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사건에 대하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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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의미한 연명치료장치 제거 사건에 대하여(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건의 개요
가. 당사자
나. 사건의 경위
다. 판결결과 : 원고 승소 (피고 상고 기각)
라. 원심판결

2. 판결용어의 정리
가.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나. 연명치료
다. 사전의료지시

3. 대법원 다수의견의 입장
가. 의료행위의 대전제
나. (극히 제한적으로 신중한) 판단의 논리구조
다. 회복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
라. 환자의 자기결정권 행사
마. 이 사건에 대한 판단

4. 대법원 반대의견(1)의 입장 (대법관 안대희, 양창수)
가. 반대의견의 기본 취지
나.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다. 반대의견의 새로운 연명치료 중단 사유

5. 대법원 반대의견(2)의 입장 (대법관 이홍훈, 김능환)
가. 반대의견의 기본 취지
나. 반대의견의 근거
다. 다수의견에 대한 비판
라. 이 사건에 대한 판단

6. 반대의견(2)에 대한 다수의견의 재반박
가. 의료계약의 본질
나.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서의 연명치료의 의미
다. 사망에 대한 시간적 근접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한 치료중단의 법적평가 오류
라. 회복이 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대한 판단기준의 추가
마. 연명치료의 거부와 중단의 규범적 평가의 동일성

7. 대법원 판결의 평가 (대법원 보도자료 인용)

8.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법적 쟁점에 대한 나의 견해
가. 안락사와 존엄사 그리고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개념 구별
- 형법상 사람의 사망시기에 대한 맥박종지설의 입장을 전제로 함
- 대법원은 안락사, 존엄사라는 용어를 판결에서 단 한 번도 사용한바 없음
나. 자기결정권
다. 추정적 의사의 문제
라. 가족 또는 후견인의 동의문제
마.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문제
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형법적 문제점

9. 결 론

본문내용

유로 환자의 사전의료지시와 같은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가 없는 한 환자의 추정적 의사(가정적 의사)를 근거로 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은 부정되어야 한다.
- 따라서 환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기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의사표시로 국한하여야 한다.
- 환자가 생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했다는 의사를 공증하는 절차와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라. 가족 또는 후견인의 동의문제
- 환자가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내지 금치산자인 경우 가족 또는 후견인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러한 의사표시를 동의하거나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 생명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일신전속적 권리라고 한다면 오직 환자의 뜻에 따라야만 하지만 합리적인 이해능력과 판단능력이 결여된 환자를 고려하여 법원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및 심신상실자에 대한 의사표시절차 및 대행의 문제는 별개의견이 지적하고 있다.
마. 뇌사자와 식물인간의 문제
(1) 뇌사자
- 뇌사란 뇌간(숨골)의 기능이 상실되고 심장박동을 제외한 모든 반사작용이 정지된 돌이킬 수 없는 혼수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늦어도 2주 이내에 심장박동이 완전히 정지될 것이 예측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 뇌사로 판단받은 환자를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장기이식의 목적으로 장기적출을 할 경우에 한해 뇌사자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제18조 제3항) 따라서, 동법이 사람의 종기에 관하여 뇌사설을 취한 것은 아니다.
- 그러나 이는 뇌사상태가 장기적출의 최적의 조건이기 때문에 뇌사자 장기적출의 법적불안정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사망은 뇌기능의 상실로 인한 자발적 호흡은 물론 심장박동이 완전 정지된 심폐기능종지의 상태를 의미하므로 완전한 심폐기능종지에 이르지 않은 뇌사상태를 사망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뇌사자의 경우 뇌사자라서가 아니라 아직은 생존한 인간이므로 앞서 언급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것이다.
(2) 식물인간
- 식물인간은 대뇌의 전반적 손상으로 심폐기능이 정지되어 혼수상태에 빠졌으나 호흡중추가 있는 뇌간의 기능은 유지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 식물인간은 뇌사자의 경우와 달리 호흡기능이 살아있는 엄연한 생명체이므로 일률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 대상이라고 판정할 수 없다.
- 물론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의 판단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에 해당할 것이다.
구 분
식물인간상태
뇌사상태
손상부위
대뇌
뇌간
기능장애
기억, 사고, 운동, 감각
심박 등의 모든 기능정지
(심한 혼수상태)
운동능력
손발을 목적없이 움직이기는 하나 옮겨다닐 수는 없음
몸전체를 전혀 움직일 수 없음
호흡

무(인공호흡기 부착)
소화/순환
혈압/조절
·유

예후
사망 또는 희박한 회복가능성
반드시 사망
장기이식
불허
허용
☞ 식물인간상태와 뇌사상태의 비교
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의 형법적 문제점
(거부와 중단을 구별한다는 전제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거부하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문제되고(제250조),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면 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문제될 것이다.
(제18조 → 제250조)
그리고 이것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촉탁승낙살인죄 또는 자살관여죄(제252조)가 문제된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자연적인 죽음을 방해하는 과정을 제거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사의 행위를 1) 아예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다고 하거나 2) 정당화시키는 법적근거는 무엇인가?
(1) 구성요건해당성 조각사유로 해결
① 살인의 고의가 없다. 즉 살인의 결과발생을 의욕하지 않았다.
② 상당인과관계가 없거나(상당성 판단), 인과관계는 있지만 객관적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다.(1.행위자가 법익침해의 위험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으나 법적으로 의미있는 만큼 증대시키지도 않은 경우, 2.객관적으로 지배가능성이 없는 경우, 3.적법한 대체행위를 하였더라도 의무위반관련성이 없는 경우, 4.양해있는 피해자에 대한 가해행위)
(2) 위법성조각사유로 해결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입법화된다면 일단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을 것이다. (제20조)
하지만 현재 그러한 입법이 없는 상태에서는
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 (제20조)
②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근거한 피해자의 승낙 (제24조)
9. 결 론
- 인간의 생명은 인간 존엄의 가장 근원적인 기초이므로 치료나 회생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도 최대한 보호되어야 한다. 하지만, 인간의 생명 역시 인간 존엄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므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별다른 인간성의 지표없이 단지 기계장치 등에 의해 연명하고 있는 경우라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 및 이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초하여 연명치료의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 실제로 종합병원 중환자실에는 의식을 잃은 말기암환자의 약 66%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2007년 말기암환자 656명 가운데 123명만 심폐소생술을 했고 나머지 436명은 가족들의 심폐소생술 거부를 의료진이 받아들여 연명치료를 중단했다고 한다. 이처럼 서울대병원 통계에서 보듯 환자 가족과 의사의 암묵적 동의만으로 음성적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가 가족들의 심폐소생술 거부로 죽어가는 것이 암묵적인 현실인 지금 무의미한 연명치료중단을 법제화하여 이를 합법화할 필요성이 있다.
- 다만,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범위와 종류는 인공호흡기와 심폐소생술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관여한 행위는 형법상 촉탁승낙이나 자살관여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닌 자연사의 진행에 장애가 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이므로 살인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 따라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거나 적어도 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 평가받아야 할 것이며 현재로서는 피해자의 승낙이나 추정적 승낙 또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의 법리로 위법성을 조각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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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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