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서론
2.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발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의 피해와 후유증 - 문제점
Ⅲ. 결론
1) 아동학대 예방법 - 대책안1
2) 아동학대 예방법 - 대책안2
3) 아동학대 신고요령
4) 대책안의 의견표명
1.서론
2.본론
1) 아동학대의 정의
2) 아동학대의 유발원인
3) 아동학대의 유형
4) 아동학대의 피해와 후유증 - 문제점
Ⅲ. 결론
1) 아동학대 예방법 - 대책안1
2) 아동학대 예방법 - 대책안2
3) 아동학대 신고요령
4) 대책안의 의견표명
본문내용
자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무엇을?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신고자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어떻게?
전화를 통해서 -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 국번없이 1391
4. 대책안의 의견표명
우리나라에는 ‘고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정이 가는 아이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나중에 훌륭한 자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아이는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격이 있고, 아이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무조건 나와 생각이 틀리다는 것만 가지고 아이를 한 대 때리거나 한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보이는 아동의 학대에 대해서도 방임하지 않고,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만이 아니라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1391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전화를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더 노력해서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청소년이 되고 이러한 청소년이 커서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먼저 조그마한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조차 알지 못하는 아이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게 빛날 것 같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의료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 제7종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종사자
윤락행위등방지법 제11조 및 제 1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모자복지법 제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 종사자
가정폭력방지법및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 5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가정
폭력 관련 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및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무엇을?
아동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신고자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 전화번호
아동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으며, 아동이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어떻게?
전화를 통해서 - 전국 아동학대예방센터 : 국번없이 1391
4. 대책안의 의견표명
우리나라에는 ‘고운 자식 매 한 대 더 때리고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즉, 정이 가는 아이일수록 엄하게 키워야 나중에 훌륭한 자식이 된다는 뜻입니다. 저도 이런 의견에 동의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아이는 우리와 같은 하나의 인격이 있고, 아이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무조건 나와 생각이 틀리다는 것만 가지고 아이를 한 대 때리거나 한 것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보이는 아동의 학대에 대해서도 방임하지 않고, 내 일이 아니라는 생각만이 아니라 아이의 장래를 생각해서 1391로 신고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 전화를 하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좀 더 노력해서 학대받는 아동이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커서 청소년이 되고 이러한 청소년이 커서 부모가 되고 자식을 낳지 않습니까? 먼저 조그마한 자신이 당하는 부당한 대우조차 알지 못하는 아이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게 빛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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