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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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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밭에 두고 온 농기구에 대해서 농기구의 주인에게 점유가 인정
유류물 분실물에 대한 점유
- 소재를 알고 찾아줄 수 있다면 주인 점유 인정
- 소재를 모르면 점유이탈물
- 타인의 배타적 지배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지역을 관리하는 자의 점유
ex) 여관에 두고 온 시계 → 여관의 관리자가 점유
- 타인의 배타적 지배 범위 안에 있고 공중의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한 장소라면 점유이탈물
지하철이나 고속버스와 같이 공중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행해지기 때문에 관리자의 배타적 지배 관리가 어려운 곳에서의 분실물은 절도죄의 타인 점유 하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도 고속버스 안에서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에 대하여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뿐이라고 본다.
반대의 견해가 있는데, 타인의 배타적 범위 내에 있어 지역을 관리하는 자의 점유로 인정한다.
㉯ 점유의 개념이 축소되는 경우
사실상 지배와, 점유의사가 부정되는 경우
식당에서 손님이 사용하는 식기는 주인의 점유
상품 구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손님이 들고 있는 물건
ex) 금방사건
갑은 구입의사X, 가장하여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고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도망한 경우
→ 주인점유 인정 ⇒ 갑은 절도죄
갑은 구입의사X, 가장하여 주인이 포장까지 해서 건네주었고, 갑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한 경우
→ 주인의 처분 교부행위가 인정 ⇒ 갑은 사기죄
갑은 구입의사O, 주인이 포장하여 건네받은 후 도망한 경우
→ 교부는 했지만, 기망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형법상 처벌X, 민사상 처벌O
ex) 자전거 사건
구입의사X, 주인이 교부하여 갑이 타는 척 하면서 도망한 경우
→ 판례 ⇒ 사기죄(교부를 인정)
→ 학설 ⇒ 절도죄(교부를 부정) ← 주인 점유 인정
4) 타인의 점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탈취해야 한다.
- 타인의 단독점유
- 타인과 타인의 공동점유
- 행위자와 타인의 공동점유
(1) 공동점유
① 대등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공동점유자 중 1인이 다른 점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단독점유로 옮기면 절도죄에 해당
주로 민법상의 공동소유관계에서 파생되는 점유형태가 해당
ex)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 동업관계인 조합원의 합유물 그리고 서로 동의하여 금고를 열 수 있는 수인의 회사원의 공동점유 등
②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 비독립적 점유
소규모의 상점의 주인과 종업원의 상점 안의 물건에 대한 점유에 있어서는, 주인의 단독점유만이 성립(다수설 판례)
※ 다만, 상위점유자로부터 하위점유자에게 특별한 위탁이 있다면 하위점유자의 점유가 된다.
≒ 고도의 신뢰관계
ex) 금전출남직원 → 횡령죄(자기점유물건이기 때문에)
■ 관련 판례
[상하관계의 공동점유에서의 위탁관계 : 오토바이 열쇠 사례] 대법원 86도1093
"유XX(다방주인)이 피고인 갑(종업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시키자 피고인 갑이 이를 응낙하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면,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토바이의 보관에 따른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되는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 점포 주인이 직원에게 오토바이 금고 열쇠를 맡기고 가스대금까지 치루라고 하고 외출하였다. 그러나 직원은 금고의 돈과 오토바이 등을 가지고 도망
→ 처분권 위임O ⇒ 횡령죄 성립
㉯ 독립적 점유
종업원의 단독점유가 인정
ex) 은행 역 백화점의 금전출남 직원이 금전을 영득한 경우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운반 중인 재물을 영득한 경우 → 횡령죄 성립
③ 재물의 운반자와 위탁자 간의 점유
재물운반자가 당해 재물을 영득한 경우, 위탁자가 운반자에 대하여
현실적인 감독 통제가 가능한가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절도죄가 성립
통제가 어렵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
■ 관련 판례
[재물의 운반자와 위탁자 간의 점유 관련 판례]
▲ [평화시장 사건] 대법원 82도2394
지게꾼 사례 : 횡령죄
"피해자가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매수하여 이를 묶어서 그 곳에 맡겨 놓은 후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져 동 점포를 살펴볼 수 없는 딴 가게로 가서 지게꾼이던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 단독으로 위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의리하자, 피고인은 동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찾아 피해자에게 운반하여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것이라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 현실적인 감독 통제가 불가한 경우
▲ 대법원 65도798
철도공무원 사례 : 절도죄
"피고인들은 열차사무소 취급수로서 합동하여 그들이 승무한 화자 내에서 동 화자에 적재해 운송 중인 철도청의 수탁화물 중 이삿짐 포장을 풀고 그 속에 묶어 넣어 둔 탁상용 시계 1개 외 의류 9점을 빼내어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운송 중의 화물은 교통부의 기관에 의하여 점유 보관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특수절도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 현실적인 감독 통제가 가능한 경우
▲ 대법원 4290형상281
화물자동차 사례 : 횡령죄
"피고인은 조선운수주식회사 소속의 화물자동차 운전수로서 조선운수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작업 중 지시에 의하여 인천항 구내 제1창고에서 인천시 부평동 소재 미군 제55보급부대까지 커피 3상자를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던 도중에 인천시 송립동 소재 박모가에서 이를 자의로 매각처분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횡령죄로 문의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 현실적인 감독 통제가 불가한 경우
④ 임치된 포장물의 점유
㉮ 포장물 내용물 기준설
포장물 전체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점유가 있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점유가 유보되므로, 수탁자가 그 전체를 영득하면 횡령죄, 내용물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로서 판례가 취하는 입장
㉯ 위탁관계 성질 기준설
구체적인 위탁관계의 취지 태양에 따라 형식적 위탁관계인 때에는 위탁자에게 점유가 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영득한 경우 절도죄가 되고, 실질적 위탁관계인 때에는 수탁자에게 점유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다수설)
- 밭에 두고 온 농기구에 대해서 농기구의 주인에게 점유가 인정
유류물 분실물에 대한 점유
- 소재를 알고 찾아줄 수 있다면 주인 점유 인정
- 소재를 모르면 점유이탈물
- 타인의 배타적 지배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지역을 관리하는 자의 점유
ex) 여관에 두고 온 시계 → 여관의 관리자가 점유
- 타인의 배타적 지배 범위 안에 있고 공중의 출입이 자유롭고 빈번한 장소라면 점유이탈물
지하철이나 고속버스와 같이 공중의 출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자유롭게 행해지기 때문에 관리자의 배타적 지배 관리가 어려운 곳에서의 분실물은 절도죄의 타인 점유 하의 재물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례도 고속버스 안에서 승객이 잊고 내린 물건에 대하여 고속버스 운전사에게 점유를 인정하지 않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간 경우 절도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될 뿐이라고 본다.
반대의 견해가 있는데, 타인의 배타적 범위 내에 있어 지역을 관리하는 자의 점유로 인정한다.
㉯ 점유의 개념이 축소되는 경우
사실상 지배와, 점유의사가 부정되는 경우
식당에서 손님이 사용하는 식기는 주인의 점유
상품 구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손님이 들고 있는 물건
ex) 금방사건
갑은 구입의사X, 가장하여 목걸이를 목에 걸어보고는 화장실을 가는 척하면서 도망한 경우
→ 주인점유 인정 ⇒ 갑은 절도죄
갑은 구입의사X, 가장하여 주인이 포장까지 해서 건네주었고, 갑이 돈을 내지 않고 도망한 경우
→ 주인의 처분 교부행위가 인정 ⇒ 갑은 사기죄
갑은 구입의사O, 주인이 포장하여 건네받은 후 도망한 경우
→ 교부는 했지만, 기망이 없었기 때문에 무죄
형법상 처벌X, 민사상 처벌O
ex) 자전거 사건
구입의사X, 주인이 교부하여 갑이 타는 척 하면서 도망한 경우
→ 판례 ⇒ 사기죄(교부를 인정)
→ 학설 ⇒ 절도죄(교부를 부정) ← 주인 점유 인정
4) 타인의 점유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탈취해야 한다.
- 타인의 단독점유
- 타인과 타인의 공동점유
- 행위자와 타인의 공동점유
(1) 공동점유
① 대등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공동점유자 중 1인이 다른 점유자의 동의 없이 자신의 단독점유로 옮기면 절도죄에 해당
주로 민법상의 공동소유관계에서 파생되는 점유형태가 해당
ex) 타인과 공유관계에 있는 물건, 동업관계인 조합원의 합유물 그리고 서로 동의하여 금고를 열 수 있는 수인의 회사원의 공동점유 등
② 상하관계에 의한 공동점유
㉮ 비독립적 점유
소규모의 상점의 주인과 종업원의 상점 안의 물건에 대한 점유에 있어서는, 주인의 단독점유만이 성립(다수설 판례)
※ 다만, 상위점유자로부터 하위점유자에게 특별한 위탁이 있다면 하위점유자의 점유가 된다.
≒ 고도의 신뢰관계
ex) 금전출남직원 → 횡령죄(자기점유물건이기 때문에)
■ 관련 판례
[상하관계의 공동점유에서의 위탁관계 : 오토바이 열쇠 사례] 대법원 86도1093
"유XX(다방주인)이 피고인 갑(종업원)에게 오토바이 열쇠를 주면서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가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어 오라고 시키자 피고인 갑이 이를 응낙하고 그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면, 그것은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오토바이의 보관에 따른 신임관계를 위배한 것이 되어 횡령죄를 구성함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절되는 구성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ex) 점포 주인이 직원에게 오토바이 금고 열쇠를 맡기고 가스대금까지 치루라고 하고 외출하였다. 그러나 직원은 금고의 돈과 오토바이 등을 가지고 도망
→ 처분권 위임O ⇒ 횡령죄 성립
㉯ 독립적 점유
종업원의 단독점유가 인정
ex) 은행 역 백화점의 금전출남 직원이 금전을 영득한 경우나 화물자동차의 운전자가 운반 중인 재물을 영득한 경우 → 횡령죄 성립
③ 재물의 운반자와 위탁자 간의 점유
재물운반자가 당해 재물을 영득한 경우, 위탁자가 운반자에 대하여
현실적인 감독 통제가 가능한가에 따라서 그것이 가능하다면 절도죄가 성립
통제가 어렵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다수설 판례의 입장
■ 관련 판례
[재물의 운반자와 위탁자 간의 점유 관련 판례]
▲ [평화시장 사건] 대법원 82도2394
지게꾼 사례 : 횡령죄
"피해자가 시장 점포에서 물건을 매수하여 이를 묶어서 그 곳에 맡겨 놓은 후 그 곳에서 약 50m 떨어져 동 점포를 살펴볼 수 없는 딴 가게로 가서 지게꾼이던 피고인을 불러 피고인 단독으로 위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운반해 줄 것을 의리하자, 피고인은 동 점포에 가서 맡긴 물건을 찾아 피해자에게 운반하여 주지 않고 용달차에 싣고 가서 처분한 것이라면 횡령죄를 구성한다."
⇒ 현실적인 감독 통제가 불가한 경우
▲ 대법원 65도798
철도공무원 사례 : 절도죄
"피고인들은 열차사무소 취급수로서 합동하여 그들이 승무한 화자 내에서 동 화자에 적재해 운송 중인 철도청의 수탁화물 중 이삿짐 포장을 풀고 그 속에 묶어 넣어 둔 탁상용 시계 1개 외 의류 9점을 빼내어 절취하였다는 것인데, 이 운송 중의 화물은 교통부의 기관에 의하여 점유 보관되는 것이라 해석되므로 특수절도로 보았음은 정당하다."
⇒ 현실적인 감독 통제가 가능한 경우
▲ 대법원 4290형상281
화물자동차 사례 : 횡령죄
"피고인은 조선운수주식회사 소속의 화물자동차 운전수로서 조선운수주식회사 인천지점에서 작업 중 지시에 의하여 인천항 구내 제1창고에서 인천시 부평동 소재 미군 제55보급부대까지 커피 3상자를 화물자동차로 운송하던 도중에 인천시 송립동 소재 박모가에서 이를 자의로 매각처분하였다는 것인데, 이를 횡령죄로 문의한 원판결은 정당하다."
⇒ 현실적인 감독 통제가 불가한 경우
④ 임치된 포장물의 점유
㉮ 포장물 내용물 기준설
포장물 전체에 대해서는 수탁자에게 점유가 있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는 위탁자에게 점유가 유보되므로, 수탁자가 그 전체를 영득하면 횡령죄, 내용물을 영득하면 절도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로서 판례가 취하는 입장
㉯ 위탁관계 성질 기준설
구체적인 위탁관계의 취지 태양에 따라 형식적 위탁관계인 때에는 위탁자에게 점유가 있으므로 수탁자가 이를 영득한 경우 절도죄가 되고, 실질적 위탁관계인 때에는 수탁자에게 점유가 인정되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는 견해(다수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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