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위한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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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을 위한 주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애인를 배려하는 마음

2.지체장애인의 주생활과 장애요인 분석

3. 지체장애인의 행동 특성

4. 지체장애인의 주생활의 특성

5.지체장애인의 주생활에서 위험요소

6.장애인을 위한 주거

본문내용

주위에서 회전시에는 150cm정도 확보하는 것이 좋다.
거실은 휴식공간이면서도 침실고는 달리 동적 행위를 많이 하는 곳이다. 따라서 거실 양쪽에
위치이동을 위하여 회전할 수 잇는150×150cm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한 휠체어에 앉아서 밖을 볼 수 있는 창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3)가사공간
주택에서의 가사노동의 대표적인 공간은 부엌인데 ,부엌작업에 있어서 일의 순서는 장애자와 일반인 사이에 차가없으나 작업시간에는 상당한 차이가 생긴다. 휠체어 사용자는 손이 닿는 범위가 좁으므로 너무 높거나 낮은 작업대는 사용하기 힘들다. 그러므로 작업대의 높이는 75-85cm가 적당하다. 또한 휠체어 사용자는 카운터나 책상면 아래에 무릎이 들어갈 만큼의 여유(clearance)가 필요하므로 바닥에서 작업면 밑까지의 높이가 60∼65cm는 되어야 한다.평면 작업영역의 최대치는 80cm이나 작업의 효율과 능률을 고려하여 60cm로 하는 곳이 좋다.
수납장의 높이는 60∼110cm가 적당하며 코너부분은 팔 동작에 한계가 있으므로 회전식 서랍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상판의 앞 가장자리는 둥글게 하여 피부를 손상하지 않게 하며 상부 수납자의 문은 미닫이식이 좋다. 휠체어는 옆으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작업대를 배치하여야 하므로 부엌의 평면계획은 작업대의 배치유형에 EK라 그 특징이 달라진다. 주부가 지체장애자일 경우에는 가사작업공간에서의 동선의 연결이 단절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엌 설치물에는 휠체어의 통행을 위해 충분히 높고 깊은 발끝 공간을 두어야 한다. 대체로 20cm높이에 15cm 깊이의 공간이 제공되는 것이 좋다.
장애자 주택의 부엌 계획시 고려점은 다음과 같다.
㉠수도꼬지는 싱글레버식을 사용하고 좌우회전식, 분무식 호스, 높고 긴 수도꼭지를 택한다.
㉡작업대는 높이조절이 가능하도록 하고 이 때 작업대 아래는 이동식 하부수납장을 설치한다.
㉢싱크대 전면에서 뒤로 25cm까지는 66cm의 유효높이를 우지하여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부엌 가운데에 싱크대를 설치하고 싱크대 아래에는 무릎을 움직이는데 불편이 없도록 여유공간(107cm)을 둔다.
㉤상부수납공간은 휠체어 사용자에게 부적합하나 설치시에는 C자형 긴 손잡이를 낮은 위체에 수직으로 설치한다.
㉥조리대 아래에는 휠체어가 들어가지 않게 하고 가열면은 편평하거나 약간 들어 간 것이 바람직하다.
(4)위생공간
주택의 위생공간은 크게 욕실과 변소를 들 수 있다. 이들 위생공간은 장애자에게 자립도를 높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택에서는 욕조, 변기, 세면화장대를 1실에 모아 설치하는 것이 공간확보에 좋다. 욕실은 140*140cm보다 넓어야 휠체어를 회전할 수 있다. 또한 보조자를 위하여 욕 측면에 폭 120cm이상의 공간을 두어야 한다.
그림 7-35 & 그림 7-37
변소의 계획은 휠체어 사용자의 경우는 출입구, 변기, 헨드레일, 변기내 설치물을 고려하여야 한다. 화장실 크기는 150 160cm정도는되어야 한다.
그림7-39
4)장애자를 위한 실외공간계획
장애자들은 일상생활을 보다 원활하게 영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건물과 건물, 또는 집과 목적지를 연결하는 도로(보도, 횡단보도), 교통시설 등에 대하여 상호순환이 어느 지점에서도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존 도시공간은 주로 정산인을 위주로 계획되었기 때문에 장애자들의 이용이 쉽지 않다. 보도, 횡단보도상의 단차, 통로 폭의 부족, 유도안내의 미비는 물론 도로사의 불법주차, 입간판 등의 설치는 장애자의 불편을 가중시켜, 보조자가 없는 휠체어 사용자의 통행은 실제로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다. 여기에서는 주택과 관련지어 특히 문제가 되는 보도와 주차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1)보도
보도는 휠체어 사용자나 시각장애자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스는 보도의 폭, 바닥의 재질, 마감 등에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휠체어 사용자가 통행하기 위해서는 135cm(최소 120cm)정도의폭이 필요하며, 휠체어 사용자와 휠체어 사용자, 휠체어 사용자와 유모차를 미는 사람 등이 서로 토행하기 위해서는 180cm(최소 165cm)이상의 폭이 필요하다.
㉡보도의 구배는 1/12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횡방향 구배는 1/20 이하로 하여야 하며, 적정구배는 1/50 정도이다. 그리고 돌이나 자갈과 같이 고정되지 않은 바닥재료는 피하도록 한다.
㉢보도와 차도의 단차는 가능한 없도록 한다. 단,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2cm 이하로 하거나 형사로를 설치하여 휠체어가 부드럽게 승강할 수 있는 형상으로 한다.
㉣보도와 횡단보도에는 유도 블록과 음향신호기를 시각장애자를 위하여 반드시 설치한다.
㉤추락할 위험이 있는 부분에는 반드시 덮개를 설치하고, 그 표면은 보도와 동일한 레벨로 한다. 격자덮개의 격자크기는 2cm 2cm 각 이하로 한다.
㉥보행로의 측면 경계로 체인사용은 피한다. 그리고 측면 경계의 지지대가 가변성이 너무 많으면 시각장애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다.
(2)주차장
주요 출입구에서 되도록 가까운 위치에 장애자 전용 주차장이 위치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일반 주차장내에 전용구획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자 전용 주차장은 엘리베이터가 있는 입구 부근에 설치하고 엘리베이터 정지층에 전용 주차장(건물 또는 입구로부터 61cm 이내)을 설치하도록 한다.
㉠휠체어 사용자를 위해 차 1대당 330cm 500cm 이상의 주차면적이 필요하다.
㉡주차공간에는 단차가 없어야 하며 바닥면의 구배는 1/50 이하의 수평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애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통로를 설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애자 전용주차장에는 바닥면이나 벽면 등에 장애자 심벌마크를 부착한다.
㉤차고의 유효폭은 330cm 이상, 깊이 500cm 이상이 필요하다.
㉥차고까지 가는 통로에 단차가 있어서는 안되고 차고의 셔터는 자동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주차중인 차의 뒤를 장애자가 지나가지 않도록 주차장에도 보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7-14
  • 가격3,000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9.11.27
  • 저작시기2000.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3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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