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실태 예방대책에 대해 논하시오(다양한 아동학대 발생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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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의 발생원인과 실태 예방대책에 대해 논하시오(다양한 아동학대 발생원인 분석과 예방대책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아동학대의 원인과 실태 그리고 문제점 해결방안

○ 상담신고 접수현황

○ 아동학대 현장조사 및 학대아동보호 현황

○ 아동학대 사례유형 현황

○ 피해아동 현황

○ 재신고 아동 현황

○ 학대행위자 현황

○ 교육 및 홍보사업 현황

○ 결론 및 해결방안

본문내용

곤가족에 대해 보건복지교육을 통합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아동 및 가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개입을 시도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업과의 연계점을 모색하여 방임가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을 꾀하여야 할 것임.
▣ 성학대사례를 위한 전문적 치료개입방안 모색
2009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된 성학대사례 가운데 타인에 의한 경우가 43.0%로 다른 아동학대유형과 비교하였을 때, 학대행위자 유형 중 타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지만, 동시에 아동의 부모 및 친인척이 차지하는 비율도 45.7%나 되어 가정 내에서 은밀히 발생되는 성학대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음
이처럼 부모 및 친인척에 의해 성학대를 받은 피해아동은 원가정보호되었을 때 반복적으로 재학대가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원가정으로부터 격리보호조치 되어야 하며, 그룹홈 입소가 불가피해짐
더군다나 성학대 피해아동들은 아동학대의 여러 유형 중 가장 심각하고 만성적인 정신적 후유증을 겪게 되므로, 후유증 감소를 위한 신체적 치료와 더불어 장기적인 심리치료도 병행되어야 함. 그러므로 이를 위해 성학대 피해아동을 위한 전용 거주형 치료시설을 마련하여 재학대발생 위험율을 감소시킬뿐만 아니라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가정과 비슷한 양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장기적지속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해야함. 또한 거주형 치료시설에서 피해아동뿐만 아니라 성학대 가해부모 및 비가해부모들을 위한 임상치료도 함께 이루어져, 가족의 기능을 강화시키고 가족단위의 통합적 치료를 제공하여, 피해아동이 원가정복귀되었을 때 최적의 환경에서 양육될 수 있도록 도모하여야 함.
뿐만 아니라 타인에 의해 발생한 성학대사례에 있어서도 피해아동과 비가해부모가 흔히 겪게 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trauma)를 다루어주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임상프로그램개발 및 보급이 절실히 필요함.
▣ 효과적인 아동학대사례관리를 위한 인력확충
2009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제공된 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문성이 필요한 치료서비스의 비중이 낮았음. 아동학대 피해아동에게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상담위주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음.
이러한 현상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전문치료인력의 부재에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음. 전국 43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운데 전문적인 치료가 가능한 임상심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는 기관은 2009년 12월 현재 10개소에 불과함. 지난 2005년 정부의 지원으로 전국 아동보호전문기관 중 16개소에 치료시설을 구비하였지만 이러한 하드웨어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피해아동에게 제공되는 치료서비스의 비중이 낮은 것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보강이 함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피해아동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 임상심리치료사의 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되어야 함.
또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해마다 신규로 접수되는 아동학대사례의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뿐 아니라 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이후 누적되어 온 아동학대사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결국 이는 상담원의 과중한 업무량을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해가 갈수록 아동학대사례는 계속해서 누적될 것이며, 누적되는 사례를 감안한 인력확충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정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은 확보되기 어려움. 아동학대 발생가정에 대한 충분치 못한 서비스 제공은 곧 재학대 발생 가능성을 높일 것이 분명하므로 보다 현실적인 인력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 아동최선의 이익도모를 위한 사법제도 개선
2009년 한 해 동안 피해아동에게 취해진 초기조치를 분석한 결과 피해아동을 원가정보호 시킨 경우가 격리보호 시킨 경우 보다 약 2.5배 이상 많았음. 원가정보호의 비율이 높은 이유는 아동학대예방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가족보존'인 것과도 관련이 있지만 원가정보호된 사례 가운데 일부는 아동을 원가정에서 격리시킬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권자인 학대행위자의 완강한 거부 등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격리보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사례도 있음. 따라서 친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아동의 격리보호가 필요할 경우 법원 판결에 의하여 친권개입을 수행할 수 있는 사법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현재 우리나라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민법,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을 통해 공적 친권개입의 근거를 마련해두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법률들은 친권제한이나 상실에 관한 처벌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절차와 지원체계도 미흡한 실정임. 이로 인해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상황에서도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 선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아동을 격리보호 하더라도 이는 행정명령에 의한 보호조치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학대행위자로부터 아동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을 경우 이를 거부할 권한이 없음.
따라서 아동의 격리를 비롯한 친권의 일시적 제한 또는 상실과 같은 강제적인 친권개입이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법제도를 개선해야 함. 아동학대가 발생한 가족에 대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원을 통한 사법적 판단과 처분이 동반되어야 함.
한편, 아동복지법에는 아동학대행위자인 부모의 학대행위를 교정하여 학대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처분절차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학대행위자의 83.2%가 부모이며, 원가정 보호가 73.7%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부모에 대한 상담, 치료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동학대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일임. 따라서 학대행위자에 대한 의무적인 상담, 치료 및 교육 수강명령이 법적인 제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렇듯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사법제도가 개선된다면 피해아동에 대한 보다 안전하고 일관성 있는 보호가 가능해질 뿐 아니라 학대행위자에 대한 성행교정이 이루어져 피해아동의 가족보존 원칙이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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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4
  • 저작시기2012.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7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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