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2.9. 선고 98두17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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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건축물용도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1.2.9. 선고 98두17593-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관련 규정

3. 쟁점

4. 법원의 판단

5. 평가

본문내용

사법심사방식 박균성, 「행정법강의(제6판)」, 博英社, 232면.
가) 기속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방식
기속행위의 경우에 법원은 행정청의 판단과 결정 모두를 심사대상으로 하여 행정청의 판 단이 법원의 판단과 다른 경우 법원의 판단을 행정처의 판단에 대체하여 행정청의 행위를 위법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완전심사 및 판단대체방식). 즉, 기속행위에 대해서는 전면 적인 범위의 사법심사가 인정된다. 류지태·박종수, 앞의 책, 73면.
나)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방식
재량행위의 경우는 행정청의 판단이 공익판단인 경우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거나 행정청의 판단이 심히 부당한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은 당해 행정청의 결정을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제한심사방식).
다) 판례
기속행위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 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되나, 재량행위의 경우 행정청 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 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 기의 부정 유무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大判 2001. 2. 9. 98두17593)는 입장을 취하고 있 다.
2) 소결
판례에서 대조하고 있는 사법심사 방식의 차이는 기속행위의 경우 법원이 독자적으로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식을 취하나, 재량행위의 경우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등이 그 대상이 된다. 김용섭·신봉기·김광수·이희정 공저, 「판례교재 행정법」,法文社, 147면.
<참고문헌>
張台柱, 「行政法槪論(弟6版)」, 法文社
류지태·박종수, 「행정법신론 (제13판)」, 2009
石琮顯, 「一般行政法(上)(弟11版)」, 三英社
박균성, 「행정법강의(제6판)」, 博英社
김용섭·신봉기·김광수·이희정 공저, 「판례교재 행정법」,法文社
  • 가격1,500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9.12.14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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