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여성범죄 [문제제기]
Ⅱ. 영아유기
Ⅲ. 영아유기 발생과 이유 [문제분석]
Ⅳ. 영아유기 사례 [로앤비 참고]
Ⅴ. 영아유기 관련 판례 [로앤비 참고]
Ⅵ. 방지대책 [해결방안]
Ⅱ. 영아유기
Ⅲ. 영아유기 발생과 이유 [문제분석]
Ⅳ. 영아유기 사례 [로앤비 참고]
Ⅴ. 영아유기 관련 판례 [로앤비 참고]
Ⅵ. 방지대책 [해결방안]
본문내용
조 제6항을 적용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이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영아유기치사의 점),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영아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1997. 11. 14.
재 판 장 판 사 김 상 기 판 사 안 승 국 판 사 정 대 홍
----------------------------------------------
방지대책
최근 일본에선 이런 빈번한 영아유기를 위해 신생아를 놓고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이 시설은 보호자가 밖에서 문을 열고 몰래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
아이가 들어오면 전자 감응 장치가 작동해 병원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게 된다.
이 시설은 익명성까지 보장하고 있어, 일본에선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명 경시 풍조를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문제 때문이다.
이런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은 구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이러한 시설이 하나 둘 만들어진다면 성문화가 한 층
개방되어 젊은 사람들은 성의식에 대한 윤리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보단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강한 처벌을 내려 조금이나마
영아유기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영아유기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정책을 내 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이런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여성부나 단체에서 보다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하겠다.
또한 영아유기 사건의 대부분은 10대나 20대 초이기 때문에 임신을 막기 위한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젊은 미혼모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러 도움을 주고 우선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성
있는 확실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일찍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의무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
영아는 외형만 작을 뿐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지닌 사람이다. 대책 없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린 생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보다 빨리 영아유기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파기하고, 당원은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이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75조 제1항(영아유기치사의 점), 제272조(영아유기의 점, 징역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무거운 판시 영아유기치사죄에 정한 형에 가중)
3.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4.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5.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본 정상 참작)
1997. 11. 14.
재 판 장 판 사 김 상 기 판 사 안 승 국 판 사 정 대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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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대책
최근 일본에선 이런 빈번한 영아유기를 위해 신생아를 놓고 갈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로 했다.
이 시설은 보호자가 밖에서 문을 열고 몰래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되어있어
아이가 들어오면 전자 감응 장치가 작동해 병원 직원들이 신생아를 돌보게 된다.
이 시설은 익명성까지 보장하고 있어, 일본에선 이를 두고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인명 경시 풍조를 더욱 조장할 것이라는 문제 때문이다.
이런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병원은 구할 수 있는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이러한 시설이 하나 둘 만들어진다면 성문화가 한 층
개방되어 젊은 사람들은 성의식에 대한 윤리 자체를 완전히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설을 만드는 것보단 사람들에게 조금 더 강한 처벌을 내려 조금이나마
영아유기의 발생을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 정부에서도 영아유기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정책을 내 놓기는 하지만 실제로
정책을 만드는 사람은 이런 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현실성이 없어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는 듯하다.
여성부나 단체에서 보다 현실성이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하겠다.
또한 영아유기 사건의 대부분은 10대나 20대 초이기 때문에 임신을 막기 위한
피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젊은 미혼모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적인 생활에서 여러 도움을 주고 우선적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현실성
있는 확실한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일찍이 아이를 낳고 키우는 부모의 의무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다.
영아는 외형만 작을 뿐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더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지닌 사람이다. 대책 없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어린 생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보다 빨리 영아유기에 대한 제도개선으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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