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저출산
●저출산 원인
●저출산 문제점
●다른나라의 저출산 문제
●한국의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대책
●저출산 원인
●저출산 문제점
●다른나라의 저출산 문제
●한국의 저출산
●우리나라 저출산대책
본문내용
는 전업주부를 위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주부단기 적응훈련과 단기취업특강 등 노동시장 복귀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여성구직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재뱅크(www.vocation.or.kr)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30만원(나머지 6개월) '엄마 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1.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는 건설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ㆍ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일반가구에 비하여 0.5%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구입은 1억 5천만원, 전세자금은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사용량(월 300kwh초과~600kwh이하)에 따라 최고 54,07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각 지사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3.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그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5. 다자녀 우대카드
2~3명(광역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ㆍ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5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가정유형별 지원
신혼부부 가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저소득(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공공임대ㆍ소형분양주택은 단독벌이 100%ㆍ맞벌이 120%이하)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85㎡이하) 및 소형분양주택(60㎡이하)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ㆍ구입자금 융자도 병행실시 합니다.
입양아 가정 및 장애아 가정
1. 입양아 가정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아입양 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월 55만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장애아 가정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ㆍ어업민 가정
1. 농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의 농가의 농ㆍ어업인 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이며,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5%)지원
취업을 원하는 여성구직자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인재뱅크(www.vocation.or.kr)를 통하여 다양한 직업훈련 및 구직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 및 육아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었던 여성근로자를 신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월 60만원(처음 6개월), 30만원(나머지 6개월) '엄마 채용 장려금'이 12개월간 지급됩니다.
산전후 휴가 중 또는 임신 16주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여성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출산 후 계속고용지원금’을 월 40~60만원까지 6개월간 지급합니다.
◆다자녀 가구 지원
1. 다자녀 가정 주거 안정 지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로서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가 있는 세대주에 대하여는 건설량의 20%범위 내에서 우선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주택 건설량의 3%를 3자녀 이상 세대주에게 특별 분양(1회)하고, 청약가점제가 적용되는 일반분양에도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어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3자녀 이상 무주택 가구는 근로자ㆍ서민주택 구입자금 대출시 일반가구에 비하여 0.5%p 우대 금리가 적용되며, 주택구입은 1억 5천만원, 전세자금은 8천만원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2.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요금 감액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3자녀 이상 가구의 전기 요금을 전기사용량(월 300kwh초과~600kwh이하)에 따라 최고 54,070원까지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 각 지사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3. 다자녀 추가공제제도
연말정산시 자녀 한 명당 150만원이 기본공제 되며, 만약 자녀가 6세 이하이면 100만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2자녀 이상 가정은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가입자(가입자였던 자 포함)의 경우 2008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둘째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그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는 1인마다 18개월 동안(최장 50개월) 연금보험료를 개인 부담없이 추가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 드립니다. 추가 인정에 따른 해당 연금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예: 가입기간 10년 이상으로 60세에 도달한 때)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이 소멸할 때까지 지급해 드립니다.
5. 다자녀 우대카드
2~3명(광역자치단체별 기준 상이)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는 다자녀 가구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받아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은 대형마트, 금융기관, 문화시설 등을 이용 시 할인ㆍ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자동차 취득세ㆍ등록세 50% 경감
3자녀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은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50%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 : 승용차(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10인승), 승합차(15인승 이하)
◆가정유형별 지원
신혼부부 가정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혼인기간(혼인신고일 기준)이 5년 이내인 무주택 저소득(국민임대주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공공임대ㆍ소형분양주택은 단독벌이 100%ㆍ맞벌이 120%이하) 신혼부부에게 국민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85㎡이하) 및 소형분양주택(60㎡이하)을 30% 범위 내에서 특별공급 합니다.
기존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ㆍ구입자금 융자도 병행실시 합니다.
입양아 가정 및 장애아 가정
1. 입양아 가정
입양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만 13세 미만의 입양아동에 대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장애아입양 가정의 경우 양육보조금(월 55만원) 및 의료비(연 252만원)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2. 장애아 가정
만 12세 이하 취학전 장애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전액(정부지원단가의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 3~5세 유치원 과정에 취원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장애아에게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ㆍ어업민 가정
1. 농ㆍ어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
농지 소유면적 5ha미만의 농가의 농ㆍ어업인 으로서 농·어업외 소득이 연간 3,500만원 미만이며, 만 5세 이하 및 취학을 유예한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35%)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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