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론]인재지역할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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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정부론]인재지역할당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1) 문제제기

Ⅱ 본론
1) 인재지역할당제의 개념
2) 인재지역할당제의 연구배경
3) 인재지역할당제 추진경과
4) 인재지역할당제의 유사제도
5) 인재지역할당제 긍정적 시각
6) 지역발전의 ‘휴먼웨어로서’인재지역할당제의 유형과 평가
7) 인재지역할당제의 ‘발전적 활용’을 위하여
8)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쟁점과 문제점

Ⅲ 결론
1) 인재지역할당제의 효과
2) 인재지역할당제의 효과적인 시행방법 제시
3) 맺는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보와 지역산업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의 불균형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인재지역할당제가 도입될 시 반드시 수반되어야 할 것들이 몇 가지 있다.
① 인재지역할당제의 역효과를 막아야 한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공기업들이 지방대 출신을 상대로 부분적으로 인재할당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보고가 많이 들리고 있다. 하지만, 지방대할당을 받아 입사한 학생들이 제대로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지방대 출신이라는 이유로 실력이 모자라는 데도 채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동료들끼리 ‘촌놈 쿼터’로 들어왔다는 눈총을 받는다면, 또 취직이 되었다고 하지만 근무지배치와 승진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어떨까? 이것이 지금 인재지역할당제의 현실이라면? 지방대에 유능한 인재는 입학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방안으로 21세기의 발전 잠재력은 국가든 지역이든 우수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인재지역할당제를 전국의 엘리트 대학생이 가장 선호하는 자격시험인 사법시험, 의사시험, 회계사시험, 행정고시의 합격자수를 인구 비례로 적어도 50%를 지방대에 할당하자는 것이다. 2002년 사법시험의 경우 전체 합격자 중에서 서울이 92%를 차지하고, 대학생의 65%가 있는 지방대 출신의 합격자는 8%에 불과했다. 의사가 되기 위해 우수학생이 서울로 가지 않고, 초등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 서울로 가지 않듯이, 인재할당제를 제대로 실시하면 변호사와 회계사가 되기 위해 서울로 가지 않는다. 그러면 지방은 인재를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전문대학원의 정원은 어떻게 정할까? 지역의 크기에 따라 인구 비레로 인가하면 된다. 예를 들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을 1,000명으로 할 때, 부산 경남, 울산 지역의 인구가 17%이므로 170명, 대구, 경북은 12%이므로 120명, 광주, 전남은 80명, 충남, 대전은 70명, 수도권은 500명으로 하면 된다. 회계사, 변리사 자격을 관장하는 경영전문대학원도 마찬가지다. 인재 지역할당제에 대해 걱정하던 위헌 시비도 없어진다. 전문대학원을 통한 인재 지역 할당제는 추진해 볼 만 한 일다.
②법적제도마련
헌법적 논거
헌법 제 37조 2항 공공복리 :
인재지역할당제의 입법목적이 수도권 과밀화 를방지하고 지방을 활성화 하기 위한 것임.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인재지역할당제는 지방대에 다니고 있는
지역인재를 활용하는 최소한의 보호막임으로 수도권 학생의 직업선택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님.
헌법 제123조 2항 지역경제 육성의 의무:
인재지역할당제를 통해 인재배분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위헌사항
헌법 제 11조 평등권:
인재지역할당제는 본질적으로 같은 국민을 다르게, 같은성적임에도 다르게 평가.
헌법 제 25조 공무담임권:
선거직 공무원을 비롯한 모든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함.
선거 입후보와 공직임명의 기회를 보장해주는 법인데 인재지역할당제가 공직에의 균등을 빼앗고 있음.
헌법 제 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직업선택의 제약을 받을 수 있음.
헌법 제 119조 1항 시장경제원리:
기업활동에 있어 인재배분은 기본적으로는 개인의 자유에 따라 시장의 원리대로 이루어져야 함.
인재지역할당제는 헌법의 위헌의 소지가 있다.
이에 대한 대책방안으로 지역인재추천채용제 대학졸업자나 졸업예정자 중 우수 인재를 추천받아 공직자 적격성 테스트와 면접시험으로 선발 한 후 3년의 견습기간을 거쳐 6급으로 임용하는 제도
와 지방인재채용목표제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지방 소재학교 출신 비율이 20%미만인 경우 지방학교 출신자를 추가로 합격시키는 제도
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맺는말
땅 덩어리가 좁고, 또한 중앙집권적 정치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서 이 제도는 다소 무리한 일방적 권익주장으로 비추어질 수 있다. 그러나 그 입법추진 동기가 궁극적으로 지방의 내생적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상징적 의미, 그리고 사회적 효과는 결코 적지 않을 것으로 보며, 그런 점에서 본 법의 실시는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이 제도는 ‘이상과 현실’에 큰 간극을 보이고 있다. 즉 ‘지역의 자율적 비전’이란 목표의 이상과 이를 구현해낼 ‘인재지역할당’이란 수단의 현실간에는 쉽게 메꿀 수 없는 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인재지역할당제는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꾸준히 보완하고 개선해가는 진화적인 방식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 제도를 둘러싼 관련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통해 문제점의 진단과 더불어 기대되는 효과에 대한 모니터링이 계속 될 수 있어야 한다.
<참 고 문 헌>
박찬석, 1997 ‘인재지역할당제는 왜 필요로 하는가?’, 인재지역할당제 입법추진을 위한 공청회 발표문
조명래, 1992 ‘자본의 재구조화와 지역불균형의 재생산 : 포스트포디즘 공간론을 중심으로’, 한국공간환경연구회편 한국공간 환경의 재인식, 서울 :한울
조명래, 1994, 지방화시대 진정한 지역발전의 조건‘, 한궁공간학회편, 지역불균형연구, 서울:한울
조명래, 1996, '지방자치시대 지역갈등‘,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1집 1호
조명래, 1997a. ‘유연적 산업화 시대 첨단단지 조성에 관한 재인식’, 지역사회개발연구, 제21집 2호
조명래, 1997b. ‘새로운 집적경제와 네트웍 이론’, 1997년 지역개발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조명래, 1998 ‘지방화 시대의 지역발전과 인재지역할당제 도입의 역할’ 1998년 지역개발학회 제 10권 3호.
조명래, 2003, ‘지역인재채용장려제 도입의 쟁점과 문제‘ 한국정책지식센터 지방분권 포럼 제 3회 발표논문
임두택, 2003,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한국정책지식센터 지방분권 포럼 제 3회 발표논문
백종섭, 2003,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찬성’ 한국정책지식센터 지방분권 포럼 제 3회 발표논문
이선우, 2003, ‘지역인재 채용장려제 도입의 문제와 시각의 변화’ 한국정책지식센터 지방분권 포럼 제 3회 발표논문
이정일, 2003, ‘지역인재 채용장려제도입방안 -기회균등과 시장원리의 존중-’ 한국정책지식센터 지방분권 포럼 제 3회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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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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