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확립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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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序論

Ⅱ. 本論

Ⅲ.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考察

Ⅳ. 結論

본문내용

얼마의 재원을 투자할 것인가는 다분히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지 결정기준을 계량화지수화 할 성질의 것은 아니다. 그러나 가능한 한 지방양여금의 단위사업별 배분비율이라도 지수화하여 객관적 기준에 의한 배분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⑤ 지방재정교부금의 확대
지방교부세란 국가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 특별한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주는 일반재원을 말한다. 지방교부세제도는 여러 지방의 다양한 경제력이나 기타 재정여건의 차를 극복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정한 서비스 수준을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한 지방교부세제도는 지방간의 경제력, 공공재 생산에 있어서의 비용, 공공서비스의 필요 정도, 그리고 재정자립의지 등의 차이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⑥ 지방교부세율의 조정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것은 취약한 지방재정력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해결방안이기는 하지만, 지역간 경제력 격차가 심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재정력 격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은 현재 15%로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을 상향조정하되, 현재와 같이 획일적인 비율로 부족 재원을 보충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간 격차 완화에 중점을 두고 비율을 조정하여 교부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⑦ 행정 구역의 개편
행정 구역의 개편을 통하여 지방 자치 단체를 통합한다면 행정기관의 낭비를 줄여서 재정 자립도를 높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재정 자립도만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또한 관계 공무원 및 정치가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⑧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현실적으로 중앙정부의 고유사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사무, 중앙정부가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등의 한계가 모호하여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선정이나 보조율의 결정에 있어 객관적 기준이 미흡하고, 또 타 재정정책수단 및 공공부문계획과 유기적 연계가 결여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부문에 대한 성과를 제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성과가 미진한 보조금을 과감히 폐지하면서 세분화. 영세화된 보조금을 통합. 정비하고 운영의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국고보조금이 자치단체 수준에서 현재보다 융통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보조대상을 확대한 포괄보조금제도(block grant)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며 대상분야는 국가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주민의 선호가 고려된 사업 내에서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⑨ 지방자치 복권제도의 도입
우리나라는 문화, 예술, 복지 향상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지역개발을 위한 기금마련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수익금의 일정비율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지방자치복권의 발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볼 때 우리도 이 제도를 도입,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해야 할 것이다.
Ⅳ. 結論
1995년에 실시된 627 지방선거로 우리나라도 민선자치시대를 열게 되었다.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 여부는 지방재정이 어는 정도 건실하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의 실시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의 지방단체에 대한 기대 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는데, 해야 할 일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재정이 빈약한 것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세부적이고 절차적인 업무를 이양하여 이양건수를 부풀리기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상당한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주요 사업 및 기능들을 적극적으로 이양 또는 위임해야한다. 그러나 현행의 지방재정자립도는 지방재정수요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고, 게다가 지역 간 경제 격차에 따른 지방재정자립도의 차이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역균형 발전과 재정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효과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지방세 세입의 확대와 함께 교부세 제도 등의 개혁을 통해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지방정부에게 부여된 책임과 권한 범위 내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여건과 주민들의 선호에 따라 자기부담과 자기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독자적인 재정지출 책임과 재원 조달권이 공정하고 명확할 수 있도록 노력과 제도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주요한 당면과제로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대신할 새로운 재정력 측정지표의 개발, 지방예산 편성기본지침과 같은 비자치적인 지방예산제도의 개혁, 기존 세원배분의 범위 내에서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편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제도를 포함한 지방재정 조정 제도의 개선을 통한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검토와 시행으로 지역여건에 따른 지방재정의 불균형 완화 방안 역시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에 대한 의지이다. 세계화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간의 경쟁보다는 지방정부간 경쟁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가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 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등은 스스로 자기 지역의 재정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지방 재정자립도의 상향적 평준화를 이루어 냈을 때 우리 나라는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룩할 수 있으며, 주민 자치에 의한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자료 ◆
1. 행정자치부 홈페이지(www.mogaha.go.kr)
2. 행정자치부 재정과 홈페이지(http://lofin.mogaha.go.kr)
3. 김영석,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지방재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 1988년
4. 이충호, 지방재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199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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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1
  • 저작시기2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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