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가족의 탄생 [다문화가족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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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 다문화 가족의 증가

Ⅱ. 본론
1. 다문화 가족의 현실
1) 사회 ‧ 문화적 고립
2) 사회적 편견
3) 취약한 다문화가족 아동의 교육환경
4) 가정폭력과 불화 등으로 이혼급증
2. 다문화가족 복지현황
1) 다문화 가족 지원의 필요성
2) 다문화가족을 통합하기 위한 방법
3) 다문화가족 복지서비스 지원현황
3. 다문화 가족복지서비스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의 보장 - 빈곤의 예방과 탈피 지원
2) 소득 인정액 기준의 완화
3) 의료보장체계의 강화
4) 정책홍보의 강화
5) 결혼이민자 특성에 맞는 관리방안 마련
6) 자녀 교육문제의 대안 : 차별의 시정과 제도적 노력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된 ‘특수하게 형성된 가족’의 문제로 파악하여야 한다. 결혼이민자, 이주노동자 및 혼혈인을 포함한 다문화가족 문제는 ‘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조기에 적응하여 성공적으로 정착’하는 것을 넘어서 다문화가족이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요구한다. 여기서는 단순한 정착 지원을 넘어서는 다문화가족 내의 출생문화, 민족적 구성, 체류자격에 따른 가족의 다양성에 대한 지원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
특히 결혼이민자의 자녀 문제는 외국인 정책의 문제가 아니다.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의 자녀는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아니라 분명히 대한민국 국민이다. 외국인인 ‘부’ 또는 ‘모’의 신분변동은 외국인 정책과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결혼이민자의 자녀 문제는 그와는 별개인 다문화가족을 구성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문제임이 분명하다. 부 또는 모 어느 일방이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녀를 외국인 정책의 틀에서 다루는 것은 이들의 사회통합을 저해한다.
이미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있는 결혼이민자의 자녀 문제는 외국인 부모 문제에 종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결혼이민자는 비록 국적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통상의 외국인과 달리 대한민국 가정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다. 오히려 결혼이민자의 자녀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건강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외국인인 부모의 체류자격, 국적영주권 부여 등 신분변동 정책에서 그 자녀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복지부는 외국인 질병관리, 문화부는 한글, 문화교육 등 업무 분장이 꼭 필요하며, 다언어를 구사하는 이들을 교육시켜 활용하면 귀중한 이적자원이 될 수 있으므로 다문화학교 등의 교육체계를 구축하여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복지에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결혼 여성의 문화와 한국적인 문화의 통합과 공존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그들이 한국적 문화에 단순히 동화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도 한국 사회의 언어나 생활 습관을 받아들여 재사회화를 돕는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결혼생활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그들이 한국에서의 결혼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지역 내에서 어떤 도움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지에 대한 홍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어 교육을 받고 싶으면 어떤 기관을 이용할 수 있으며, 부부문제나 자녀문제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디에 연락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가정폭력문제가 발생했을 시에는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전달해줄 필요가 있다. 즉, 사회적 적응의 정도를 높이고 보다 심도 있는 차원의 한국에 대한 이해를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들이 현실적인 문제에 당면 했을 때 이를 종합적으로 그들의 언어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 센터 마련 또한 시급한 과제로 파악된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 결혼 이민자에 대한 사회안전망과 사회복지 서비스의 확대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가구의 절반 이상이 절대빈곤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들이 한국사회에서 잘 어울려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재 국적조항에 의해 수급을 제한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완화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결혼 이민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유지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해야한다. 더불어 결혼이민자 대다수가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서 탈락한 이후 구직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므로, 결혼이민자들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직업훈련과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 특히 결혼이민자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결혼이민자들에게 독립적 시민으로서 한국사회에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해 주는 매우 절실한 과제로 파악될 수 있으며 또 이러한 직업 구직 후의 자녀 양육에 따른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장. 즉,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 이용 등의 편의 제공과 미취학 자녀들에 대한 기초 교육 실시 및 돌봄 기관의 마련 또한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건 및 의료 서비스의 정비를 통해 이들이 경제적 이유로 인해 진료를 포기하는 양상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야 하고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와 함께 결혼이민자들을 보호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Ⅳ. 참고자료
Korea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vol.20, 2007.8, 구차순,'결혼이주여성의 다문화가족 적응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2007,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2008, '결혼이민자가족의 현실과 다문화정책 방향'
안산이주민센터, 박천응 목사, 2008, '국제결혼 이혼가정문제 대책방안'
연합뉴스, 2008.7.11, '서울시, 지난해 결혼이민자 2004년대비 1.9배늘어'
한국일보, 2008.5.26, '이색가정급증을 보여주는 다양한 지표들'
데일리안 대구·경북, 2008.03.27, '서른 젊은 구미, 할 일이 많다. 21세기 디지털·IT 중심지·글로벌 경제·문화도시 창조, 금오산 그리고 박정희, 어울림의 다문화축제'
국민일보, 2007.09.11, '다문화가정 사랑방 역할 농촌·소외지역 교회 늘어… 한글도 배우고 마음도 나누고'
한겨레신문, 2007.7.17, '씨받이 신부 고소장. 베트남 사회 부글부글'
대전일보, 2008.11.16, '대전일보 제천시보건소 건강관리 호응'
전북대학교, 2007, 김선아,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권실태와 개선방안'
보건복지가족부, 2008.11.3, '다문화가족 통계자료 (2008)'
2008.3.25, '2008년 업무보고.『일자리, 기회, 배려』를 위한 능동적 복지
2008년 실천계획'
결혼이민자지원센터, 2008.11, '결혼이민자센터 운영현황'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w.go.kr/
법률 제8937호, '다문화가족 지원법'
국제노동법연구원, 2006.10, '다문화가족 지원법 마련을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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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1.22
  • 저작시기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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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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