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육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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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p. 1


Ⅱ. 본론

1. 직장육아제도의 법적내용......................................................................................p. 2
2. 직장육아제도의 이론적 내용...............................................................................p. 4
3. 직장보육시설현황......................................................................................................p. 7
4. 한국의 직장보육시설 설치사례 - LG전자 MC연구소............................p. 8
5. 외국의 직장보육정책.............................................................................................p. 10



Ⅲ. 결론

1. 직장보육제도의 문제점........................................................................................p. 12
2. 직장보육제도의 개선방안...................................................................................p. 13
3. 마치며............................................................................................................................p. 16


※ 참고자료 ※..........................................................................................................p. 16

본문내용

는 UN과 ILO의 여러 협약을 통해서도 드러나고 있는데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장의 기준을 여성노동자로 제한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한다.
(2) 정책예고제의 도입
현행 설치의무장은 권고규정에 불과하다. 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의 경우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의무지만, 불이행시 아무런 규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부처에서는 불이행시 법적인 제제조치를 부과하는 것을 논의한 바 있으나 94년도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직장보육시설 미 설치시 벌칙 등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벌칙부과가 과도하다는 의견으로 부결된바 있다.
기업의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 노동자들의 복지증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한 법이 사문화된 법조항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정부는 법조항이 현실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고 미설치 사업장에 대한 법적인 제제를 가하는 것은 설치시 재정부담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무리가 따를 것이다. 따라서 설치 의무장의 설치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설치의무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야하며, 그 기간동안 최대한 직장보육시설이 설치되도록 권장하고 지도하는 정책예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다.
(3) 시설과 종사자 기준 강화
현행법령의 보육시설 설치, 종사자 기준을 완화해해서는 안 된다.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업은 법적 행정적 규제 완화를 제안하고 있다. 그 이유는 보육시설을 시군구에서 인가 받고 동시에 설치, 운영하는 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하며, 직장보육시설은 비영리목적 복지시설의 일종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시설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설치기준을 엄격히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행 보육시설 설치 종사자 기준은 최소의 기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에서는 기준완화를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법적 행정적 규제의 어려움을 보다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정보를 기업에 제시할 수 있는 상담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4) 세제지원
현재 세제관련 정부지원은 설치비에 대한 10%감면과 운영비 손비처리 수준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정부가 담당해야 할 보육사업의 일정한 부분을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민간이 일정한 시기에 시설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민간이 일정한 시기에 시설을 확대하도록 적극적인 우대조치를 실행한다는 측면에서 세제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보육사업은 그 자체가 기업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이 아닌 공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제제원 확대가 사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10%세제감면을 대기업의 경우는 15%까지 세제감면을 하도록 하고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는 100%특별상각을 하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하며, 직장보육시설이 유치원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또한 보육수당은 남녀 노동자에게 동일하게 지급되어야 하며, 이 소득에 대해 비과세 하여야 하겠다.
3. 마치며
얼마 전 정부는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출범식을 가지고 빠른 속도로 운동본부를 각 지역에 설치하고 있다. 저출산의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정부는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그 효과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한 전문가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나라는 좋은 복지제도란 제도는 다 들어 와 있지만 그것을 제대로 실행하고 있지 않아 문제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 정책은 빠른 시간 안에 효과성이 들어나는 것을 위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다. 그 결과 오래전부터 출산장려정책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효과성을 보고 있지 못한 것이다. 반면 현 정부는 각종 예산을 줄여 4대강사업에 쏟아 붙고 있다. 아이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선언하면서 예산은 줄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복지정책들이 제대로 펼쳐질지 의문이다.
이번 과제의 주제로 삼은 직장보육정책은 직장탁아제도라는 이름으로 1987년에 제정되었었으나, 아직도 걸음마 단계에 있다. 물론 직장양육제도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최선의 대안은 아니지만 제정된 지 2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효과성은 아직 미비한 것이다. 이대로 간다면 우리나라는 영국 옥스퍼드대 D. 콜럼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한국은 2305년에 인구가 500명만 남아 지구상에서 사라지는 최초의 국가가 되고 말 것이다.
일하는 부모가 바라는 것은 한 사회의 노동력으로써 그 노동력을 생산해 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들에게 제공되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다. 정말 아이를 낳아 잘 기를 수 있는 나라, 사교육비가 들지 않고, 아동범죄가 일어나지 않으며,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격지 않을 수 있는 즉, 안정된 양육환경을 원하는 것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제정된 23년이 지났지만 그 필요성이 아직도 대두되고 있는 직장보육정책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아이낳기 좋은세상을 위한 정책은 멀리 있지 않음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 참고자료 ※
◎ 참고논문
2004. 최정예. 직장보육정책의 효율성제공방안에 관한 연구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개선방안 연구
◎ 통계자료
통계청 - 2008년 여성경제활동인구 및 참가율
통계청 - 2008년 출산통계
통계청 - 2008년 보육시설수 및 아동수 현황
통계청 - 2008년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사업장의 이행현황
◎ 보도자료
강원일보 - [언중언]`아이낳기 운동본부'http://www.kwnews.co.kr/view.asp?aid=209110400099&s=301
뉴스후 - 나는 나쁜엄마입니다. (2009.10.15일방영) http://www.imbc.com/broad/tv/culture/newswho/
◎ 참고사이트
통계청 - http://www.kostat.go.kr
보건복지가족부 - http://www.mw.go.kr
직장보육시설지원센터 - http://www.escac.or.kr
육아정책개발센터 - http://www.kicc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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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5
  • 저작시기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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