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법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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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 법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서론: 입법배경 및 연혁, 목적

(2)본론
- 규범적 타당성 체계
1. 권리성(박주희)
2. 대상자의 요건과 범위
3. 급여의 요건과 범위
4. 재정부담의 원칙
-실효성 체계
1.조직(관련부서) &인력
2. 재정조달방법
3. 권리구제, 벌칙
-관련법
-관련기사
 
(3)결론: 문제점 + 대안

본문내용

만들어진 특별세로, 농어민 복지를 위해 특별히 쓰여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상·하수도망 구축, 도로 건설 등 일반 예산으로 지원해야 할 농어촌 인프라 구축에 ‘지역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농특세가 쓰이면서 ‘건설업체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고 말했다.
◆농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이 우선 바뀌어야 한다. 농민 복지 예산을 확충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제도적 보완책과 함께 인적·재정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농림수산 분야에 예산과 기금을 합쳐 총 14조5161억원의 돈을 쓰고 있다. 이 가운데 농민 복지 증진 관련 지출은 총 4067억원에 불과하다. 농어업인 건강보험료의 50%를 보조해주는 데 쓰이는 1707억원(지출의 1.17%)이 사실상 농민을 위한 보건예산의 전부다.
일선에서 농작업 재해 방지에 앞장서고 있는 각 지역 농업기술센터 인력난도 심각하다. 전국 169개 농업기술센터에서 일하는 생활지도직(농작업 재해 예방과 환경 개선 담당) 공무원은 579명으로 센터당 3.4명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농촌 소득 개선 상담과 농사 기술 이전에 힘써야 할 농촌지도직 공무원까지 농작업 현장에 나가 재해 안전 교육을 해야 하는 실정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1997년부터 각 지역 센터의 관리·감독권이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지만 예산과 인력 부족 현상이 여전하다”며 “지자체들의 개선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④농어촌 국고 보조금 지원의 문제점(동영상 자료)
[현장24] 줄줄 새는 보조금!
[앵커멘트]
갖가지 농어촌 사업에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나 보상금은 눈 먼 돈 일까요?
혈세가 줄줄 새고 있는 현장을 김범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전남의 바닷가에 있는 산지 수산물가공 시설입니다.
영어법인이 미역 등을 가공하는 이 시설은 서류에는 짓는 데 모두 15억 원이 든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영어법인에서는 공사비 15억 원 가운데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6억 원을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시공사와 짜고 6억 원을 낸 것처럼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보조금 9억 원을 받은 뒤에 곧 바로 돈을 빼낸 것입니다.
[인터뷰:보조금 가로챈 피의자]
"그 부분을 조사 내용을 다 확인했을 것 아닙니까, 조사 외에는 이랬다 저랬다 말을 못 하겠다고요." 이에 따라 실제로 공사에 9억 원이 들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보조금을 준 자치단체는 실태를 몰랐다고 말합니다.
[인터뷰:자치단체 관계자]
"건축물 설계에 의해서 건물을 그대로 지어놨고, 기계에 대해서 구입해 놓은 것에 대해 자금집행이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속이고 들어온다면 할 이야기가 없지 않습니까." 이에 앞서 전남의 한 섬에서도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폐기물 양을 부풀려 1억 3,000만 원을 빼돌린 업자 등 12명이 적발됐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항만 공사에 따른 어업 피해 보상금을 이중으로 타 내는 수법으로 8억 원을 챙긴 어민 45명이 무더기로 입건되기도 했습니다.
[인터뷰:안승남, 완도해양경찰서 수사과장]
"지자체에서 국고보조금을 관리하는 담당자 또는 단체에서 보다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올 들어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적발된 갖가지 보조금과 보상금 비리는 20여 건에 액수는 100여 억 원.
일부 주민들의 악용과 당국의 허술한 관리로 귀중한 나랏돈이 줄줄 새 나가고 있습니다.
Ⅵ. 맺음말/결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은 소외되어있는 농어촌의 주민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생활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본 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드러내기도 한다.
먼저, 적용대상에 대한 형평성 문제이다. 법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에서는 적용대상인 농어촌 주민을 읍ㆍ면의 전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과 동(洞)지역 중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농민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처럼 농민을 주거지역의 기준으로 구분하게 되면 법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농민이 나타난다. 즉, 같은 농사를 짓지만 단지 동 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혜택 대상에서 누락되는 것이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민들의 현실은 읍ㆍ면 지역과 동 지역으로 거주지가 다르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는다. 동 지역이라 해서 의료시설과 교육시설이 특별히 나은 것도 없고 오히려 교통편이 더욱 불편하고 낙후된 마을인 경우도 많다.
다음으로, 본 특별법은 임의조항이 너무 많다는 한계를 지닌다. 물론 법 제정이 최근에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강제조항과 벌칙 등을 규정하기에는 곤란한 것이 사실이지만, 한 가지 조항만 제외하고 임의조항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법의 강제성을 떨어뜨리게 한다. 많은 임의조항들은 법을 시행함에 있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감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특별법 내 권리구제 및 벌칙의 명확한 규정이 부재하다는 한계를 들 수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는 법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농어촌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혹은 법이 남용되거나 부정적으로 이용될 경우 법률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법을 시행함에 있어 다소 위험한 상황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상 기준을 거주 지역에 따라 분리할 게 아니라 농민과 비 농민을 기준으로 구분해야 한다. 그래야 법 적용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면서 형평성에도 어긋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한, 본 법을 기본으로 임의조항에서 벗어나 더욱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개정에의 노력이 필요하며, 권리구제 및 벌칙을 조항에 포함시켜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더불어, 법을 시행함에 있어 농어촌 주민들에게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과 같이 비교적 수여하기 쉬운 혜택과 급여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측면의 급여에 균형 있게 재정분담을 하여 법률의 내용이 형식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지양하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법의 효과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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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9페이지
  • 등록일2009.12.05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4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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