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혼인과 이혼 관련 현황 및 실태
2.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의 결과
4. 혼인 및 이혼 관련 정책 및 근거법 및 시행현황
5. 이혼관련법과 제도
Ⅲ. 결론
1. 혼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2. 이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Ⅰ. 서론
Ⅱ. 본론
1. 혼인과 이혼 관련 현황 및 실태
2.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
3. 혼인율과 이혼율의 변화의 결과
4. 혼인 및 이혼 관련 정책 및 근거법 및 시행현황
5. 이혼관련법과 제도
Ⅲ. 결론
1. 혼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2. 이혼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방안
본문내용
했을 때 실제로 도움을 요청하는 대상 중 사회복지기관/상담소는 우선순위가 매우 낮음을 감안해 볼 때 접근 용이도를 높이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상담은 개인이나 가족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예방이 목표이므로 예방적 서비스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가족 상담과 관련된 학과목을 사회복지학과, 가정관리학과, 청소년학과 등 관련학과 교과과정에 포함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가족상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훈련/교육센타를 설치해야 한다.
2. 대책방안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방송은 가치규범이나 생활양식 혹은 프로그램의 소재가 일정한 가족유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2) 법제도의 개선
가. 세법개정
이혼 시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생존기간 중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부부별산제 하에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 시 분할 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혼인생활 중의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현실감 있게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
나. 이혼관련법 제도 개정
(1) 보상급부제도 인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급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에 의한 분쟁이 빈번해 짐을 예측해 볼 때 보상급부제도에 대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2) 주거사용권 인정
이혼 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거의 문제이다. 특히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지만 집의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법원은 가족이 살고 있던 주거가 배우자 중 한편의 소유라 하더라도 판사가 다른 한편에게 임대계약을 양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할 대 법원은 현재의 거주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기준 설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3) '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의 기준이 부모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의 존중, 이혼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 자녀의 복리와부모의 권리(예, 면접교섭권의 행사)에서의 우선성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가. 법적 지원
① 조정 법정(Conciliation Courts)
조정법정은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조정법정은 이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혼과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정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이혼 중재
이혼중재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의 이혼상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심리적 지원
①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 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혼 상담에서 기본방향은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은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②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 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적인 조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에서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 사회복지 서비스
①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②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③ 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라.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상담은 개인이나 가족문제가 사회문제로 확대되지 않도록 조기예방이 목표이므로 예방적 서비스 중심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담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가족 상담과 관련된 학과목을 사회복지학과, 가정관리학과, 청소년학과 등 관련학과 교과과정에 포함하도록 적극 권장해야 한다. 가족상담 전문요원 양성을 위한 훈련/교육센타를 설치해야 한다.
2. 대책방안
1)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
이혼에 대한 인식변화를 위해서는 이혼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야 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를 위해서는 방송은 가치규범이나 생활양식 혹은 프로그램의 소재가 일정한 가족유형 뿐만 아니라 다양한 가족유형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의 건강한 삶을 조명해야 할 것이다.
2) 법제도의 개선
가. 세법개정
이혼 시 재산분할은 배우자 일방이 생존기간 중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시키는 증여로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
부부별산제 하에서 결혼 후 취득한 재산이 배우자의 명의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배우자의 기여도를 감안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이혼 시 분할 받는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혼인생활 중의 배우자간의 증여에 대하여는 현실감 있게 공제범위를 대폭 확대할 것이 요망된다.
나. 이혼관련법 제도 개정
(1) 보상급부제도 인정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보상급부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혼에 의한 분쟁이 빈번해 짐을 예측해 볼 때 보상급부제도에 대한 지침 마련이 요구된다.
(2) 주거사용권 인정
이혼 후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주거의 문제이다. 특히 자녀를 어머니가 양육하지만 집의 소유자가 아버지인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러므로 법원은 가족이 살고 있던 주거가 배우자 중 한편의 소유라 하더라도 판사가 다른 한편에게 임대계약을 양보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배우자 학대의 피해자가 이혼을 청구할 대 법원은 현재의 거주 장소에서 피해자와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사용권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자녀의 복리'에 대한 기준 설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다.
(3) '자녀의 복리' 기준의 합리화
우리나라의 법에 자녀의 복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된 바는 없지만 판례에 의하면 위의 사항을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의 기준이 부모위주에서 자녀중심으로 바뀔 수 있도록 부적합한 어버이의 기준, 자녀의 의사의 존중, 이혼원인으로서 배우자의 부정, 자녀의 복리와부모의 권리(예, 면접교섭권의 행사)에서의 우선성과 같은 사항에서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3) 사회적 지원체계 전문화
가. 법적 지원
① 조정 법정(Conciliation Courts)
조정법정은 별거한 부부가 재결합할 수 있도록 하고 결혼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 조정법정은 이혼의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이혼과정을 용이하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이혼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정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이혼 중재
이혼중재는 조정 법정의 이혼 상담 프로그램의 이용, 민간기관 상담소에서의 이혼상담, 이혼 조정의 세부적인 것들의 협상-예 부양비·자녀 지원·재산분배-이 중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심리적 지원
① 이혼 상담의 전문화
이혼 상담은 이혼을 고려하는 사람들 또는 이혼자 요구의 충족 여부 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다. 이혼 상담은 민간 부분 내 상담가 또는 치료자들, 사회 서비스 기관들, 법원 상담자들, 결혼 그리고 가족 치료자들, 공무원 또는 이혼 중재자들에 의해서 제공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혼상담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이혼 상담에서 기본방향은 '이혼은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임을 수용하고, '이혼은 반드시 가족 단위를 해체시키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가족 생활유형의 다양성은 가족의 생활을 조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② 종교기관의 상담중요성 인식제고
개인이 결혼, 이혼 문제에 대한 도움을 구할 때, 종교 관련자에게 상담하는 경향이 다른 상담 전문가에게 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들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그리고 이혼의 치료적인 조력을 위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있는데 종교에서는 이에 대한 수용정도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종교기관에서는 상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문성을 길러야 할 것이다.
다. 사회복지 서비스
① 다양한 아동보육시설의 운영
정부나 정부의 지원에 의한 사회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녀양육 및 교육을 위한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운영 실시한다. 취학 전 자녀의 양육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아동보육시설(주간탁아, 종일탁아 등이니 시설탁아, 가정탁아 그리고 며칠간의 위탁탁아 등), 취학자녀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하여 방과 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해야 한다. 유기된 자녀를 위한 가정위탁보호시설의 확대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② 가정봉사원제도 확대실시
모자가족, 특히 부자가족을 위하여 자녀양육 및 가사를 협조할 수 있는 가사봉사원 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③ 재혼기회의 마련
이밖에 재혼의 기회를 주선하는 방안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정보화시대에는 컴퓨터를 활용한 재혼기회의 마련도 대안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단 재혼으로 인한 가족문제를 통찰 할 수 있는 교육실시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라. 자녀를 위한 지원
이혼을 경험한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한 상담적 접근은 특별히 개발되어야 한다. 성인을 위한 상담처럼, 이런 프로그램들은 구조화되어야 하며, 기간은 제한적이며 그리고 문제해결이 목적인 치료프로그램을 발달시키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녀들의 문제는 이혼 결과로서 경험하는 자녀들의 감정뿐만 아니라 분노에 대한 죄의식과 같은 특별한 감정적인 불균형에도 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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