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설
Ⅱ. 행정질서벌 제도
1. 행정질서벌의 의의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및 병과문제
Ⅲ.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1. 필요성
2. 과태료 전환의 기준
3. 제외사유에 대한 검토
Ⅳ. 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제도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3. 과태료 부과 절차
4.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
5. 과태료의 귀속
6.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Ⅴ.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
2. 과태료 제도의 개선방안
Ⅵ. 나가면서
Ⅱ. 행정질서벌 제도
1. 행정질서벌의 의의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및 병과문제
Ⅲ.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
1. 필요성
2. 과태료 전환의 기준
3. 제외사유에 대한 검토
Ⅳ. 절서위반행위규제법상의 과태료 제도
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정
2.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3. 과태료 부과 절차
4. 과태료 재판과 집행절차
5. 과태료의 귀속
6. 과태료의 실효성 제고
Ⅴ.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
2. 과태료 제도의 개선방안
Ⅵ. 나가면서
본문내용
, 법과 규제집행을 위한 행정적 자원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둘째, 행정벌 중심의 의무이행확보수단과는 달리 과잉범죄화 등의 문제가 자연히 해결된다. 셋째, 피규제자의 자발성이 전제되므로 문화적 변혁을 가능하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요한 법집행 실효성 확보수단인 과태료의 집행에서는 이 같은 순응접근법적인 방안이 도입되어 있지 못한 것이 사실이므로, 최무현/이종한, 위의 논문, 265쪽 내지 267쪽.
이와 같은 순응접근법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다.
2. 과태료 제도의 개선방안
(1) 과태료 수준의 합리화 : 금액인상 및 과태료 하안의 설정
과태료 제도는 ‘비범죄화’의 흐름에도 부합하면서 가벼운 질서위반행위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행정형벌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집행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과태료의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태료의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OSHA)의 경우를 예를 들면, 20년 만에 민사벌칙금의 액수를 무려 10배로 확대시켜 강제력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금전상의 제재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자 사이에 비용편익분석 등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과태료의 상한 인상과 아울러 과태료의 하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벌을 완화시키면서 과태료의 하한을 설정하지 아니하면 수범자들에 대한 위반행위억제 효과가 미약해지고 관할 관청의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시비가 분분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하한 설정하여야 한다.
즉, 과태료 부과액을 정함에 있어서 각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적정선을 결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 수준이 사안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게도 적합하게 부과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부당하게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열린 과태료 재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담당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에게 징수노력에 대한 동기부여를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징수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징수된 과태료를 담당행정청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재 지방세 체납 징수기간동안에 실적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포상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체납처분활동 강화
자동차 압류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체납처분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일선 행정부서의 현실이다. 과태료 부과 사유와 그에 따른 체납자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체납처분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체납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전담조식의 신설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가 지방경찰청장과 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과태료과 · 징수권자를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최무현/이종한, 앞의 논문, 267쪽 내지 270쪽.
Ⅵ. 나가면서
행정작용은 그 이행을 확보함이 우선시되어야 행정목적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다. 그런데 행정체계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로 행정실태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무이행확보수단 중에서도 제재적 성격인 행정벌의 행정질서벌(과태료 제도)은 행정형벌과의 구별을 통하여 형벌제재가 아님을 알 수 있지만, 행정질서벌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형벌과의 병과를 일부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형벌은 1인 최소 1전과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행정조직이 행정의무를 과하는 조직과 행정형벌을 과하는 조직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벌의 위하력이 없다는 것과 형사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 또한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형사사건조직이 규모가 작아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형벌의 처리를 미룬다는 것과 같은 문제점 등을 통하여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벌에서 과태료 제도가 확대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되겠지만,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과태료 제도는 부과하는 것보다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센티브제와 같은 획기적인 순응접근법을 다양하게 고안해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벌의 비범죄화의 작업 외에도 먼저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정실체법 규정의 계속적 정비가 요망된다. 행정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규정을 정비할 때에만 국민들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의 부과 및 그 이후의 절차에 승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질서위반법의 제정으로 질서위반행위의 요건이 엄격해 짐에 따라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보다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행정집행 분야에서의 법령의 정비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행정상의 의무이행은 행정질서벌과 같은 체재적 수단이 아니라 이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집행제도를 통하여 완결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태제, 앞의 논문, 554쪽.
<참조문헌>
최무현/이종한, 과태료제도의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4호, 2005. 12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08
조병선, 형벌과 과태료의 기능과 그 한계- 과태료 일반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0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이호용/박수희,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08
김철용, 행정법Ⅰ(제11판), 박영사, 2008
류지태, 행정질서벌의 체계, 고시계 통권 제549호, 2002. 11
조태제, 행정질서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24권, 2004. 12
이와 같은 순응접근법적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겠다.
2. 과태료 제도의 개선방안
(1) 과태료 수준의 합리화 : 금액인상 및 과태료 하안의 설정
과태료 제도는 ‘비범죄화’의 흐름에도 부합하면서 가벼운 질서위반행위를 간단하고 신속하게 제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점이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행정형벌에 비해 현저히 떨어져 집행실패의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반행위를 억제하고 과태료의 인센티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과태료의 수준을 대폭 높여야 한다. 미국의 직업안전보건법(OSHA)의 경우를 예를 들면, 20년 만에 민사벌칙금의 액수를 무려 10배로 확대시켜 강제력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금전상의 제재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양자 사이에 비용편익분석 등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작업이 필요하다.
또한 과태료의 상한 인상과 아울러 과태료의 하한이 설정되어야 한다. 징역형과 벌금형 등 형사벌을 완화시키면서 과태료의 하한을 설정하지 아니하면 수범자들에 대한 위반행위억제 효과가 미약해지고 관할 관청의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시비가 분분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의 하한 설정하여야 한다.
즉, 과태료 부과액을 정함에 있어서 각 사안에 대한 효율적인 적정선을 결정한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과태료 수준이 사안에 적합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에게도 적합하게 부과되었는지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부당하게 상당한 액수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열린 과태료 재판이 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2)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
담당 행정기관과 공무원들에게 징수노력에 대한 동기부여를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징수에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징수된 과태료를 담당행정청에서 보유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재 지방세 체납 징수기간동안에 실적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포상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체납처분활동 강화
자동차 압류에도 불구하고 체납자들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별다른 체납처분활동을 하고 있지 못한 것이 일선 행정부서의 현실이다. 과태료 부과 사유와 그에 따른 체납자의 유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맞는 체납처분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체납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체납징수전담조식의 신설이 필요하다. 특히 현행 도로교통법상의 과태료 부과 · 징수권자가 지방경찰청장과 자치단체장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과태료과 · 징수권자를 자치단체로 일원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최무현/이종한, 앞의 논문, 267쪽 내지 270쪽.
Ⅵ. 나가면서
행정작용은 그 이행을 확보함이 우선시되어야 행정목적의 실현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겠다. 그런데 행정체계에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 된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은 실로 행정실태의 미비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라고 사료된다. 의무이행확보수단 중에서도 제재적 성격인 행정벌의 행정질서벌(과태료 제도)은 행정형벌과의 구별을 통하여 형벌제재가 아님을 알 수 있지만, 행정질서벌의 강화를 위하여 행정형벌과의 병과를 일부 인정함이 타당할 것이다.
행정형벌은 1인 최소 1전과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행정조직이 행정의무를 과하는 조직과 행정형벌을 과하는 조직이 분리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그 효율성이 저하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형벌의 위하력이 없다는 것과 형사절차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요구된다는 것, 또한 경찰, 검찰, 법원이라는 형사사건조직이 규모가 작아 처리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형벌의 처리를 미룬다는 것과 같은 문제점 등을 통하여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화가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행정벌에서 과태료 제도가 확대된다면 위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되겠지만, 과태료 제도의 문제점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즉 과태료 제도는 부과하는 것보다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인센티브제와 같은 획기적인 순응접근법을 다양하게 고안해 보아야 할 것이다.
행정벌의 비범죄화의 작업 외에도 먼저 과태료부과의 대상이 되는 행정실체법 규정의 계속적 정비가 요망된다. 행정규제를 보다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아니한 규정을 정비할 때에만 국민들은 그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과태료의 부과 및 그 이후의 절차에 승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질서위반법의 제정으로 질서위반행위의 요건이 엄격해 짐에 따라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를 보다 수월하게 하는 방안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 행정집행 분야에서의 법령의 정비도 아주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행정상의 의무이행은 행정질서벌과 같은 체재적 수단이 아니라 이를 직접적 목적으로 하고 있는 행정집행제도를 통하여 완결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조태제, 앞의 논문, 554쪽.
<참조문헌>
최무현/이종한, 과태료제도의 집행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책학회보 제14권 4호, 2005. 12
김남진/ 김연태, 행정법Ⅰ, 법문사, 2008
조병선, 형벌과 과태료의 기능과 그 한계- 과태료 일반법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법학논집 제20집,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1996
이호용/박수희,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의 이유와 기준에 관한 연구, 한양법학, 2008
김철용, 행정법Ⅰ(제11판), 박영사, 2008
류지태, 행정질서벌의 체계, 고시계 통권 제549호, 2002. 11
조태제, 행정질서벌제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 토지공법연구 제24권, 20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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