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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티비토론][텔레비전토론][TV후보토론]TV토론(TV후보토론)과 정치, TV토론(TV후보토론)과 시민평가단, TV토론(TV후보토론)의 실태, TV토론(TV후보토론)의 쟁점, TV토론(TV후보토론)의 내실화 방안, 향후 TV토론(TV후보토론)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토론의 개념

Ⅲ. TV토론(TV후보토론)과 정치
1. 텔레비전 매체의 특성과 정치적 활용
2. 텔레비전 정치의 오락적 성격
3. 우리나라 텔레비전과 정치토론

Ⅳ. TV토론(TV후보토론)과 시민평가단

Ⅴ. TV토론(TV후보토론)의 실태

Ⅵ. TV토론(TV후보토론)의 쟁점

Ⅶ. TV토론(TV후보토론)의 내실화 방안
1. 텔레비전 선거 토론은 항상 대립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2. 텔레비전 토론의 답변은 구체성이 없다
3. 텔레비전 선거 토론은 다양한 주제를 놓고 논의한다
4. 토론에서 내용 보다 이미지가 중요하다

Ⅷ. 향후 TV토론(TV후보토론)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가가려고 한다. 얼굴 표정, 제스처, 복장, 용모 등과 같은 비언어적 요소들도 후보자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이는 갈등적이며 대결을 기본으로 하는 토론(debate)과는 상호 모순적이다. 유권자들에겐 텔레비전 토론의 특성을 교육하고 어느 후보의 말이 보다 진실하며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비평적 시청을 할 수 있는 교육이 요구된다. 텔레비전 토론을 하는 후보자로선 득표를 통한 당선을 목표로 하는 공간이 되며 동시에 유권자들에게 후보자를 판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 이중 과제를 풀어야 한다. 텔레비전 토론은 아직도 문제점을 많이 지니고 있다. 그러나 그 문제점은 과거처럼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텔레비전 미디어가 갖고 있는 한계와 토론에 대한 교육 부족 등 내부적 요인 때문에 비롯되고 있다. 요약하자면 텔레비전 선거 토론의 특성은 텔레비전, 선거, 토론을 합성하는데 따른 문제에서 기인한다. 그러므로 인해 논리와 수사가 만나는 접점에 존재하며 이미지라는 후보자의 목적과 정책이라는 유권자의 권리를 동시에 제공해야 한다.
Ⅷ. 향후 TV토론(TV후보토론)의 방향
TV토론회가 후보자를 비교 검증하는 장으로 고비용 정치구조를 개선하고 과거의 왜곡된 선거문화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거치면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TV 토론회에 대한 이러한 기대는 그저 기대로 끝나버릴 것이다. 따라서 미디어 선거를 통한 새로운 선거문화의 정착과 정치 수준의 업그레이드 여부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역할에 따라 좌우된다는 점을 강조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토론회 구성에 있어서 전문 능력을 갖춘 인사들을 포함시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이다.
선거방송토론위원회 관련 법규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방송법에 토론위원회 관련 조항의 신설을 모색하여 선거법과 방송법이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토론위원회 신설의 취지를 살려 가능한 한 모든 후보자가 토론회에 참여할 형평의 기회를 갖고, 공직수행 적격의 여부를 검증받을 수 있도록 초청후보자 선정의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여론조사를 통한 초청 후보자의 선정은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의 마련도 고민해야 한다. 토론회 운영에서 노출된 문제점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방송사의 실정과 동떨어진 규정으로 인해 토론회 개최에 차질을 빚고 있고, 적절한 토론 의제의 선정과 대담·토론회 규정의 손질도 과제이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할 전문 위원회의 설치가 질실히 필요해 보인다.
Ⅸ. 결론
정치권은 정쟁에만 매달린 채 대통령선거 전에 후진적 선거풍토를 바꾸려는 전향적인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선관위가 제출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에 대해서조차도 정치개혁의 대의에 입각하지 않고 당리당략에 의해 아전인수 식으로 해석만 할 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법 개정 논의에 착수하려는 가시적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 이대로 시간이 흐른다면, 대통령선거 전에 후진적인 선거제도를 바꾸고 근본적으로 개혁된 정치관계법에 의해 21세기 첫 대통령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는 허망하게 짓밟히게 된다.
국회는 하루 빨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통령선거 전 정치관계법 정비를 위한 제도적인 노력에 착수해야 한다. 나아가 대통령선거 관련 제도 개선 논의가 근대적 선거풍토 조성의 대의가 실종된 채 일부 유력 정당들의 당리당략에 의해 왜곡되지 않기 위해, 국회에 원 내외 정당, 유권자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선거제도 개혁 국민위원회’를 구성해 개방적인 자세로 민의를 수렴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권자 알 권리 확대 및 유권자운동 보장, 선거연령 18세 인하, 정당 경비방식의 선거자금 지출 통제 등 선거비용 절감 및 투명성 확보, 선거부정 방지와 엄정한 처벌, 정치자금 제도 개혁 등 유권자 참정권 확대와 근대적 선거풍토 조성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또 대통령선거 TV토론제도와 관련해 선관위 등 선거방송토론위원회를 설치하는 독립적공익적 주관기구 결정, 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다양하고 공정한 구성 및 의제개발시민정치교육 실시 법제화, TV토론 참여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 및 법제화를 통한 임의성 방지, 선거운동기간 중 개별 방송사 주최 TV토론 금지 등 선거법 82조와 82조2 등의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나아가 선관위의 정치관계법 개정의견과 관련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 정당 정강정책 신문광고 대상의 원내 교섭단체 제한, 공영방송사 무료 정책연설 대상의 원내교섭단체 제한, 기탁금 대폭 인상, 대통령후보 등록요건 강화 등의 의견의 위헌성에 대한 검토에 착수해야 한다. 나아가 기탁금 및 반환조건에 대해 적극 위헌 판결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정신에 따른 당연한 의무인 대통령후보 기탁금을 폐지하거나 기탁금반환조건을 대폭 낮추는 작업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각 정당대통령후보와 국회의원들이 후진적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입법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해야 한다. 개별 국회의원들에게 우리의 요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 정당과 대통령후보의 우리의 요구에 대한 태도와 노력 여부를 검증해 TV토론의 의제로 제안하고, 대통령후보 검증평가와 유권자 선택권 행사를 위한 정보제공에 중요한 척도로 삼아야 한다.
참고문헌
◈ 김환열, TV 토론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0
◈ 강태완·김태용·이상철·허경호, 토론의 방법, 서울 : 커뮤니케이션북스, 2001
◈ 서울YMCA 개정 공청회 - 2002 대선 TV토론 대비, 선거법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송종길, 제 2주제 : 개정선거법과 TV토론 - 문제점과 개선방안
◈ 안광식, 토론 프로그램의 기능과 역할, 방송연구, 1987
◈ 이성형, 대통령선거와 텔레비전보도의 공정성 방안-미국 사례 중심, 광주-전남 방송비평회 세미나 발표논문, 1997
◈ 이효성, 대통령선거와 텔레비전 토론, 서울:나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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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17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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