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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운영기구,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내용과 쟁점, 선진국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정책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효과
1.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1) 이론적 검토
2) 실증분석 결과
2. 최저임금과 임금격차
3. 최저임금과 소득분배

Ⅲ.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운영기구

Ⅳ.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내용과 쟁점
1. 최저임금 결정과정
1) 준거지표
2) 적용시기
3) 갱신주기
4) 적용구분
5) 공익위원 선출방식 및 위원회 구조개편 방안
2. 최저임금 적용대상
1) 연소근로자
2) 양성훈련자
3) 수습근로자
4) 감시·단속적 근로자
5) 정신·신체장애인 근로자
6) 외국인근로자
7) 가내근로자
3. 최저임금 산입임금
1) 고정상여금
2) 현물급여
3) 초과운송수입금

Ⅴ. 선진국의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 사례

Ⅵ. 최저임금제(최저임금제도)의 정책 개선 방안
1. 최저임금 결정기준의 객관화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하면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지나치게 낮다.
현행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수준 결정기준으로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을 제시하고 있으나 노사간의 입장 차이와 공익위원들의 시각에 따라 최저임금 수준의 상하한선이 지나치게 간격이 크고 불명확하다. 매년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되풀이되는 논쟁과 혼란은 바로 이 때문이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획기적으로 인상되어야 한다는 필요성 자체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이상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사회적 기준을 마련하는 일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절대적 저임금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생계비에 비해 상대적 저임금 해소, 임금격차 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이라는 좀더 포괄적인 목적에 충실할 수 있고 최저임금 수혜자수, 최저임금 영향률, 직접 임금비용 등 각종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산정방식에 관한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은 상용노동자 평균임금 대비 50%이 가장 타당하다.
2. 적용제외 계층의 대폭 축소
감시단속적 노동자, 취업기간 6개월 이하 18세 미만 노동자에 대한 적용확대가 있다. 최저임금위원회 주최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자들이 이미 감시·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OECD의 분석대상 17개국 가운데 감시 또는 단속적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 2개국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실제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인가된 노동자 가운데 감시단속적 노동자가 가장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최저임금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시급함 특히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전용운전원, 기계수리공, 보일러공 등 감시단속적 노동자로 규정되는 대표적인 노동자 계층은 대부분 시설관리 업무에 종사하고 있으며 이 부문은 현재 아웃소싱과 용역화로 인해 절대다수가 간접고용으로 전환되어 있다.
현재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최저가낙찰제, 사용업체의 인건비압박, 용역업체의 과다한 수수료로 인한 중간착취, 포괄역산제 방식의 임금지급관행 등으로 인해 최저임금이 사실상 기준임금이 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하여 용역계약 해지로 인한 해고위협과 노동3권의 형해화 등 이중삼중의 제약조건으로 인해 가장 열악한 노동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에서는 용역노동자에 포함되고 있는데, 용역노동자들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가장 임금수준이 낮고 노동시간이 긴 계층에 속한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인상과 함께 이들 노동자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달성하도록 해야한다.
취업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지 않은 18세미만 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감액지급(10/100감액) 역시 객관적인 이유가 없다. 참여연대가 지난 7월 실시한 『중고등학생들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시급으로 임금을 받은 경험이 있는 학생들 가운데 최저임금인 2,100원 미만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는 총 32.4%에 달했고,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90%) 미만으로 시급을 받은 경우도 11.2%에 달했다. 또한 참여연대가 온라인상으로 총 230건의 아르바이트 피해사례를 접수, 정리한 결과 최저임금법 위반(24%)이 임금체불(36.6%)건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업주가 연소자의 취약한 지위를 악용해 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18세 이하의 많은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 다수가 연소근로자, 수습생, 훈련생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연소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적용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내부에서는 감액적용 대상을 취업기간 6개월 이하 규정을 3개월 이하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이것은 현재의 문제점을 그대로 둔 채 오히려 3개월 이전에 연소자를 해고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통상 연소자들은 학기 단위로 학업을 일시 중단하거나 병행하면서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6개월 이하 취업이 대부분이며 이를 단축할 경우 사용자들은 3개월 이전에 해고하는 방법으로 제도를 악용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소자의 경우 감액규정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같은 취지에서 장애자, 수습생, 직업훈련생에 대해서도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해야 하며 18,460명에 달하는 해외투자연수생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비정규직, 여성, 이주, 장애인 등 불안정 노동자 대표의 참가
한국노총이 시행령 개정요구안에서 ⅰ) 공익위원의 자격기준을 사회학, 법학, 사회복지학 관계자로 넓히고, 비영리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의 참여를 규정한 점, ⅲ) 여성할당제 도입, ⅳ) 비정규 노동자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발언권 명시, ⅴ) 노동자위원에 비정규 노동자 참여 강구 등을 제시하고 있는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공익위원 자격 기준에서 법학 전공은 노동법 전문가 임이 명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 이들의 조직적 이해대변의 통로 자체가 제도적, 현실적 제약으로 인해 봉쇄되어 있는 계층임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비정규 노조 및 관련단체와의 협의권 내지는 발언권 보장 수준으로는 해소될 수 없는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경우 협약임금과 최저임금의 격차 문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므로 미조직 저임금 노동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선정기준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박홍규 저 - 고용법, 근로조건법 노동법1, 삼영사, 2005
송호근 - 세계화와 복지국가: 사회정책의 대전환, 나남출판, 200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최저임금제 개선 방안, 2000
주진우 - 최저임금제도 개선 방향, 노동사회, 2003
최현민 -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대 행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4
최저임금위원회 - 저임금근로자들과 노동빈민층에 대한 비교분석, 2003
최저임금심의 - 의결 경위 노동부 최저임금심의 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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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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