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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로 손해배상을 지급할 필요가 없게 되어 보복적 불법행위를 유발하게 될 우려가 있고, 또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가해자의 상계권 행사로 인하여 현실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됨은 사회적 정의관념에 맞지 아니하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발생을 방지함과 아울러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현실의 변제를 받게 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법이 보장하는 상계권은 이처럼 그의 채무가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채무자에게는 적용이 없는 것이고, 나아가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에 기인함으로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과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모두 성립하여 양채권이 경합하는 경우 피해자가 부당이득반환채권만을 청구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청구의 실질적 이유, 즉 부당이득의 원인이 고의의 불법행위였다는 점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청구하는 경우와 다를 바 없다 할 것이어서, 고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현실적으로 만족을 받아야 한다는 상계금지의 취지는 이러한 경우에도 타당하므로, 민법 제496조를 유추적용함이 상당하다(2001다52506).
(b) 압류금지의 채권
판례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은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수령권자에게 직접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 이므로 사용자가 자기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퇴직금에 대하여 사용자의 동인에 대한 대출금채권으로 상계충당할 수 없다(88다카26413).
(c) 지급금지채권
압류 or 가압류 상태의 채권
(질권이 설정된 채권은 질권의 효력으로서 지급금지효력이 生)
판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있어 제3채무자는 그 명령이 송달되기 이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었던 반대채권을 가지고 그 명령이 송달된 이후에 상계로서 전부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상계적상이라 함은 양 채권이 모두 그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와 그 수동채권의 변재기가 도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지만 자동채권의 변재기가 위 명령송달 이전에 도래하지 아니한 경우는 상계적상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80다939).
판례 가압류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가압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상계로써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하기 위하여는 가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에 양 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반대채권이 압류 당시 변제기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피압류 채권인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에 또는 보다 먼저 변제기에 도달하는 경우이어야 된다(82다카200).
② 상계적상의 현존
1) 원칙 = 상계시에 현존하여야 한다.
2) 예외 = 495(단, 소멸시효에 걸린 타인의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허용x)
통설은, 제척기간의 경우에도 495를 유추적용한다.
(5) 방법
①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
판례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도 상계된 것으로 한다는 특약이 없는 한,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99다6524).
판례 상계의 의사표시는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 상계자와 상대방이 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는 한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다(95다11146).
② 조건·기한을 붙일 수 없다( 493①) / 상계에는 소급효가 있기에...
(6) 효과
① 채권소멸( 492①본문)
② 상계적상시로 소급하여 채권소멸( 493②)
③ 이행지가 다른 경우의 손해배상( 494)
6. 경개 vs 준소비대차 / 채권양도
(1) 의의
=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동시에 구채무와 동일성을 상실한 신채무를 성립시키는 유상·유인·낙성계약.
= 로마법에서는 채권양도·채무인수에 갈음하는 제도로서 중요한 경제적 작용을 하였으나, 현대법에서는 그 존재의의가 별로 없다.
(2) 요건
① 유효한 구채무의 존재
② 신채무의 성립
③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채무의 동일성의 상실(=요소의 변경)
경개의사를 가지는 때에만 요소 내지 중요부분의 변경이 있다고 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
1) 채권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의 당사자
3당사자 모두의 3면계약에 의하여야 한다(통설).
채무자도 반드시 당사자가 되는 점에서 채권양도와 다르지만, 대항요건은 거의 같다는 점을 주의( 501, 502)
2) 채무자의 변경에 의한 경개의 당사자( 501)
채권자와 신채무자
3) 목적의 변경에 의한 경개의 당사자
채권자와 채무자
(3) 효과
① 신채무 성립( 503)
이의를 보류한 경우 구채무에 관한 항변권을 보류할 수 있다( 451①).
② 구채무 소멸( 500, 505)
③ 경개계약의 해제?
판례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80다2050).
7. 면제( 506)
(1) 의의
=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상대방있는 단독의 처분행위 즉, 채권의 포기..
"beneficia non obtrudunter"(은혜는 강제될 것이 아니다)에 비추어 단독행위로 한 것은 입법론상 문제..
(2) 요건
① 채권의 처분자만이 할 수 있다(단, 추심의 목적으로 채권을 신탁양도 받은 자가 행한 면제의 의사표시는 유효).
②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일부면제도 할 수 있다.
(3) 효과
① 채권소멸
② 506단서
8. 혼동( 507) vs 191
(1) 의의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사건.
(2) 효과
① 원칙 = 채권소멸
② 예외
1) 채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 507단서)
2) 증권적 채권( 509)
지시채권·무기명채권·사채 등과 같은 증권화한 채권은, 채권은 대인적 성격이 매우 엷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독립한 유가물로서 거래되기 때문에, 혼동에 의하여도 소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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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서브,   노트,   요약,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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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9페이지
  • 등록일2009.12.22
  • 저작시기2007.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569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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