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CEPA협정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한인도CEPA협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한·인도(韓·印度) CEPA 협정
■ 목차 ■
Ⅰ. CEPA 란?
1. CEPA의 의의와 특징
2. 인도의 시장 경제성
3. CEPA 이전의 한· 인도 관계

Ⅱ. CEPA 의 주요 협정 내용.
1. 인도, 한국 수출품 85% 관세 철폐. 인하
2. 인도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
3. 개성공단 제품 한국산 인정
4. 인도, 투자 전면 자유화

Ⅲ. CEPA 발효 후 기대 효과.
1. 상호보완적 경제구조로 시너지 효과 극대화.
2. 한국과 인도가 기대할 수 있는 혜택은?
3. 그 밖의 기대 효과.
* 붙임1 - CEPA 주요 쟁점 *
* 붙임2 - 한· 인도 교역 현황 통계 자료 (2009년 통계 기준) *

Ⅳ. CEPA 평가

- 참고자료 -

본문내용

165
(1.8)
사료용 옥수수
328
8년내 50% 감축
76
(1.2)
9
기타가정용전자
0~12.5
즉시철폐
150
(1.7)
참깨
630
양허제외
57
(0.9)
10
선박(화물선)
12.5
8년철폐
133
(1.5)
합금철
(페로실리코망간)
8
8년철폐
57
(0.9)
소계
주요 수출품
3,780
(42.1)
주요 수입품
소계
4,836
(73.5)
합계
전체 수출
8,977
(100)
전체 수입
6,581
(100)
Ⅳ. CEPA 평가
(1) 신흥 거대시장 선점 효과
ㅇ BRICs 국가와 타결하는 최초의 FTA로 우리 기업이 일본, 중국 등 우리의 경쟁국에 앞서 신흥 거대시장인 인도를 선점하는 효과 기대
* 인도는 일본, EU 등과 FTA 협상을 진행 중이며, 중국과는 공동연구 완료
ㅇ 인도는 최근 연 8%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지속하며, 세계 2위의 인구(11.5억명)와 세계 4위의 GDP(구매력평가기준)를 보유한 신흥 거대경제권
* 명목 GDP(`08년) 12,090억불 (세계12위)
* 구매력평가기준 GDP(`08년) 32,880억불 (세계4위, 미국, 중국, 일본 다음)
* 인도경제성장율: (‘00-’03년) 평균 5.2% → (‘04-’08년) 평균 8.7% → (‘09.1분기) 4.5%
※ 골드만삭스(‘03년)에 의하면 BRICs 국가 중 향후 30~50년 사이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룰 국가는 인도이며 이는 인도 인구 중 젊은 층이 많아 중국 등 타국가들 보다 고령화가 늦게 시작될 것이기 때문
(2) 수출증대 효과
□ 한-인도 CEPA 발효이후 관세철폐 및 감축을 통한 우리의 가격경쟁력 제고,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 완화 등은 수출증대 → 생산증대 →고용증대에 기여
* FTA 발효 이후 5년간 對칠레 수출 : (`03)5.2억불→(`08)30.3억불(연평균 42.4%)
① 관세철폐 및 인하로 인한 가격경쟁력 제고
ㅇ 對인도 10대 주요수출품* 전 품목에 대해 모두 관세철폐감축을 허용
* 자동차기타부분품(관세 12.5% → 8년내 1~5%로 감축, 수출비중 12.6%), 경유(제트유)(관세 10% → 10년내 50% 감축, 수출비중 8.6%), 선박(탱커)(관세 12.5% → 8년내 철폐, 수출비중 4.8%), TV, 세탁기, 냉장고 등을 제외한 기타가정용전자(관세 0~12.5% → 즉시 철폐, 수출비중 1.7%) 등
ㅇ 현재는 수출이 없으나 향후 수출 잠재력이 큰 디젤엔진, 철도용 기관차 및 엘리베이터 등도 포함
* 디젤엔진(현행 관세율 12.5%→8년내 1~5%), 철도용 기관차(현행 관세율 10%, 5년철폐), 엘리베이터(현행 관세율 12.5%, 5년철폐)
② 한-인도 CEPA로 인한 인도의 반덤핑 조치 발동 가능성 완화로 대응능력이 부족한 중소수출업자에 도움이 될 전망
ㅇ 인도는 무역장벽으로 세이프가드, 반덤핑 등 비관세 무역규제 조치를 적극 활용하여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경향
* 인도의 반덤핑 제소 실적(`08년 하반기) : 총 120건의 반덤핑조사 사례(WTO) 중 인도가 신청한 조사는 42건으로 (전체의 1/3 이상) WTO 회원국 중 최다 신청
(3) 다양한 투자기회 제공
□ 한국의 對인도 투자는 꾸준히 증가, `09.3월 현재 총 987건에 21.8억달러* 투자
* 신고금액기준으로 제조업(18.6억불, 비중85.3%), 도소매업(1.6억불, 7.1%)이 대부분 차지
* 현대자동차(`95~`08년, 2.1억불), 삼성전자 (`97년, 56백만불), 포스코(`05년, 51백만불) 등
□ 한-인도 CEPA는 협정문 상 기술된 개방 불허용 분야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원칙적으로 투자를 허용
① (제조업 분야) 제조업 전반에 걸쳐 우리 기업의 투자를 허용
* 음식료품, 섬유, 의류, 목재, 종이 및 종이제품, 출판, 석유정제, 화합물 및 화학제품, 고무 및 플라스틱,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기타 운송장비, 전기기계 등 약 20개 분야를 개방
② (금융서비스 분야) 한-인도 CEPA 발효 후 4년간 최대 10개까지 인도 에 우리나라 은행지점 설치를 긍정적으로 고려할 것을 약속
* 인도 정부는 자국 은행(국영은행이 전체 은행 자산의 73%)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금융시장 개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은행의 인도 금융시장 참여의 기회를 넓힐 예정
⇒ 한국의 對 인도투자는 거대 내수시장을 겨냥한 투자가 적합하며 가격경쟁력 확보가 성공의 관건
* 인도국제경제관계 연구소(ICRIER)는 한국측 투자 유망 부문으로 기계류 등 자본재, 내구소 재, 인프라 부분을 제시
(4) 소비자 후생 증가
□ 대인도 수입품 관세감축 및 철폐에 따른 수입제품 가격 하락과 소비자의 제품서비스 선택폭 향상 등으로 소비자 후생 증가
* 유리 비드(관세율 8%, 5년철폐), 캐슈넛(관세율 8%, 8년내 1~5%로 인하), 강황(관세율 8%, 8년내 1~5%로 인하) 등
(5) 남아시아 국가 진출의 교두보 마련
□ 남아시아 지역의 주요국가인 인도와의 경제통상협력 관계를 구축, 추후 인접국가*들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교두보 마련
* 주변국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를 비롯 중동지역 등
□ 향후 FTA 협상 진행 및 여건조성 중인 주요 국가들과 FTA가 체결되면, 동북동남아시아 및 남아시아 전체를 연결하는 ‘FTA 허브국가’로 부상 가능
* 유럽(한-EU, 한-EFTA) ↔ 아시아(한-인도, 한-ASEAN) ↔ 아메리카대륙(한-미 FTA, 한-칠레)을 잇는 FTA허브로 자리 매김
- 참고자료 -
www.naver.com 네이버 (용어사전, 백과사전, 뉴스, 블로그)
www.google.co.kr 구글
www.yahoo.co.kr 야후
www.nate.com 네이트 (뉴스, 블로그)
www.kdi.re.kr 한국개발연구원
www.mofat.go.kr 외교통상부
www.kostat.go.kr 통계청
www.mke.go.kr 지식경제부
www.kotra.or.kr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www.kita.or.kr 한국무혁협회
*보도 자료 및, 통계 자료, 국가 기관 전문 자료 인용*
*위 자료는 무단 복제 및 배포를 금지 합니다.*

키워드

  • 가격3,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9.12.20
  • 저작시기2009.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888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