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재화의 공급
2. 재화의 공급
(1)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2)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3)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4) 기타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3.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
(1) 자가공급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 증여
(4) 폐업 시 잔존재화
2. 재화의 공급
(1) 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2) 가공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3) 교환계약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4) 기타원인에 의한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3. 재화의 간주공급(공급의제)
(1) 자가공급
(2) 개인적 공급
(3) 사업상 증여
(4) 폐업 시 잔존재화
본문내용
포함하므로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판매비율에 따라 장려금품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309, 1998.02.21)
사례5 체인점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체인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 상품을 일정량 무상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503, 2000.03.08)
사례6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1456, 1999.05.21)
사례7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사업자에게 의약품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며, 약국의필요한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재소비46016-119, 1998.06.08)
(4)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례1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게임기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84, 2009.06.08)
사례2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과세한다.(부가46015-833, 1998.04.24)
사례3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업을 겸영하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급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6.02.17)
4. 기타
재화의 실질공급과 간주공급(공급의제) 외에도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일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사례5 체인점에 상품을 판매하면서 체인점의 판매실적이 일정액 이상인 경우 동 상품을 일정량 무상 공급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503, 2000.03.08)
사례6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구입)한 재화를 광고 선전 목적으로 자기의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사업상 증여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46015-1456, 1999.05.21)
사례7 약국 유통체인망을 구축한 사업자가 회원제 계약을 체결하여 약국사업자에게 의약품외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가입비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해 과세되며, 약국의필요한 재화를 무상지원하기로 한 경우 사업상 증여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재소비46016-119, 1998.06.08)
(4) 폐업 시 잔존재화
사업을 폐지하는 때 잔존하는 재화를 사업자가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그러나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것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사례1 오락실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불법영업혐의로 경찰서에 게임기를 압수당한 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게임기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부가가치세과-784, 2009.06.08)
사례2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 또는 사업의 확장을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사업장을 신설하고 당해 사업장 신설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기존사업장에서 공제 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신설사업장 설치를 완료한 때로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 사업장을 이전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여 과세한다.(부가46015-833, 1998.04.24)
사례3 부동산 임대업과 음식업을 겸영하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에 공급하던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 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9, 2006.02.17)
4. 기타
재화의 실질공급과 간주공급(공급의제) 외에도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일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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