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법 4조 1항 위헌확인에 대한 분석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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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통사고처리법 4조 1항 위헌확인에 대한 분석및 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문제제기
(1) 헌재위헌 결정으로 판례변경
(2) 신종보험(플러스 보험)의 등장
(3) 중상해 가해자 유죄확정 판결
(4) 중상해를 악용한 신종보험사기 등장

2. 헌법재판소판례의 타당성
(1) 종전판례
(2) 변경된판례
(3) 변경된판례 분석
1) 재판절차진술권 침해문제
2) 평등권 침해문제
(4) 소결

3. 헌재결정으로 인한 사법기관의 법적용에 관한 문제
(1) 중과실에 대한 기소조건
(2) 중상해의 의미에 대한 문제
1) 개념
2) 문제점
(3) 범죄자 양산의 문제
1) 형법의 비범죄화 요청
2) 형법의 보충성

4. 신종보험의 등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와 그에따른 문제
(1) 신종보험 (플러스 보험의 등장)
1) 운전자의 가중 부담
2) 보험의 사회적 비용의 증가
3) 기존종합보험상의 손해전보의 범위
(2) 신종보험사기의 등장
1) 새로운 보험사기
2) 동 판결과의 관련성
3) 이에대한 해결책

5. 결론

본문내용

손해, 소극손해(일실이익), 정신적인 손해배상 모두를 당해 보험의 보험사로부터 손해를 전보받을 수 있다. 적극 손해란 치료비등을 의미하고, 일실이익이란 사고로 인한 노동율 상실등을 의미하고, 정신손해란 정신적인 피해 배상이다. 즉 모든 민사법상 손해를 전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형사합의의 의의에 대해 생각해보면, 민사상 정신적이 배상과 과연 본질적으로 무엇이 다른가 하는 점이다. 사과를 하고 실수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차원에서 합의하여 형사처벌을 면하고자하는 목적만 다를 뿐 그 배상원인은 동일하다고 생각한다. 즉 정신적인 차원에서 사과 혹은 잘못을 뉘우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또한 형사합의에 대해 구지 인정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것은 보험의 사회부조성 혹은 위험의 분배사상에 비추어도 보험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2) 플러스 보험 등장에 따른 운전자의 부담가중
이제 자동차 운전자는 종합보험외에 별도로 형사합의금에 대한 보험을 가입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5대 자동차 생산국이며 대부분의 국민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운전하며 사회 활동을 하고 있다. 즉 자동차는 사회 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품이 되었으며, 누구나 사고 위험을 내포하면서 운전하고 있다. 이에 대비해 종합보험을 들어 서로 위험에 대해 분산코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중상해 판결로 형사합의를 반드시 해야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감당할 서민들의 경우 보험에 가입할 필요성도 생기게 되었다. 즉 대다수의 운전자들은 위 보험에 가입할 심적강제를 느끼고 있다. 즉 보험에 대한 비용의 증가를 의미한다.
또한 이를 가입할 형편이 안되는 사랍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을 열려도 있다.
2. 신종보험사기의 등장
(1) 사기 유형 서울서부지법, 2009.9.30 선고 2009고합128판결
보통 보험사기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여 허위로 사고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였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보험사기는 가해자가 수개의 플러스 보험에 가입해 놓고 피해자를 중상해 이상의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는다는데 특징이 있다. 즉 피해자가 중상해 이상의 결과가 나타나수록 형사합의금은 커짐에 따라 가해자는 더욱더 피해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기위해 의욕했다는 점이다.
물론 이런 보험사기의 증가가 중상해 판결에 대한 헌재결정에 기인한 것이라 확신할 수 없지만, 다만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헌재결정으로 플러스 보험이 우후죽순격으로 등장하고, 이를 악용하였다는 점이다.
(2) 신종사기를 통해 본 동 판례의 문제점
동 판례는 생명경시 풍조에 경종을 울린 듯한 판결로 다수견해는 판시하고 있으나 결국 이런 신종보험사기를 유발하여, 피해자를 더욱더 큰 상해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또한 중상해의 결과보다 오히려 사망의 결과를 의욕하는 것이 형사합의 측면에서도 용이하다는 것을 더욱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것이 생명에 경종을 울리는 것인가?
3. 해결책 오동운, 자동차종합보험상 플러스보험 관련 사기 (법률신문)
이에 대해서 앞으로 개정된 중상해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사법기관이나 입법기관 입장에서는 피보험 이익과 초과보험의 무효규정에 관한 입법화와 약관규제 당국에 의한 규제 , 신속한 양형기준 설정이 이루어 져야한다.
Ⅴ. 결론
1. 재판절차 진술권의 불침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은 법률의 구체화에 의해 그 내용이 형성되는 기본권으로 검사가 피해자를 공소제기 하는 것을 전제로 인정되는 기본권으로, 검사가 불기소처분 한 경우에는 인정될 수 없는 기본권이다. 따라서 동 판례에서 검사가 불기소 했음에도 그 피해자에 대해 재판절차 진술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다수의견은 부당하다.
따라서 재판절차 진술권의 침해라고 볼수 없다.
2. 평등원칙 위반여부
앞서 본바와 같이 문제된 중상해 조항은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이라 할수 없어, 완화된 심사 원리인 자의금지 원칙에 의해야 하고 이에 따를 때, 단서의 상해와 본문의 중상해는 ‘중대한 법위반’ 의 존부에 따른 것으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수 없고,
오히려 중상해라는 우연한 사정 즉, 운전자의 과실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나이, 성별, 신체적 특성등 우연한 사정에 의해 상해와 중상해를 차별하는 것은 오히려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
3. 중상해 기준의 모호성
중상해는 법학적 개념이다. 즉 의사의 판단을 기초로 법관이 판단한다. 즉 중상해에 대해 의사나 법관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다분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한다. 양형에 관한 기준이 설립된다고 해도 이러한 문제는 제거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상해냐 중상해냐는 불확실한 의학적 판단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이다.
4. 비범죄화 요청에 대한 역행
중상해에 대한 기소인정은 형사법의 비범죄화 개념에 역행하는 것으로, 신뢰원칙등을 통해 사회적 위험성 있는 운전행위에 대해 그 과실의 범위를 축소하여 비범죄화 하려는 형사 판례등에도 어긋난다.
5. 보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의 증가문제
앞서본 바와 같이 운전자는 종합보험외에 플러스보험에 까지 가입을 해야하고, 만약 이를 가입하지 못한 경우 형사처벌이 받아야 하고, 또한 피해자가 이점을 악용하여 더욱더 운전자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 결국 보험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6. 결론
헌재의 이번 결정은 운전이란 사회적으로 필수 불가결하지만 위험성을 내포하는 행위에 대해 본질적이 이해가 결여된 판결로서, 헌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부당하다.
* 참고문헌 :
- 2009.2.26일 2005헌마764(병합) 판결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5)
- 정종섭, 헌법학원론 (2007)
- 허영, 한국헌법학원론 (2005)
- 정태호, ‘기본권보호의무’<인권과정의>제 252호(1997.8)
- 방승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1항의 위헌여부 심사기준’ < 법률신문 >
- 오동운, ‘자동차보험법상 플러스보험 관련 보험사기’ < 법률신문 >
- 이효원,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 4조 1항 위헌확인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 <서울대 법학>
- 배종대, 형법총칙, 각칙
- 이재상, 형법총칙,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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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9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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