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증권거래소 상장요건
2.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3. 관리대상
4.대체결제제도
5.거래방법수수료(증권거래세)
6.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7.상장 및 비상장 주식
1)상장주식
2)비상장주식
3)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차이점
2. 증권거래소 상장폐지 사유
3. 관리대상
4.대체결제제도
5.거래방법수수료(증권거래세)
6.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7.상장 및 비상장 주식
1)상장주식
2)비상장주식
3)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차이점
본문내용
독일에서 처음 시행되었고, 현재 유럽·미국·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한국은 1973년 8월부터 시행하여, 증권예탁원의 전신인 한국증권대체결제(주)가 설립된 뒤 197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였다.
투자자·증권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미리 일정한 중앙예탁기관에 집중예탁해 놓고 매매 거래에 따르는 유가증권의 수수를 현물이 아니라 장부상의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실물수수를 대체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수많은 투자자들에 의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유가증권의 중앙집중적인 관리로 인해 실물을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창구사고 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셋째,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유상·무상 신주 및 배당금 등의 자동계좌 입고 등을 통해 투자고객에게 각종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결제를 장부상에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이동이 없는 부동화가 이루어지고, 권리행사 및 분배 절차가 간소해져 발행회사의 증권 발행 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등 증권결제에 따르는 각종 위험의 최소화와 함께 증권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5.거래방법수수료(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이전 또는 매각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측이나 일방에게 부과하는 거래세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병회사, 합자회사 및유한회사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0.5%의 탄력세율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단, 양도주식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이거나 공모가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납세 의무자는 ①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 결제회사 ②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③ 상기 ①② 이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이다. 한편 ① 액면가액이하의 증권이나 ② 모집 또는 매출증권으로서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가격이하인 경우 등에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6.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 유가증권발행인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무 위반(법 제3조)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13조제1항제1호)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및 미제출 (법 제8조)
벌 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7조의3)
과징금:20억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1항)
행정조치: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법 제20조)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 제3호) 참조
□ 소액공모시 공시서류 미제출 (법 제18조의2)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제1항제2호)
행정조치: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법 제20조)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법 제186조의2 및 186조의3)
벌 칙: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1조)
과징금:20억원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4항)
행정조치: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 (법 제186조의5)
□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위반(법 제186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벌 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7조의3)
과징금:20억원이내의과징금(법제206조의11제3항및제4항)
행정조치: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법 제186조의5)
7.상장 및 비상장 주식
1)상장주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3만여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들 회사는 규모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통속어로 재벌그룹),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또 증권관련 법규에 따라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외감법인, 기타 법인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때 상장법인의 '상장'은 윗 상(上) 자에 마당 장(場) 자를 쓰는 상장(上場)으로서,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주식을 뜻한다. 이처럼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만일 부실기업이 상장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갖춘 우량기업이어야만 한다. 상장회사의 조건은 설립 후 경과년수가 5년 이상일 것,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이며, 발행주식총수가 30만주 이상일 것,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이고, 기업공개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주당 순자산가치가 액면가의 3배를 초과하고, 주당 수익가치가 액면가의 2배를 초과할 것, 기업공개 직전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정기예금이자율의 25% 이상으로 최근 3년간 납입자본이익률 합계가 50% 이상일 것, 부채비율이 상장회사 중 동일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일 것, 주요한 소송사건에 계류되어 있지 않을 것, 국민경제발전이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을 것,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발행주식의 시장성이 생기고,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보다 원할해지는 등의 효과가 있다.
2)비상장주식
상장주식에 반대되는 말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주식, 즉 상장되지 못한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객관적 가치(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입자간의 협상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3)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차이점
상장주식은 코스피, 코스닥시장 등 시장에 올라간 종목을 말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은 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말한다. 주식이 상장될 경우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반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간에 직접 거래를 해야 하므로 거래하기가 번거롭다. 상장주식을 통하면 자본조달이 가능하며 개인이나 기관에게는 투자가 용이하게 된다.
투자자·증권회사 등이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을 미리 일정한 중앙예탁기관에 집중예탁해 놓고 매매 거래에 따르는 유가증권의 수수를 현물이 아니라 장부상의 계좌대체를 통해 결제함으로써 유가증권의 실물수수를 대체하는 제도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첫째, 수많은 투자자들에 의해 대량으로 거래되는 증권의 유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유가증권의 중앙집중적인 관리로 인해 실물을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창구사고 등을 미리 막을 수 있다. 셋째,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유상·무상 신주 및 배당금 등의 자동계좌 입고 등을 통해 투자고객에게 각종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넷째, 결제를 장부상에서 처리함으로써 증권의 이동이 없는 부동화가 이루어지고, 권리행사 및 분배 절차가 간소해져 발행회사의 증권 발행 물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등 증권결제에 따르는 각종 위험의 최소화와 함께 증권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5.거래방법수수료(증권거래세)
증권거래세는 주식 및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이전 또는 매각하는 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양측이나 일방에게 부과하는 거래세를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의 증권거래세는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상법에 의하여 설립된 합병회사, 합자회사 및유한회사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당해 주권 또는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0.5%의 탄력세율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다. 단, 양도주식의 주가가 액면가 이하이거나 공모가 이하일 경우에는 예외로 0%의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납세 의무자는 ① 증권거래소에서 양도되는 주권을 대체 결제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체 결제회사 ② 증권회사 등을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 ③ 상기 ①② 이외에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자이다. 한편 ① 액면가액이하의 증권이나 ② 모집 또는 매출증권으로서 양도가액이 모집 또는 매출가격이하인 경우 등에는 거래세가 면제된다.
6. 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관련 위반에 대한 제재
□ 유가증권발행인의 금융감독위원회 등록의무 위반(법 제3조)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13조제1항제1호)
□ 유가증권신고서 허위기재, 중요사항의 기재누락 및 미제출 (법 제8조)
벌 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07조의3)
과징금:20억원 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1항)
행정조치: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법 제20조)
※유가증권신고서 미제출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 별표 제3호) 참조
□ 소액공모시 공시서류 미제출 (법 제18조의2)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 제213조제1항제2호)
행정조치: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법 제20조)
□ 사업반기분기보고서 미제출(법 제186조의2 및 186조의3)
벌 칙:5백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11조)
과징금:20억원이내의 과징금 (법 제206조의11제4항)
행정조치:유가증권발행 제한, 임원해임 권고 등 (법 제186조의5)
□ 사업보고서 등의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및 주요경영사항 신고의무 위반(법 제186조, 제186조의2, 제186조의3)
벌 칙: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7조의3)
과징금:20억원이내의과징금(법제206조의11제3항및제4항)
행정조치:유가증권발행제한, 임원해임권고 등(법 제186조의5)
7.상장 및 비상장 주식
1)상장주식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23만여 개의 회사가 있는데 이들 회사는 규모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통속어로 재벌그룹),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또 증권관련 법규에 따라 상장법인, 코스닥등록법인, 외감법인, 기타 법인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이때 상장법인의 '상장'은 윗 상(上) 자에 마당 장(場) 자를 쓰는 상장(上場)으로서, 주식거래를 위해 증권거래소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장주식은 증권거래소에 등록되어 증권시장에서 매매되는 주식을 뜻한다. 이처럼 상장주식은 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이루어지므로, 만일 부실기업이 상장된다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주식을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엄격한 조건을 갖춘 우량기업이어야만 한다. 상장회사의 조건은 설립 후 경과년수가 5년 이상일 것, 납입자본금이 3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이 50억원 이상이며, 발행주식총수가 30만주 이상일 것, 최근 3년간 평균매출액이 150억원 이상이고, 기업공개 직전 사업년도의 매출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 주당 순자산가치가 액면가의 3배를 초과하고, 주당 수익가치가 액면가의 2배를 초과할 것, 기업공개 직전 사업년도의 납입자본이익률이 정기예금이자율의 25% 이상으로 최근 3년간 납입자본이익률 합계가 50% 이상일 것, 부채비율이 상장회사 중 동일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의 1.5배 미만일 것, 주요한 소송사건에 계류되어 있지 않을 것, 국민경제발전이나 투자자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없을 것,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발행주식의 시장성이 생기고,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보다 원할해지는 등의 효과가 있다.
2)비상장주식
상장주식에 반대되는 말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주식, 즉 상장되지 못한 주식을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 비상장주식은 상장주식에 비해 객관적 가치(시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매수자와 매입자간의 협상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3)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의 차이점
상장주식은 코스피, 코스닥시장 등 시장에 올라간 종목을 말한다. 따라서 비상장주식은 코스피, 코스닥시장에 올라가 있지 않은 상장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말한다. 주식이 상장될 경우 시장에서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한 반면 상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간에 직접 거래를 해야 하므로 거래하기가 번거롭다. 상장주식을 통하면 자본조달이 가능하며 개인이나 기관에게는 투자가 용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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