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에 대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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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에 대해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전자무역

2. 사이버무역

3. 해상항공보험

4. 한국선주상호보럼조합

5. 해상물류종합 배상책임보험

6.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7. 21세기 선박보험

8. 기타 무역보험(수출보험)

본문내용

화물운송주선인,창고업자,용선자,항만 및 터미널 시설운영자, 선박대리 점 등.
3)상품구성
☞상품의 일반적인 계약조건 및 주요 면책사항을 명시한 규정과 7개로 구성된 담보
부문(Schedule)별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반조건 및 면책조항은 본 상품 전반에 대해 적용되는 일반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그 외 7개의 독립적으로 구성된 담보부문별로 특정 사업영역별 담보위험과
면책사항을 규정한 약관이 적용됩니다
☞구성내역
-일반조건 및 면책조항(GeneralPolicyTermsConditionsandExclusions)
-화물운송사업 담보부문(FreightServicesIndustrySchedule)
-컨테이너/트레일러 담보부문(Container/TrailerSchedule)
-항만 및 터미널 운영업자 배상책임 담보 부문
(PortandTerminalOperatorLiabilitySchedule)
-제3자 배상책임 담보부문(ThirdPartyLiabilitySchedule)
-선박대리점 배상책임 담보부분(ShipagentsSchedule)
-용선자배상책임 담보부문(Charterer'sLiabilitySchedule)
-운임 및 소송비용 담보부문(FreightandDefenceCostsSchedule)
6.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
(http://www.insurance.co.kr)-흥국화재
유선,도선 사고 시 탑승 승객에 대해 보상하는 보험.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부담하게 된 유선 또는 도선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 책임을 부담할 경우 이를 보상하여 준다.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 의한 의무보험입니다. 피보험자가 사고시 유.도선에 탑승한 승객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하여 드립니다. 특별약관을 추가 가입하시면, 구조비, 관습상의 비용, 승객외 제3자 손해, 승객의 재물손해 등을 보상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선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시설을 갖추고 하천, 호수 또는 바다에서 어획, 관 광, 및 기타 유락을 목적으로 하는 선박으로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
☞도선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을 갖추고 하천, 호소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시 행령] 제 2조에서 정하는 바다목에서 사람 또는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으 로 해운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선박
1) 보상내용
☞주요보상하는 손해
손해배상금 :
증권상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며 치료비, 입원비, 휴업손실, 위자료를 포함합니다.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보상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고 발생 후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해, 당사의 동의를 받아 지급한 손해방지비용
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범위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특별약관상 보상내용 : 구조비담보, 관습상의 비용담보, 승객외 제3자 담보
☞보상하지 않는손해:
계약자, 피보험자, 선장 또는 승무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간 계약이나 약정에 의해 가중되는 손해배상책임
승선한 승객 이외의 제3자에게 입힌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의 뚜렷한 정원초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선박 또는 선박에 승강시키는 연락용 선박 이외의 운송용구로 여객을 운송하는 동안에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방지비용
2)가입시 필요사항
☞사업자등록증
☞항해선박의 면허장 또는 검사증서
☞보험료 계산자료 : 승선정원수, 선령, 재질, 동력여부, 화물량(Kg) 등
7. 21세기 선박보험(http://www.lotteins.co.kr)
-롯데손해보험
☞상품설명
우리나라에 해상보험이 도입된 이래 손해보험회사가 취급하는 최초의 한글약관 상품
a. 영문약관이 아닌 한글약관 사용
b. 준거법의 변경·개선(영국법에서 대한민국 법으로) 기존의 영문약관은 대부분의 우리나라
c. 선주들에게는 생소한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만 따르게 되어 있었으나, 본 상품 은 준거법 조항을 `대한민국 법령과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따르되 양자의 내용 이 상충하는 경우 대한민국 법령을 우선하여 따른다'는 내용으로 개선|
d. 담보위험의 세분·맞춤화를 통한 합리적인 보험 부보 가능 기존 영문약관에서의 담보 위험의 종류를 2단계로 세분화하여 선주들로 하여금 자신에게 실제로 발생 가능한 위험만을 선택하여
e. 부보케 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선박보험 부보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위험담보로 인한 보험료 누출의 가능성을 제거 (단, 예인선,부선은 예외로 함.)
8.기타 무역보험(수출보험)
1) 시장개척보험
☞수출자(보험계약자)가 수출증진을 목표로 무역전시회에 참가한 후 수출증가가 당 초 목표에 미달함으로써 무역전시회 참가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으로서, 수출자들의 시장개척과정에서의 불안제거와 적극적 인 시장개척활동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새로 도입된 것이다.
2) 지식서비스수출보험
국낸 수출업체가 정보통신,문화콘텐츠,기술,엔지니어링 등의 지식서비스를 수출하고 이에 따른 지출비용 또는 확인대가(Running Royalty포함)를 회수하지 못함으로써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지원가능한 분양는 정보통신,문화콘텐츠,제조지원,비즈니스 서비스 등으로 산자부의 분류를 따르고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이제도를 총해 기술수출 한국 이라는 기치를 높이 들고 무형 제품의 수출로도 우리 제품들이 세계무대를 더운 활보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9.12.02
  • 저작시기2009.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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