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례를 중심으로한 법관의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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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신영철 대법관 사례를 중심으로한 법관의 독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Intro

Ⅱ. 신영철 대법관 사건의 경과 개요
( ※ 대법원 내부조사단 결과 참고)

Ⅲ. 조목조목 따져 보는 본 사건의 쟁점들.
1. 소장 판사들의 움직임 - 제 5차 사법파동? (사법깽판?)
2. 사건의 본질 고찰
- 신대법관은 과연 재판에 “관여”한 것인가?
(1) 사건 배당에 관한 부분
3. 신 대법관은 과연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인가?

Ⅲ. 사법권의 독립과 “독립 사회의 적들”
(열린 사회의 적들 패러디 ㅎㅎ)
1. “사법권의 독립”이란? - 교과서적 논의 및 사례에의 적용
2. 사법권 독립의 목적 - 도구적 가치로서의 존재 의의
3. 사법부 독립의 침해 요소

Ⅳ. 재판권의 독립을 수호하고 사법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은?
1. 다른 나라의 경우
2. 사법행정과 재판 절차와의 분리
3. 순환보직 개념의 고등부장제도와, 인사배치조정.
4. 그 외의 논의 - 부정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극복
5. 이번 신 대법관 사건 해결에서의 미흡한 점은 무엇이었나?
(1)대법원 진상 조사단의 발표
(2) 윤리위원회의 권고

Ⅴ. 맺으며

Ⅵ. 함께 하는 토론

본문내용

나?
(1)대법원 진상 조사단의 발표
처음에 몰아주기식 사건배당 문제가 터졌을 때, 법원행정처는 관련 단독판사들에 대한 서면조사나 전화통화를 하루동안 실시하고 진상조사를 마쳤다며 별 문제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이런 법원행정처의 조사가 건성으로 이루어졌다는 비판과 함께 신 대법관의 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에 대한 추가적인 의혹들이 발생하자, 법원행정처는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진상조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며칠 후 발표된 진상조사결과 중에 사건배당과 관련해 자의적 배당으로 사법행정권 남용의 소지가 있었다거나, 신 대법관의 전화나 전자우편이 재판 진행 관여의 소지가 있다는 점을 밝힌 것은 조사의 성과로 인정될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발표를 통해 사법행정권 행사와 재판 개입의 경계를 명확히 한 점은 주목할 만한 점입니다. 즉, 사법행정이란 재판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이나 주의 환기 등을 말하는 것이고, 재판의 내용이나 절차 진행에 대해 구체적 지시를 하거나 특정한 방향이나 방법으로 직무를 처리하도록 법관에게 요구하는 것은 재판 개입이라고 선을 그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만 합니다.
그러나 이 때의 진상조사는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까지도 포함해야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메일 내용 중 집시법상의 야간집회 금지규정 위헌제청과 관련해 “대법원장이 대체로 내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들었다.”고 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듣기에 따라서는 이메일을 통한 압력 행사조의 재판 방향 제시가 자신의 뜻이기도 하지만 더불어 대법원장의 뜻이기도 함을 언급한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법원 외부인사들로 이루어진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한치의 의혹도 남겨두지 않는 보다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했으며, 대법원장까지도 대상으로 하는 성역 없는 조사여야 했다는 아쉬움이 남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2) 윤리위원회의 권고
대법원장은 이 사안을 대법원 산하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아닙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권고적 결정을 받아 대법원장이 다시 이를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 법관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비로소 정직, 감봉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결국,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의 끝에 신대법관의 행위가 재판 개입으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소지가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대법원장에게 경고나 주의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 이는 아무리 윤리위원회에 의한 윤리적 결정이기는 하나 위법하다는 결론 대신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림으로써 신대법관의 행위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법원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보다 훨씬 더 후퇴한 것이라는 평가를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윤리위원회가 권고한 경고나 주의 조치는 법관징계법이
규정하고 있는 징계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는 사법권의 독립을 수호하여 국민의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사법부의 발전적 움직임으로 볼 수 없기에, 더욱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Ⅴ. 맺으며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의 신뢰는 싸라기눈과 같아, 쌓이기는 어려워도 흩어지기는 쉽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재판에 대한 신뢰는 판사 개개인의 축적된 노력들, 그리고 재판 하나하나에 대한 총체적 신뢰의 적분입니다. 국민으로부터 마음의 승복을 얻어낼 도덕적 권위를 획득함으로써, 이것은 쌓아질 수 있는 눈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뢰는, 독립되고 공정하며 바람에 쉬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탄탄한 사법권의 올곧음에서 비롯될 것입니다. 이번 신 대법관 관련 발표를 준비하면서, 저희는 거대한 공룡과 같은 사법부라는 조직 내에서, 개개의 법관들이 법치와 양심에 따라 그 올곧음을 수호하기가 얼마나 어려울 수 밖에 없는가와 함께, 이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줄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함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헌법 제 106조에서 보장해준 법관의 신분보장은 그 법관의 보신이나 자리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법관의 신성한 책무 수행에 대한 내외의 침해 기도로부터 재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된 듯 합니다. 미흡하나마 학우여러분들께도 그러한 여러 생각들을 던져 드릴 수 있었던 기회가 되었기를 바라며, 저희 발표를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Ⅵ. 함께 하는 토론
★ 본 조의 발표와 조금 전제를 달리하여 생각해 볼까요? 신영철 대법관의 메일 전송행위나, 휴대전화 통화 등의 일련의 행위들을, 과연 “재판에의 관여”로 볼 수는 있는 것일까요? 정말 재판의 독립 침해가 맞긴 한 것일까요? 만약 관여로 본다면, 신영철 대법관에의 “탄핵”은 가능할 까요?
★ 새로운 사법독립에의 위협이라는 “언론 및 여론”의 역할은 어떠할까요? 위 사건은 또 다른 인민재판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신영철 대법관이 보낸 이메일 원문이나 통화목록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는 또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재판독립의 침해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되어야 할까요?
여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사법부가 진정독립하려면 권력으로부터, 정치적 공세로부터, 여론으로부터도 독립할 줄 알아야 한다."며 연일 계속되는 판사회의와 법관내부 통신망에 올라오는 판사들의 비판적인 글 게제에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판사회의를 통한 신대법관 사퇴 요구가 헌법이 법관 신분보장규정을 통
해 이루려는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다는 주장,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후 법원행정처 등을 중심으로 대법원이 신대법관의 이메일을 유출한 형사단독판사들을 상대로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거나, 형사단독판사들이 외부세력의 개입을 불러들여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장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 고등법원 부장판사 순환보직제 도입 여부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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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9.12.19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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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6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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