 사후관리 및 공제세액 추정
2. 주식 양도차익 비과세
1) 개요
2) 조세감면 요건

Ⅳ. 영국의 엔젤투자 지원제도 사례
1. 현황
2. 조세지원
1) EIS(Enterprise Investment Scheme)제도
2) VCT(Venture Capital Trust)를 통한 간접투자 지원제도
3) Business Angel Network

Ⅴ. 엔젤투자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 제12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2. 제14조(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의 출자 등에 관한 소득공제)

Ⅵ. 엔젤투자 Q&A
1. 조합결성 후 조합원의 신규가입 가능여부
2. 조합결성 후 조합원의 탈퇴 가능여부
3. 조합의 설립일자
4. 대중매체를 이용한 엔젤투자조합의 조합원 모집 가능여부
5. 엔젤투자조합의 자산 수시배당 가능여부
6. 엔젤투자조합이 특정기업 발행주식의 10%이상을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인정 여부
7. 엔젤투자조합의 존속기간
8. 조합관리를 외부인에게 위탁 가능여부
9. 엔젤클럽이란
10. 엔젤클럽 등록 후 활동 가능여부
11. 엔젤클럽 수수료 징수 가능여부

참고문헌

본문내용

는 조합원의 개성이 강한 조합의 동질성을 침해하므로 조합원의 탈퇴는 당연 탈퇴(사망, 파산, 금치산, 제명)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정관에서 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정관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할 수 있으며, 예외적 탈퇴의 경우에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의 반환은 엄격히 규정되어야 기존 조합원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3. 조합의 설립일자
조합의 계약은 두 사람 이상의 당사자가 공동의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출자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고, 조합이 성립된다. 따라서 개인투자조합의 설립일자는 조합계약(운영규정)에 대한 전 조합원의 동의를 최초로 얻은 날인 결성총회 일자가 된다.
4. 대중매체를 이용한 엔젤투자조합의 조합원 모집 가능여부
엔젤투자조합의 조합원 모집방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5조에서 조합원수를 49인이하로 제한한 것은 사모방식에 의한 조합결성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엔젤투자의 고유특성과 출자자 보호측면을 감안하여 볼 때, 대중매체를 이용한 조합원 모집방식(공모방식)은 적절치 않다.
5. 엔젤투자조합의 자산 수시배당 가능여부
조합자산의 배당시기와 방법은 조합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겠으나, 투자조합의 자산은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해산할 때 원금과 이익을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조합자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등은 매 회계연도 결산 후 출자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분배할 수 있다(연1회). 그러나 조합결성 시 예컨데 월별 또는 분기별로 미리 정해진 비율(확정이자율)에 따라 배당할 것을 약속하는 것은 개인투자조합의 특성상 그 배당방법으로는 부적절하다.
6. 엔젤투자조합이 특정기업 발행주식의 10%이상을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인정 여부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는 벤처캐피탈이 특정기업 주식의 10%이상 또는 기타 투자방법으로 자본금의 20%이상을 투자한 경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으나, 여기서 벤처캐피탈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및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따라서 개인 또는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경우에는 벤처캐피탈 투자기업으로 벤처기업 지정을 받을 수 없다.
7. 엔젤투자조합의 존속기간
엔젤투자조합의 존속기간에 대해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5조 의 세금감면을 위한 투자지분 최소 보유기간이 5년임을 감안할 때 조합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하며, 조합결성후 투자탐색 기간 및 투자실행기간 그리고 투자지분의 회수기간 등을 감안할 때 67년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8. 조합관리를 외부인에게 위탁 가능여부
조합의 관리를 조합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일종의 투자일임 또는 신탁에 해당될 수 있는 바, 개인투자조합 관리 외부위탁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개인투자조합의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다. 더욱이 업무집행조합원의 신임이 중시되는 바, 이를 재위임하는 것은 조합원의 이익에도 상치될 우려가 있다.
9. 엔젤클럽이란
엔젤클럽은 벤처기업에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투자자들의 임의적인 모임으로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등을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엔젤클럽은 엔젤투자와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이므로 클럽의 자본금 조달을 위한 출자가 필요치 않으며, 금전의 수신행위를 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10. 엔젤클럽 등록 후 활동 가능여부
엔젤클럽은 임의적인 모임이므로 등록이나 신고 등의 절차가 필요없이 활동이 가능하다.
11. 엔젤클럽 수수료 징수 가능여부
엔젤클럽에서 기업설명회를 개최한 후 실비보전차원에서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한 기업을 대상으로 금전을 수수하는 것은 현행법상 저촉되지 않으나, 그 수수료의 비율이 과다할 경우 업무상 배임행위로 인한 위법이 우려된다.
참고문헌
권혁기(2000), 굴뚝 벤처도 키우자, 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박용규·강신겸(1997),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입지지원방안
박재린(1999), 최신중소기업경영론, 무역경영사
이의준(2002), 중소·벤처기업 자금조달방안, 춘계세미나논문집, 한국정책학회
이윤보·이동주(2001), 한국벤처기업의 현황과 정책, 한일경상논집 제22권, 한일경상학회
지용희·이윤보·한정화(2000), 중소기업론(제2판), 경문사
LG경제연구원(2000), 벤처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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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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