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중재의 의의
2. 관련 주요 판례
2. 관련 주요 판례
본문내용
제59조 제2항에 “노동위원회의 알선, 조정에도 불구하고 타결이 안될 때에는 회사와 조합 중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바, 그 조항의 개정이 노사 간의 쟁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위 조항이나 이를 근거로 한 중재신청을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도29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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