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량제한조치제도와 그에 관한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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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수입수량제한조치제도란?
우리나라 무역구제제도의 발전과정
1.덤핑방지관세제도
2.상계관세제도
3.세이프가드
4.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


Ⅱ. 본론
수입수량제한조치 사례


Ⅲ. 결론
우리조의 생각

본문내용

전화, 폴리에틸렌에 대한 잠정 수입금지 조치를 취함
2000. 06. 29
북경에서 한­중 마늘협상 개시
2000. 07. 07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문안 합의
2000. 07. 15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문안 가서명
2000. 07. 31
한­중 마늘협상 합의서 발표
2001. 04. 06
중국 보복조치 재개 경고
2001. 04. 21
한국 쿼터물량 수입보장 합의
2002. 06. 28
농협 세이프가드 연장신청
2002. 07. 16
한중마늘 협정의 부속서 파문
2002. 07. 25
마늘 재협상요구
2003. 01
중국 마늘 세이프가드 해제
1.6.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
‘대외무역법’제1장 7조가 규정하고 있는 ‘상응하는 조치’라는 주장으로 중국은 일주일만인 200년 06월 07일 한국산 폴리에틸렌과 휴대폰에 대해 잠정 통관 중지 조치를 내리고 이후 한중마늘협상이 타결 된 8월2일까지 약 2개월간 이 두상품의 수입을 금지하였다. 이는 두말할 나위도 없이 중국 측의 억지다 그 당시 문제가 된 냉동-초산 마늘의 수입 규모는 97년∼99년 사이 매년1,000만 달러에도 못 미쳤던 반면, 중국이 수입을 금지한 폴리에틸렌과 핸드폰의 대중 수출액은 99년 각각 4억 7천만 달러, 4천 100만 달러에 달해, 금액 면에서 결코 ‘상응하는 조치’라고는 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 석유화학 업계는 당시 수출중단으로 인한 직접 수출 감소와 연관 산업 생산 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액을 2억 6000만 달러로 추산하고 있을 정도다.
2000년 06월부터 두 달간에 걸친 협상 끝에 우리나라는 민간에서만 2만 톤을 훨씬 더 낮은 관세율로 수입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1년 4월 중국은 약속된 민간물량 2만 톤 중 1만 톤이 미소진 되었음을 이유로 약속불이행을 제기하였고 또다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금지 조치를 통보했다. 역시 우리나라는 힘의 논리 앞에서 기를 펴지 못하고, 중국의 보복조치에 따르는 경제적 피해를 우려하여 수입약속을 이행하기로 약속하고 중국 측의 수입금지 조치는 철회될 수 있었다.
농협은 2002년 6월 28일, 국내 마늘 농가의 의견을 담아 중국산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를 2006년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였으나, 한국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출에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2000년 당시 중국과의 마늘분쟁 협의 당시 체결된 합의문 부속서에 더 이상 세이프가드를 연장하지 않겠음을 합의해주었던 것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다. 2003년 1월 중국 마늘에 대한 세이프가드 제도는 해제 되었다.
1.7. 사례분석의 시사점
첫째, GATT1994 제 19.1조(a)의 “예측하지 못한 사태발전”에 대해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조치에 도입에 있어 “사실문제로 증명하지 않으면 안 될 정황”으로서의 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둘째, 수입증가의 심각한 산업피해(또는 그 우려)간의 인과관계, 특히 협정 제4.2조(b)의 수입증가 이외 요소의 배제요건에 관한 상소기구의 해석은 회원국에 대해 동 조항의 적용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셋째, 제12조의 통보문제와 관련하여 상소기구는 또 다른 사례에서 제12.1(c)의 세이프가드결정통보시점에 대해 “즉시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제12.2조 및 제12.3조의 문맥에 비추어 이 통보가 어떤 경우에도 세이프가드조치 적용 전에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패널의 해석을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협정의 취지, 특히 협의의무와 관련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해석으로 간주된다.
넷째, 세이프가드사건을 처리한 대부분의 패널들은 세이프가드조치의 발동요건에 대해 위반판정을 내린 후 판정의 경제성(judicial economy) 원칙을 내세워 시행요건 등에 대한 법 위반 주장(claims)에 대하여는 판정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소기구가 이를 패널의 재량권 행사로 법적용상 하자가 없다는 판정을 하였다. 그러나 당초의 제소 국이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분쟁해결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다섯째, 비슷한 생산 구조를 지닌 곡물자원에 대한 고려, 그에 따fms 농수산업의 존재 위협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한다.
여섯째, 당시 한국의 WTO 가입국이었으나, 중국은 가입예정 국. 국제법의 근원이 아닌 자국의 입장을 고집하는 중국에 대응 할 힘이 부족 하였다.
일곱째, 99년 11월 중국은 미국과 WTO 가입에 필요한 제반 사항에 합의를 했으며 2000년 상반기에는 이미 유럽과도 가입 조건에 합의를 한 상태다.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2000년 가을이나 2001년 안에 중국의 WTO가입이 확정될 전망이었다. 한국과 마늘 분쟁을 통한 WTO에서 한국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 하고자 하였다.
출처 : 삼성경제연구소, http://seri.org/
Ⅲ. 결론
마늘 분쟁에 대한 6조의 생각
한국은 자국 내 마늘 생산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국제법에 입각하여 세이프가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중국은 한국과 협의 없이 국제법의 기준이 아닌 자국의 이익을 위해 핸드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입을 제한하는 보복 조치를 행하였다. 양국은 협약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 하였다. 협상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기간은 3년으로 정하였고, 2002년 농협중앙회에서 2006년까지 연장을 요구 했지만 분쟁당시 협의된 내용 이행을 위해 연장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분쟁 속에서 한국은 대중 무역이 무역수지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기에 중국의 힘의 논리에 크게 흔들리게 되었던 것이다. 이 분쟁을 통해 중국은 3년간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받았지만, 3년이 지난 2003년부터는 자유롭게 한국에 마늘을 수출 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의 수출 실적에 극히 적은량을 차지하는 마늘을 통해 WTO 가입국이 되었을 때, 한국 보다 높은 위치를 차지 할 수 있었다.
국민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슷한 생산 구조를 지닌 곡물 자원 수출입에 대한 철저 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고 보여진다.
한국은 협상과정에 사전학습을 통해 철저한 분석으로 협상력을 좀 더 끌어 올려 한국에 산업 보호를 임했어야 한다고 보여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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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8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8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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