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사관계의 개념
2. 양국의 노사관계 비교
2.1 노사관계의 역사
2.2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2.3 노동자의 경영참가
2.4 단체교섭
2.4.1 노사관계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
2.4.2 산별노조 중심의 단체교섭구조
2.4.3 노동운동에 의한 정부압박과 법제화
Ⅲ. 결론 및 시사점
Ⅰ. 서 론
Ⅱ. 본 론
1. 노사관계의 개념
2. 양국의 노사관계 비교
2.1 노사관계의 역사
2.2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2.3 노동자의 경영참가
2.4 단체교섭
2.4.1 노사관계형성에 있어 주도적인 정부의 역할
2.4.2 산별노조 중심의 단체교섭구조
2.4.3 노동운동에 의한 정부압박과 법제화
Ⅲ. 결론 및 시사점
본문내용
다. 전국적인 학생들의 반대로 노동유연성을 위한 법인 최초고용계약법의 법제화가 좌절되었던 CPE사태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잘 나타난다. 프랑스에서 도미니끄 드 빌뺑 총리의 주도로 입안된 최초고용계약법(CPE;le Contrat Premire Embauche)은 새로운 노동법 중 최초고용계약 조항에 수정을 가한 법이다. 이 법은 고용주가 26세 미만 직원을 채용한 뒤 첫 2년간은 사유를 설명하지 않고 해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위와 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효과의 직접적인 수혜자라 할 수 있는 청년, 대학생들이 이 법에 가장 극렬히 반대한다. 이러한 반대 움직임은 대학생과 기존의 노조조직의 연합인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의 요구대로 최초고용법 조항의 폐지를 이끌어내는데 이른다. 기존의 노동시장의 관행에 익숙한, 68운동의 정신인 소수 권리와 평등사상의 영향을 받은 보통의 프랑스 국민들은 전국적인 노동운동을 통하여 정부를 압박한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운동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단체교섭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사용자와의 직접적인 타협보다는 사회적인 운동과 정부에 대한 압력을 통해 원하는 바를 관철한다. 변양규,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 제도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8 참조.
반면 한국의 경우 노동운동에 의한 노동조합의 주장이 정부나 기업에 타결된 적이 거의 없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의 이랜드, 쌍용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기업위주의 노동운동은 대한민국의 다수를 형성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공감과 지원을 바라기 힘든 실정이다. 여기에 친기업적인 정부정책과 독재정권으로 형성된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국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주장과 교섭력 약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는 프랑스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역사를 비롯한 중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사회주의 정당의 오랜 집권의 결과로 일찍이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오랜 우파 중앙집권적 정권과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본격적 노동조합의 권리가 신장된 것은 불과 30여년에 불과하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점은 양국의 사정이 비슷하나 단체협약적용률로 대표되는 노조의 힘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단체교섭의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프랑스는 산별 교섭에 의한 전 산업에 대한 확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만 한국의 경우 개별노조와 사용단체간의 협약에 의한 단체교섭시스템으로 노조의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노동자의 경영참가 수준에서도 양국은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사회주의정권당시 법률적 방법을 통해 노동자 경영참가를 합법화하는 오루법을 제정하여 적극적 경영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일선과 전달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양국의 노사관계모델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미식 자유경제체제를 지향해 온 한국과 최근 우파정권이 집권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오랜 사회주의정당의 집권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경제사상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과연 프랑스의 노사관계 모델이 한국의 노사관계모델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정부는 법제화를 통하여 노사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정립 역사는 유럽에 비해 매우 짧을 뿐 만 아니라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제도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노사분쟁이 있을 때마다 공권력 투입과 같은 단기적이고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프랑스의 경우처럼 제도적 법제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자들의 의사표출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노사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은 개별 노조차원이 아닌 산별, 전국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노동운동을 전개해 가야한다. 또한 국민의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확보,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시장이 보이는 비효율성은 경계하여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CPE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려던 정부의 노력이 전국적인 시위로 인해 좌절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중간정도의 노동유연성을 보인다. 법으로 해고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유럽에 비해서는 유연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영미형 노동시장의 효율과 유럽형 노사관계의 사회 통합적 특성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새로운 모델을 창조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7
홍에스더, 『세계화와 유럽통합 시대의 복지국가 모델의 개혁: 프랑스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박우성, 『프랑스의 노사관계와 최근변화』, 2003
오학수 외 3인,『국제노동동향』, 국제노동브리프, Vol.3, No.2, 한국노동연구원
장신철,『프랑스정부가 진단하는 프랑스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혁내용』, 국제노동브리프, 2009
허재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배경과 내용』,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中 , 1996
변양규,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 제도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8
이성희, 『노사관계 개관: 87년 이후 15년 동안 노사관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
원, 2003
인 터 넷 출 처
『2004 OECD, Employment Outlook』
http://www.nodong.or.kr/words/406474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FiN0&articleno=5631009&categoryId=236705#ajax_history_home
http://www.koilaf.org/KFkor_new/korNationenv/bbs_read_dis.php?board_no=502&page=1&keyField=&keyWord=&keyCode1=30
반면 한국의 경우 노동운동에 의한 노동조합의 주장이 정부나 기업에 타결된 적이 거의 없었고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최근의 이랜드, 쌍용차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개별 기업위주의 노동운동은 대한민국의 다수를 형성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 공감과 지원을 바라기 힘든 실정이다. 여기에 친기업적인 정부정책과 독재정권으로 형성된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국내 노사관계에서 노동자들의 권리주장과 교섭력 약화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Ⅲ. 결론 및 시사점
이상에서 우리는 프랑스와 한국의 노사관계에 대한 역사를 비롯한 중요 사항에 대해 살펴보았다. 프랑스는 사회주의 정당의 오랜 집권의 결과로 일찍이 노동자의 권리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법으로 보장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었다. 반면 한국은 오랜 우파 중앙집권적 정권과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본격적 노동조합의 권리가 신장된 것은 불과 30여년에 불과하다.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은 점은 양국의 사정이 비슷하나 단체협약적용률로 대표되는 노조의 힘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단체교섭의 구조와 관련된 것으로 프랑스는 산별 교섭에 의한 전 산업에 대한 확장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지만 한국의 경우 개별노조와 사용단체간의 협약에 의한 단체교섭시스템으로 노조의 영향력은 미미한 상태이다.
노동자의 경영참가 수준에서도 양국은 차이를 보인다. 프랑스는 사회주의정권당시 법률적 방법을 통해 노동자 경영참가를 합법화하는 오루법을 제정하여 적극적 경영참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노동자의 목소리가 경영일선과 전달되기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양국의 노사관계모델은 노동조합 조직률을 제외한 전 분야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영미식 자유경제체제를 지향해 온 한국과 최근 우파정권이 집권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오랜 사회주의정당의 집권의 영향을 받은 프랑스의 경제사상적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과연 프랑스의 노사관계 모델이 한국의 노사관계모델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일까?
첫째, 정부는 법제화를 통하여 노사관계를 정립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정립 역사는 유럽에 비해 매우 짧을 뿐 만 아니라 성장위주의 경제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노사관계에 대한 제도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 노사분쟁이 있을 때마다 공권력 투입과 같은 단기적이고 극단적인 처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시각으로 프랑스의 경우처럼 제도적 법제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노동자들의 의사표출의 통로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노사 간 의사소통이 원활해지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동조합은 개별 노조차원이 아닌 산별, 전국적인 수준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노동운동을 전개해 가야한다. 또한 국민의 노동운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자신의 노동운동의 정당성을 확보, 홍보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 노동시장이 보이는 비효율성은 경계하여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CPE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직된 노동시장을 유연화 시키려던 정부의 노력이 전국적인 시위로 인해 좌절된 바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 중간정도의 노동유연성을 보인다. 법으로 해고제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유럽에 비해서는 유연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영미형 노동시장의 효율과 유럽형 노사관계의 사회 통합적 특성을 한국적 상황에 맞게 재구성하여 새로운 모델을 창조 하여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김성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7
홍에스더, 『세계화와 유럽통합 시대의 복지국가 모델의 개혁: 프랑스 노동시장 개혁을 중심으로』,한국국제정치학회, 2009
박우성, 『프랑스의 노사관계와 최근변화』, 2003
오학수 외 3인,『국제노동동향』, 국제노동브리프, Vol.3, No.2, 한국노동연구원
장신철,『프랑스정부가 진단하는 프랑스노동시장의 문제점과 개혁내용』, 국제노동브리프, 2009
허재준, 『프랑스 사회보장제도 개혁의 배경과 내용』, 분기별 노동동향분석 中 , 1996
변양규, 『프랑스 최초고용계약(CPE) 제도의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08
이성희, 『노사관계 개관: 87년 이후 15년 동안 노사관계의 변화』, 한국노동연구
원, 2003
인 터 넷 출 처
『2004 OECD, Employment Outlook』
http://www.nodong.or.kr/words/406474
http://blog.daum.net/_blog/BlogView.do?blogid=0FiN0&articleno=5631009&categoryId=236705#ajax_history_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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