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범죄의 원인과 실태, 예방 및 성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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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범죄] 『성범죄의 원인과 실태, 예방 및 성범죄 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에 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성범죄에 대한 일반적 고찰
1. 성범죄의 정의
2. 성범죄의 실태
3. 성범죄의 발생원인 및 증가원인

Ⅲ. 논의되는 성범죄재범방지에 대한 대책들
1. 신상공개제도
2. 전자감시제도(전자팔찌, 전자발찌 등)
3. 화학적 거세
4. 소결

Ⅴ. 결 론

본문내용

을 심하게 해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남성호르몬 분비가 줄면 상대적으로 몸속의 여성호르몬 수치가 올라가 남성이라도 여성처럼 가슴이 나오는 경우도 생긴다. 이런 현상들은 대부분 남성 호르몬 분비를 정상 수준으로 되돌리면 없어지지만 화학적 거세를 도입하기에는 조심스러운 이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캐나다 교정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화학적 거세와 가족상담, 집단상담,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즉, 부작용이 우려되는 호르몬 치료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이다. 화학적 거세는 약물치료를 받는 동안은 그 효과가 뛰어나지만 치료를 끊는 순간 원상태로 돌아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심리치료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성폭행 재범을 막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4. 소결
지금까지 살펴본 대안들에 대하여 청소년대상 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것이 위헌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보다 안정적인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 장ㆍ단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단기적으로는 신상공개대상자의 의견제시절차를 법에 명문화하고, 공개정보 악용금지에 관한 선언적 규정을 삽입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등록의무제를 도입하고, 이를 신상공개제도와 연계하는 것이다. 이는 등록을 전제로 제한적이고 선별적인 공개로 범죄자의 인권보호측면이나 일반인들의 정보제공에 있어서도 보다 효과적이다. 또한, 성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보공개의 수준을 차등화해야 한다. 이와 같은 장기적, 단기적 개선을 통해 논란의 소지는 줄이고, 그 제도적 실효성은 더욱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아울러 전자감시제도의 경우, 다른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다는 현실적인 측면만을 앞세우거나 성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의 입장에서 법안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ㆍ시행되어져야하며 대표적으로 형의 집행이 완료된 후의 시행보다는 외국의 경우에서처럼 형의 완료 전 위험성과 재범의 평가를 바탕으로 성범죄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됨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화학적거세의 경우에는 아직 다른 나라에서도 시행이 미비하며, 화학적거세를 통한 부작용의 측면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같이 현재 성범죄에 대한 대책으로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은 찬성과 반대의 입장이 나뉘는 만큼 그에 따른 여러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성범죄대책으로 논의되고 있는 여러 대책의 문제점을 논의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사항은 오로지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이러한 여러 제도들의 도입을 전제해 놓은 상황에서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을 종식시키기 위해 단편적으로 성범죄대책의 문제점을 논의ㆍ보완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대책들이 보다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측면에서 성범죄현상에 대한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수반되는 여러 측면의 문제점들에 대한 논의와 이에 대한 보완ㆍ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Ⅴ. 결 론
근래에 들어서 실로 상상의 범위를 초월하는 여러 건의 성폭력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성범죄자 처벌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주요한 사건으로 예를 들자면, 용산초등학생 사건, 속칭 발바리 사건 등 아동에 대한 강간 살해, 성범죄 재범, 연쇄성폭력 등 ‘잔혹한’사건이 집중적으로 공개되어 왔다. 이에 대한 사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듯 논의의 방향은 처벌과 사후제재의 강화에 맞추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성폭력 특별법의 개정, 아동성폭력 관련법의 별도 제정, 성범죄자 전자 팔찌 착용,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방안 등의 조치들이 제안되어 검토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쟁 중인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제재의 강화는 비단 한국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인 듯하다. 이중 특히 영국과 미국의 법, 제도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감시 방안의 모범으로 제시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러한 사회적인 논의가 범죄의 예방이라는 관념을 기반으로 한다는 사실이다.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는 관념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후 처리를 넘어서 적극적인 사전개입 - 관리를 지향하는 형태로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범죄자들에 대한 언론보도나 정부의 접근 방식 역시 위와 같은 양상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본다. 연일 계속되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보도와 사회구성원들의 집단적인 분노의 분위기 속에서 ‘유영철사건’을 통해서 보았듯이 범죄자 개인이 가진 특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증대했다. 빈곤, 여성혐오, 해체된 가족 등 그들이 가지는 사회 경제적 배경과 조건은 범죄의 원인을 설명하는 주요한 근거로 제시되며, 이것이 범죄자의 잠재적 조건이 된다. 이러한 잠재성을 제거, 예방하기 위해 전자 팔찌 착용, 직업 및 활동 시간제한 등 범죄자에 대한 각종 통제 장치의 도입이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다. 결국 성폭력의 법적 처리 강화, 성범죄 예방 기제의 도입은 시민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우리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서 성범죄의 증가원인과 아울러 사회에서 논의 중에 있는 성범죄의 재범방지 대안들인 전자감시제도, 화학적 거세 방안과 이미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신상공개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정작 중요하게 관심을 두어할 것은 이러한 성범죄 방지 대안들이 사회 내에 시급히 도입되어 성범죄자 개인에 대한 처벌강화적인 측면에서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어야 하는 점이 아니다. 각국의 문화적차이에 대한 이해없이 무분별한 외국입법안과 성범죄대책의 도입은 오히려 국민적 정서에 역행하는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따라서 사회구조적으로 깊이 뿌리박혀 있는 고질적인 문제 즉, 성범죄현상이라는 좀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안들에 대하여 제도적인 측면에서 버디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성범죄자의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의 시급한 시행이 아니라 성범죄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대책마련을 위한 접근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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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03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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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9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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