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으로 바로본 미국산쇠고기 협정의 무효화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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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제법으로 바로본 미국산쇠고기 협정의 무효화가능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들어가면서...)
1.사건의 개요
2.쟁점사항과 내용의 전개

Ⅱ. 이명박 정부의 시작

Ⅲ. 한-미 FTA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1.세계경제의 흐름과 대한민국의 대응
2.미국 농무성의 막강한 로비

Ⅳ. 미국산 쇠고기가 왜 문제인가?
1.생태계의 자연적인 흐름을 무시한 미국 축산업계
2.왜 30개월 이상의 쇠고기가 쟁점인가?
3.광우병의 위험과 각국의 대처

Ⅴ. 이명박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
1.검역주권의 포기
2.무식한 경제원리
3.미국 축산업계의 구세주 이명박

Ⅵ. 미국산 쇠고기 수입 찬성론자의 주장과 논리적 모순
1.국제수역사무국(OIE)의 기준의 합리성
2.흡연 등으로 사망할 확률보다 낮다?
3.미국인들이 먹는 쇠고기와 동일하다?
4.미국 농무성으로부터 인정받았다?

Ⅶ. 한-미간의 쇠고기 협정의 무효화
1.협정의 무효화의 가능성
2.무효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
3.사건 당사자와 책임추궁의 가능성

본문내용

들어 무효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정의 무효화에 대하여 수입 찬성론자들은 쇠고기협정의 무효화 주장과 관철은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에 악영향을 준다며 반대할 수 있겠으나 국제협정의 선례(先例)를 살펴볼 시 국제협정을 가장 많이 파기한 국가는 미국이라는 점과 이러한 논리로 미국에게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권 헌법상 보장된 생존권과 유사한 기본권중 하나.
을 보호하기 위해서 없었던 협정으로 하자, 그리고 미안하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사후대책을 보면 정말로 안타깝다는 생각뿐이다.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 라는 광고를 중앙일간지의 첫 면에 손수 국민들의 혈세로 게재하고 청문회 등을 할 때도 어설픈 논리로 국민들을 기만하여 안심시킨 후 ‘값 싸고 질 좋은 미국산 쇠고기의 소비’를 독려하려고 하니 말이다.
2.무효화로 인한 대한민국의 대외신뢰도
쇠고기 협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거센 반발과 협정의 무효화를 요구하라는 주장에 대하여 이명박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한번 체결된 국가 간의 국제협정의 취소는 불가능 하며 설사 취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대외적인 신뢰도에 상처를 준다.’라며 강하게 거부하여 국민들을 달래고 있다.
과연 이명박 정부의 이러한 말은 법적근거가 있으며 사실인 것일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NO' 이다. 국제법상 국가 간의 협정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고 또한 이러한 先例는 상당히 많다. 또한 협정을 철회한 선례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국 결국 미국은 철저히 자국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국가의 정책을 운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다. 그럼 이명박 정부의 논리대로 미국은 가장 많이 철회를 하였으므로 국제적인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었을까? 국제적인 신뢰지표 국가의 신뢰의 구성요소로 소비자신뢰 지수 경제지표도등을 볼 수 있는데 미국은 최상의 등급에 랭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등을 살펴보면 'No'이다. 그럼 대한민국의 정부는 이토록 자국민이 반대하는 쇠고기문제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 것일까?
이명박 정부는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인지, 아니면 과거 서울시의 하나님 봉헌처럼 대한민국을 미국으로 할양 한 국가의 영토 등을 자진하여 타국에 헌납하는 것.
하려고 하는 것인지 진심으로 의구심이 든다.
3.사건 당사자와 책임추궁의 가능성
현재 온라인상으로 일부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하여 서명을 받고 있으며 정치권에서는 농림부장관을 해임하기 위하여 준비하여 표결을 하였으나 반란표와 해당 농림부장관등의 로비 등으로 부결 처리되었다. 정부는 시민들의 광우병에 대한 공포를 없애기 위하여 관련 정부 고위 공직자와 협상에 참가하였던 대표 등을 청문회 등에 참석시키는 등의 노력을 보였으나 그러한 노력이 더해질수록 미국산쇠고기와 현 정권에 대한 불신이 더욱 심해질 뿐 이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의 핵심 당사자는 농림부장관도 협상단장도 아닌 이명박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은 형식적인 대국민 담화문만을 낭독한 체 중국으로 출국해 버렸다.
Ⅷ. 結(마치며...)
미국 쇠고기 수입조건의 완화 등의 정부정책에서 첫 번째 실소를 금치 못하였고 이 후 대만민국 정부의 사후정책에서 실소를 넘어서 과연 이명박 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인가? 아니면 미국의 51번째 주 정부인가? 라는 웃지 못할 의구심이 들었다. 대한민국 국민의 혈세로 임금을 받아가며 생활하는 대한민국의 정부 관료들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하고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라며 말하는 것과 대한민국의 5대 일간지의 첫 면에 ‘미국산 쇠고기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라는 홍보성 광고를 볼 때는 과연 저게 미국산 쇠고기를 먹지 않고서 어떻게 저런 행위를 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들었다.
이번 쇠고기의 파동은 신자유주의 국제경제의 흐름에서 미국과 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발생된 문제라 할 수 있다. 한-미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대 전제는 바로 양국 간의 활발한 교역을 통한 양국의 국익의 증대와 국민 삶의 질의 향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은 자본주의의 이념을 벗어난 천민자본주의 비합리적이며 종교나 도덕적인 것을 비천하게 여겼던 생산 활동을 의미 한다. 대표적으로 맹목적으로 이윤만을 추구하는 유대인들의 고리대금등의 금융업을 들 수 있다.
에 입각하여 자국에서 소비되지 않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대한민국에게 땡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국제적인 통상거래관습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자국 내에서도 맹렬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내 거대 축산업계의 막대한 후원을 바탕으로 자국의 검사기준의 고시 FDA는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표시등을 의무적으로 하는 내용의 권고와 同내용의 입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축산업계의 핵심 정관계 인사에 대한 막강한 로비로 무기한 연장됨.
의 무기한 연장뿐만 아니라 타국의 권리 검역주권, 건강권등 관련된 권리이며 이러한 행위는 국제관례상 매우 무례한 행위이다.
까지 침범하여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 있다. 더욱 문제가 심각한 것은 이명박 정부는 어설픈 논리로 미국산쇠고기의 문제를 무마하려고 하였으며, 이에 분노한 국민들의 평화적인 저항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사법처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 상황에 대하여 이명박 대통령에게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 제1항과 제2항의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주권은 대한민국의 국민에게 있으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말로만 ‘국민들을 섬기는 정부‘라 표방하고 국가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을 배제한 체 자신의 결정에 대한 무리한 추진과, 그 과정에서 거짓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협정의 졸속처리와 그 후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한 국민들을 수사기관으로 연행함.
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국민들을 속일 경우 그 결과가 어떤지는 말이다.
-參考資料-
1.새 국제법 정영진著 신조사 2007년판
2.국제법강의 (신정판) 이한기 著 박영사 2006
3.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 자유무역협정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r/mofat/fta/kor/kor_lis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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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2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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