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미법 신문기사 스크랩 정리, 의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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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미법 신문기사 스크랩 정리, 의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국 대선이 들춰낸 흑백차별 뿌리

2. 미국 제시카법처럼 ‘혜진·예슬법’ 만들기로

3. 웨슬리 스나입스, 탈세 혐의로 징역3년

4. 성범죄자 ‘페이스북’ 접속 못한다

5. 미국 캘리포니아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

6.“거주지 보다 인종 우선한 흑백통합 학교배정은 잘못”

7. 美 법원, "일부다처교 어린이 되돌려보내라"

8.기아車, 美 소비자 8039명에 600만달러 배상해야

9. 김경준, 미국 법원서는 승소

10. "컴퓨터 분실했다" 5400만$ 손배소송

본문내용

같다.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제한 법규범이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헌법에 종교의 자유는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종교라는 이름만 가지면 보호되는 것이 어느정도 범죄의 온상이 되기 때문이기도 해서 이런 아이디어까지 떠오르는 것 같다.
8.기아車, 美 소비자 8039명에 600만달러 배상해야
(뉴시스 08.6.7 김형섭 기자)
<정리> 이 소송은 지난 2001년 뉴저지 주에 거주하는 8039명의 세피아 구매자들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빨리 마모된다며 주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미국 뉴저지 법원은 '기아자동차가 세피아를 구매한 8039명에게 1인당 750달러씩 지급해야 한다'는 배심원 평결을 내렸다. 이에 기아자동차는 자사 세피아 세단을 구입한 미국 뉴저지 주 소비자들에게 6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배상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사견> 우리 기업을 해외소식에서 안좋게 접하니 안타깝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대기업 특히 자동차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소비자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고소하다는 생각도 들었다.
해외에서 현대기아, GM대우는 가격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품질을 높여 인기가 있는걸로 알고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이들 기업은 관세 기타 이유로 수입자동차 가격이 높은점과 국내 자동차 이용률이 월등히 높은점을 이용해서 필요이상으로 가격을 높게 형성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재료비용을 절감하기위해서 품질에 있어서도 해외에서 판매하는 동일품종보다 약간은 품질이 떨어진걸 우리국민에게 판매하고 있다.
과거보다 소비자가 많이 알고 똑똑해졌지만 여전히 착하고 순진한 소비자를 우롱하는게 현실인 것 같다. 수년전 LG전자가 밥솥 제품이 터지자 제품을 교환해 주면서 제품 불량을 신고하는 고객에게 보상금까지 주고는 밥솥 사업을 접었다. 이와 같은 자발적인 보상, 교환, 리콜을 대부분의 기업들은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으면 발뺌하거나 미온적으로 대처하기 마련이다.
시대의 요청으로 제조물책임법이 제정됨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기업의 횡포에 상대적으로 쉽게 맞설수 있게 되었다. 기업(특히 대기업)은 앞으로 우리 소비자를 우습게 본다던지 우롱하는 일이 점점 없어야 하겠다.
9. 김경준, 미국 법원서는 승소
옵셔널캐피털 소액주주들손배소…“증거 불충분”
(한겨례 08.6.4 고제규 기자)
<요약정리> 미국 연방법원이 최근 김경준 전 BBK 대표가 옵셔널벤처스 돈을 빼돌린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국내 재판부와 다른 판결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2004년 옵셔널벤처스의 후신인 옵셔널캐피털의 소액주주들이 김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의 오드리 콜린스 판사는 지난달 29일 “사기나 횡령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김씨 쪽은 비비케이 사건과 관련해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 연방검찰의 김씨 가족 재산 몰수 소송 등 미국에서 진행된 모든 소송에서 승소했다.
<느낀점> BBK 사건의 김경준 씨와 그 가족들이 옵셔널캐피털에 663억원을 배상하라는 지난 2월의 배심원 평결이 번복되었다고 한다. 이기사에 대한 네티즌들의 MB음모설 보고 잠시나마 웃을수 있었다. 네티즌 댓글들을 간략히 실어본다.
bildung 다 불어 버리기 전에 소고기 가져가라. BBK관련에서 다 까발려 버리기 전에 순순히 소고기 수입해라. 응? 뭐 이런 경고로 들린다.
jinus114 쇠고기 촛불시위에 대한 보복같다. 배심원들이야 어차피 엄격한 증거와 합리적인 법 이론을 바탕으로 평결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으로 평결한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요즘 쇠고기 촛불시위에 대한 보복적인 평결로 보여질 수도 있다. 그런 냄새가 조금 난다. 아니면 천만다행이지만.
grayshadow
5월29일
한국- 쇠고기 고시발표
미국- 평결 번복
5월30 ~ 6월1일 무리한 강제진압 (경찰특공대, 물대포 등)
6월3일
한국- 미국에 쇠고기 수출 중단 요청
미국- 에리카 김에게 평결 내용 전달
6월4일 일반에 공개
10. "컴퓨터 분실했다" 5400만$ 손배소송
(뉴시스 08.2.14 최철호 기자)
<정리> 워싱턴 DC에 거주하는 레일린 캠벨이라는 여성은 지난달 워싱턴 고등법원에 무려 540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캠벨은 고장수리를 위해 노트북 컴퓨터를 맡겼던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시에 위치한 '베스트바이'란 전자제품 전문 체인스토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업체는 캠벨로부터 접수받은 노트북 컴퓨터를 취급 소홀로 인해 분실했기 때문이다.
캠벨이 가지고 있었던 컴퓨터는 시가가 1100달러였고 업체에서는 그녀에게 1110.35달러의 현금과 별도로 500달러 상당의 선물카드를 제시했지만 캠벨은 그같은 제안을 거부,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
<사견> 이기사를 보니 문득 바지를 잃어버렸다고 한인 세탁소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던 소송사건이 생각난다. 그때 기사는 아직도 기억이 생생히 나는데 소송당사자가 법률가이자 현직판사였던 점은 너무나도 황당스러웠다. 그때 세탁소를 운영하던 한인부부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며 미국에 왔고, 열심히 일했다면서 하지만 수년간 법정에 출두하면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고 밝혔었다. 이후 에는 소송남발 방지 홍보도 하신다고 들었다. 비록 무효 판결이 나긴했지만 이 사건으로 미 사법제도의 맹점을 볼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우리 같으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끝날 사소한 일에도 법을 들이대는 것이 미국 사회임을 느낄수도 있었다.
이 기사는 제2의 바지 분실소송으로 불릴만큼 비슷한 케이스다. 체인스토어는 컴퓨터 수리를 위해 전담수리팀을 운영하고 있었고, 캠벨의 고장난 노트북 컴퓨터를 접수 받은 뒤 분실, 두 달 동안이나 수리 중이라는 핑게를 대왔던 점이 바지 소송과는 차이점이 있지만, 5400만달러를 손배소송으로 측정한 점은 바지소송과 마찬가지로 비난의 여지가 너무크다.
아마도 이번 소송도 “승자도 패자도 없는 소모적인 싸움이었다”고 말한 한인부부의 말처럼 이 사건이 한알의 씨앗이 돼 분별한 소송을 남발하는 일부 관행이 미국에서 고쳐졌으면 좋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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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07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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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59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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