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경영상의 긴박한 필요성의 의미
2.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
3. 긴박성의 판단시점
4. 관련 주요 판례 모음
2.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의 경우
3. 긴박성의 판단시점
4. 관련 주요 판례 모음
본문내용
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수긍이 가고 그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해고는 이른바 정리해고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소정의 “해고의 정당한 이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대법원 1990. 3. 13. 선고 89다카24445 판결)
-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기업이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골재생산판매업, 레미콘, 아스콘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1982년 하반기 이후 그 개발사업시공회사와의 연계계약에 따른 골재채취를 위하여 제2공구사업소(마포 난지도 소재), 제4, 5공구사업소(용산 서빙고 소재) 및 제10공구사업소(강동구 암사동 소재)를 설치하여 그 사업소 별로 골재의 생산판매사업을 하여 왔으나, 1986. 9. 20.경 서울지역 한국종합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위 한강 구역 내에서의 골재생산업을 중단 또는 축소 조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1987년부터 시공예정인 경기도 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에 대비하여 경기 동부읍 망월리 소재 미사사업소 1개소만을 운영할 형편이었던 관계로, 피고는 위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당시 아직 골재채취를 하던 제2공구사업소의 경우는 위 경기도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골재생산사업을 위하여 그 시설과 인력만큼을 대기시키기로 하되, 골재채취가 완전히 끝난 4, 5공구사업소는 부득이 폐쇄하기로 하여 그로 인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골재채취업은 위 한강 4,5공구사업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게 된 결과 기능직 종업원이 488명에서 413명으로 75명이 감소되었고, 그 매출액이 1986년도에는 130억 원 가량이었던 것이 1989년도에는 84억 원 가량으로 46억 원의 감소를 가져 왔으며, 위 사업규모의 축소가 일시적 경영상태의 악화 및 수주감소로 인한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간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
- 정리해고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기업이 일정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한다.
기업이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 것인 바, 이는 기업이 일정 수의 근로자를 정리해고하지 않으면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적어도 기업재정상 심히 곤란한 처지에 놓일 개연성이 있을 경우를 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골재생산판매업, 레미콘, 아스콘제조판매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된 1982년 하반기 이후 그 개발사업시공회사와의 연계계약에 따른 골재채취를 위하여 제2공구사업소(마포 난지도 소재), 제4, 5공구사업소(용산 서빙고 소재) 및 제10공구사업소(강동구 암사동 소재)를 설치하여 그 사업소 별로 골재의 생산판매사업을 하여 왔으나, 1986. 9. 20.경 서울지역 한국종합개발사업이 준공됨에 따라 위 한강 구역 내에서의 골재생산업을 중단 또는 축소 조절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1987년부터 시공예정인 경기도 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골재채취에 대비하여 경기 동부읍 망월리 소재 미사사업소 1개소만을 운영할 형편이었던 관계로, 피고는 위 서울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준공당시 아직 골재채취를 하던 제2공구사업소의 경우는 위 경기도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에 따른 골재생산사업을 위하여 그 시설과 인력만큼을 대기시키기로 하되, 골재채취가 완전히 끝난 4, 5공구사업소는 부득이 폐쇄하기로 하여 그로 인한 인원감축이 불가피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골재채취업은 위 한강 4,5공구사업소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그 부분의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되게 된 결과 기능직 종업원이 488명에서 413명으로 75명이 감소되었고, 그 매출액이 1986년도에는 130억 원 가량이었던 것이 1989년도에는 84억 원 가량으로 46억 원의 감소를 가져 왔으며, 위 사업규모의 축소가 일시적 경영상태의 악화 및 수주감소로 인한 상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 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 회사로서는 정리해고를 하여야 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수긍이 간다.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34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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