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에 따른 외국환거래법과 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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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자본거래에 대하여
1. 자본거래
2. 자본거래의 특징
3. 자본거래의 유형 및 관련 규정
4. 외국환관리



제2장 대외거래의 외국환결제
1. 외국환거래에 대한 법규적용 체제
2. 지급 및 영수의 기본절차
3. 자본거래에 따른 대외지급
4. 대외지급 사유
5. 자본거래 중 신고 예외거래
6. 대외지급수단 및 채권 등의 매매
7. 자본거래의 해외직접투자



제3장 외국환거래법
1. 외국환거래법이란
2. 우리나라 외국환거래제도의 변천추이
3. 외국환거래법의 제정ㆍ개정 현황
4. 외국환거래법의 특징
5. 외국환거래법 목적
6. 외국환관리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차이
7. 외국환거래 법과 규정의 연결
8. 외국환거래 감독기구
9. 외국환거래 관리기구
10.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
11.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본문내용

된 사무소를 둔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자 기타 종업원이 외국에서 그 법인의 재산 또는 업무에 관하여 행한 행위.
(1) 인적대상
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적과는 관계없이 주요한 경제행위를 하는 장소에 의해 구분(거주성은 일정기간 거주여부, 거주할 의사여부, 경제적 밀착 여부로 결정).
② 동거가족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간주.
구분
거주자
비거주자
기본
원칙
㉠ 대한민국 내에 주소ㆍ거소를 둔 자연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비거주자의 대한민국 내의 지점ㆍ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및 이에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 외국에 주소ㆍ거소를 둔 자연인과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지점ㆍ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및 이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분류
기준
㉢ 대한민국 재외공관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 외국의 영업소에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으로서 일시귀국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개월이상 체재하고 있는 국민
㉤ 6월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 후 6개월이내에 다시 국내에 6개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국내에 있는 외국정보공관(국제기관, 주한미군포함) 및 이에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국민
㉥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 및 그곳에 근무하고 있는 국민
(2) 물적대상
① 외국환거래법의 물적 대상은 외국환, 내국지급수단, 귀금속
②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채권으로 구분
㉠ 대외지급수단 : 외국정부지폐, 은행권, 주화, 수표, 우편환, 신용장, 환어음, 약속어음, 전자화폐, 선불카드 등
㉡ 외화증권 : 외국채, 지방채, 사채 기타 모든 종류의 채권과 주식 및 출자지분, 공채나 주식ㆍ출자지에 관한 권리를 부여하는 증서, 수익증권 및 이권, 유동화증권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권 또는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
㉢ 외화채권 : 예금, 신탁, 보증, 대차 등으로 인하여 생기는 금전채권으로서 지급수단 이나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③ 내국지급수단은 대외지급수단을 제외한 내국통화 및 기타의 지급수단을 의미
㉠ 내국지급수단도 비거주자가 채권ㆍ채무에 대한 지급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의 적용대상임.
㉡ 내국지급수단의 수출입이나 내국지급수단에 의한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지급/영수거래는 외국환거래법 적용대상임.
④ 귀금속은 금이나 금합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하는 금화 기타 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
(3) 거래행위
외국환거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행위는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 ↔ 거주자 : 외국환거래
② 거주자 ↔ 비거자 : 거래, 지급, 영수(외국에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대한민국 내에서 그 효과가 발생하는 것 포함)
③ 비거주자 ↔ 비거주차 : 국내통화거래
④ 기타 : 지급수단ㆍ귀금속, 증권 등을 취득ㆍ보유ㆍ송금ㆍ추심ㆍ수출 및 수입하는 행위
11. 외국환거래법 위반 사례
수입품의 중개수수료 채권이 외국환관리법에서 정하는 채권에 해당하는 지 여부
[대법원 1984.4.10. 선고 82도766]
【판시사항】
가. 수입품에 관한 배상문제의 타결을 요청 받은 공무원이 개인자격으로 이를 해결해 주고 금품을 수수한 경우와 알선수뢰죄의 성부
나. 수입품의 중개수수료(보수금)채권이 외국환관리법 제23조, 동시행령 제33조에서 금하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국제거래의 알선, 중개와 그에 대한 보수로서의 외화취득의 위법여부
【판결요지】
가. ○○협동조합이 해외에서 구입한 물품이 한국도착시 물량부족임이 발견되었음에도 그 배상문제가 신속히 타결되지 않으므로 피고인 (갑)이 해외여행중인 국회의원인 피고인 (을)에게 위 문제의 타결에 힘써 달라고 요청하여 피고인 (을)이 개인자격으로 외국수출업체의 부사장을 만나 부족물량의 변상을 설득, 그에 대한 승락을 받아내자, 이에 피고인 (갑)이 감사의 뜻으로 피고인 (을)에게 미화 2000달러를 준 것이라면, 이는 피고인(갑)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교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외국환관리법상 채권은 금전급부에 의한 이행을 내용으로 하는 인적 청구권으로서 지급수단과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뜻하며 금전채권이라는 점에서 민법에서 말하는 채권보다 그 범위가 극히 좁다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제한과 금지 및 그 해제에 있어서도 외국환관리법의 입법취지와 계약자유라는 사경제적 측면에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도 예시적인 규정이 아니라 열거적 규정이라 풀이하여 본건 도입비료수입에 따른 중개수수료로서 보수금채권은 외국환관리법 제23조,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 그 발생, 변경, 변제, 소멸 등을 금하고 있는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다. 일반상거래에 있어 그 알선, 중개에 대하여 일정액의 수수료 또는 보수를 수수함은 상관례에 속하는 것으로 이는 국제거래에 있어서도 다를 것이 없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중개수수료의 수수가 외국환관리법상 제한과 금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면 이는 무역외 영수 등의 정상결제방법에 의하여 영수가 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위 채권의 취득자체를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가. 형법 제132조
나.다. 외국환관리법 제23조, 제35조
다. 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72.4.20. 선고 72다248 판결
참고문헌
*삼성경제연구소(금융감독원. 외환거래절차와 위반사례)
(http://www.seri.org/kz/kzBndbV.html?ucgb=KZBNDB&no=24654&cateno=3)
*(관세사)외국환거래법.오석영 편저.박문각
*두산백과사전
*(판례 출처: 대법원 2009.1.30. 선고 2008도9822 판결【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공2009상,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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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8
  • 저작시기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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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8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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