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 개선내용
* 개선 시 기대효과
* 처리내용
* 개선내용
* 개선 시 기대효과
* 처리내용
본문내용
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손들의 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항과 관련하여
- 후손들이 특별법 시행 이후 환수대상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후손들에 대해 부당이 득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후손들이 환수대상임을 알면서 환수대상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합니다) 제23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손들의 소제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2)항과 관련하여
- 후손들이 특별법 시행 이후 환수대상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 위원회에서는 후손들에 대해 부당이 득한 매각대금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 후손들이 환수대상임을 알면서 환수대상재산을 제3자에게 매각한 사실이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 사안에 따라 형사고발 등의 후속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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