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의 행정소송법 체계상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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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단체의 행정소송법 체계상의 지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청’으로서의 공공단체
1. 의의
2. 분류
3. 공무수탁사인과의 구별
가. 권한행사의 근거
나. 행정소송법 체계상의 지위
Ⅲ. 항고소송에서의 공공단체
1.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
가. 처분청으로서의 공공단체
나. 처분청이 되는 근거
다. 처분성
라. 판례의 검토
마. 소결
2. 원고적격
Ⅳ. 당사자소송에서의 공공단체
Ⅴ. 기타
1. 행정소송법 제17조의 소송참가
2.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3. 객관소송의 경우
Ⅵ. 결론

본문내용

향군인회장과 국방부장관을 피고로 하여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다.
.
판례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지개량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는 공법상 특별권력관계이므로,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하고 대법원 1977. 7. 26. 선고 76다3022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누547 판결
, 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적어도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공법상의 권리의무 관계에 서 있으므로, 조합을 상대로 한 쟁송에 있어서 강제가입제를 특색으로 한 조합원의 자격 인정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단계에서는 아직 조합의 어떠한 처분 등이 개입될 여지는 없으므로 공법상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 그 조합원 자격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6. 2. 15. 선고 94다31235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43594 판결
고 판시하였다.
판례는 또한 최근,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판결. 다만, 이는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관할 행정청의 인가고시가 있기 전까지만 허용된다.
고 판시한 바 있다.
한편, 당사자소송은 국가와 공공단체 사이(예: 국가에 대한 공법상의 채권지급 요구), 공공단체 상호간(예: 위탁협정이 있는 경우에 위탁료 지급요구)에도 가능하므로, 공공단체는 그 자신의 ‘권리침해’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원고가 될 수도 있다 이광윤, 공법인의 원고적격, 「현대공법학의 과제: 청담 최송화교수 화갑기념논문집」, 박영사, 2002, 500면
.
Ⅴ. 기타
1. 행정소송법 제17조의 소송참가
공공단체는 행정소송법상 광의의 행정청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17조에 따라, 피고 행정청을 위하여 관계행정청으로서 소송참가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2. 지정대리인(소송수행자) 법령상은 ‘지정대리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이라는 용어와 ‘소송수행자’(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9조 등 참조)라는 용어가 함께 사용되나, 실무상은 통상 ‘소송수행자’라고 한다.
행정청의 장은 그 행정청의 직원 또는 상급 행정청의 직원을 지정하여 행정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이 때의 행정청은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되므로(같은 법 제2조의 2), 공공단체는 행정소송의 수행에 있어 지정대리인을 선임하여 그로 하여금 소송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3. 객관소송의 경우
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경우에도 명문의 법 규정이 있다면, 공공단체에게 그 피고적격(민중소송 및 기관소송의 경우) 및 원고적격(기관소송의 경우)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공공단체의 행정소송법 체계상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의 원고가 되는 국민들이 소를 제기함에 있어 고려하게 되는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의 문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지위의 설정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립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바, 공공단체도 전래적이기는 하나 국가 행정 중 그 공공단체의 자치영역에 관한 한 일반적인 행정주체라고 볼 수 있는 점, 또한 그 탄생 자체가 일정한 영역의 공행정의 수행을 위한 것이고, 존속 중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영역의 공행정만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그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을 인정하는 데에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라는 현행법상 행정소송의 기본적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공공단체의 피고적격 및 대상적격을 엄격하게 판단하지 않더라도, 본안의 단계에서 당해 행위의 적법성 여부가 판단됨으로써 행정소송의 또 다른 기능인 적법성보장기능은 여전히 수행될 수 있으므로,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 고 문 헌
단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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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박영사, 2006
한국사법행정학회, 「행정소송Ⅰ」,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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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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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호, 상급행정청의 하급행정청 감독에 대한 법적 고찰, 「토지공법연구」 제22집,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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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07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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