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 론
2. 본 론
가. 평화유지활동 예산 확보의 어제
나. 평화유지활동 예산 확보의 오늘
다. 평화유지활동 예산 확보의 내일
3. 결 론
2. 본 론
가. 평화유지활동 예산 확보의 어제
나. 평화유지활동 예산 확보의 오늘
다. 평화유지활동 예산 확보의 내일
3. 결 론
본문내용
08년에는 30% 미만으로 안정되었다.
그러나 PKO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PKO 분담금 전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은 PKO 분담금을 납부하는 상위 20개국을 나타낸다.
이들 상위 20개국이 납부하는 PKO 분담금은 전체 금액의 97.2%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상위 10개국의 비율은 전체의 85.8%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이 UN의 PKO 예산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3> PKO 분담금 납부 상위 20개국(2008-2009 회기년도)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act Sheet, DPI/2429/Rev. 5 (Sep 2009). p. 3.
2009년 8월 31일 기준 회원국들이 연체한 PKO 분담금은 37.4억 달러이다. US vs. Total Debt to the UN: 2009, 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images/pdfs/us_vs_total_debt_to_the_un_word_template.pdf(검색일: 2009. 12. 1)
이 중 <표 5>에서와 같이 미국만 14.8억 달러를 연체하며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분담 순위 상위 10개국의 연체액 총액은 30.6억 달러로 연체금 전체의 81.7%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의 PKO 분담금 연체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PKO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PKO 분담 상위 10개국의 연체 현황(2009. 8. 31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Debt of 15 Largest Payers to the Peacekeeping Budget 2009, 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images/pdfs/Debt_of_15_Largest_Payers_to_the_Peacekeeping_Budget_2009.pdf(검색일: 2009. 12. 1)
PKO 분담 순위
국 가
연체금
PKO 분담 순위
국 가
연체금
1
미국
1,483
6
이탈리아
140
2
일본
611
7
중국
88
3
독일
76
8
캐나다
43
4
영국
72
9
스페인
165
5
프랑스
251
10
한국
128
PKO 분담금을 연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다. PKO 예산 총액은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0.5%에 불과하다. PKO 분담금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연체를 반복하는 까닭은 회원국들이 PKO 분담금 납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UN이 결정하는 사항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의로 납부를 지연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 생길 경우 이를 분담금 연체와 연결 지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무국이 이들 주요 회원국들에게 분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을 기대한다. 분담금 연체에 따른 이자 납부액을 늘리는 방안이나, 3년 이상 분담금 전액을 적기에 납입한 회원국들에게는 납입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비록 상위 10개국 혹은 20개국이 PKO 예산의 거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원국 전체가 분담금을 제 때에 모두 내는 것은 중요하다. UN이 수행하는 PKO를 모든 회원국들이 지지한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UN의 대표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모든 회원국의 분담금 적기 납입을 지원하기 위해 앞에 제시한 방법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PKO 분담금과 함께 재정적으로 PKO를 지원하고 있는 평화유지예비기금(Peacekeeping Reserve Fund)은 1992년 총회의 결의(결의안 47/217)에 의해 1.5억 달러가 형성되었다. 이 기금은 안보리가 PKO團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기 이전에 신속한 초기 임무를 지원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PKO가 책정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임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갈리 사무총장은 증가하는 PKO 규모를 고려하여 1994년 이 액수를 8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총회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mproving the capacity of the United Nations for peace-keeping, 제 53항.
총회는 평화유지예비기금의 증액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PKO 활동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의 수준은 2000년 이후 창설된 10개 PKO에서 1년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의 평균인 5억 달러를 권고한다.
3. 결 론
지금까지 UN 총회가 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겪었던 과거의 위기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오늘의 노력 그리고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미래의 노력에 관해 살펴보았다.
2000년 총회에서 합의한 PKO 예산 분담금 제도의 개편은 기존에 UN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최대 연체국인 미국의 연체율이 점차 줄어들어 안정 수준에 접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PKO 분담금 연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전체 PKO 예산의 80%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분담하는 상위 10여 개국의 분담금 연체도 이에 못지 않게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안정적인 PKO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분담금 제도 개편을 통해 합의했듯이 2009년 총회에서는 지난 9년 간의 재정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새로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연체금이 큰 분담금 상위 10개국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회원국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그러나 PKO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회원국들이 PKO 분담금 전액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림 3>은 PKO 분담금을 납부하는 상위 20개국을 나타낸다.
이들 상위 20개국이 납부하는 PKO 분담금은 전체 금액의 97.2%를 차지한다. 특히 한국을 포함한 상위 10개국의 비율은 전체의 85.8%에 달한다. 따라서 이들이 UN의 PKO 예산을 책임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림 3> PKO 분담금 납부 상위 20개국(2008-2009 회기년도) Department of Public Information,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act Sheet, DPI/2429/Rev. 5 (Sep 2009). p. 3.
2009년 8월 31일 기준 회원국들이 연체한 PKO 분담금은 37.4억 달러이다. US vs. Total Debt to the UN: 2009, 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images/pdfs/us_vs_total_debt_to_the_un_word_template.pdf(검색일: 2009. 12. 1)
이 중 <표 5>에서와 같이 미국만 14.8억 달러를 연체하며 전체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을 포함한 분담 순위 상위 10개국의 연체액 총액은 30.6억 달러로 연체금 전체의 81.7%를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의 PKO 분담금 연체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이야말로 PKO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있어서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표 5> PKO 분담 상위 10개국의 연체 현황(2009. 8. 31 기준, 단위 : 백만 달러 ) Debt of 15 Largest Payers to the Peacekeeping Budget 2009, http://www.globalpolicy.org/images/pdfs/images/pdfs/Debt_of_15_Largest_Payers_to_the_Peacekeeping_Budget_2009.pdf(검색일: 2009. 12. 1)
PKO 분담 순위
국 가
연체금
PKO 분담 순위
국 가
연체금
1
미국
1,483
6
이탈리아
140
2
일본
611
7
중국
88
3
독일
76
8
캐나다
43
4
영국
72
9
스페인
165
5
프랑스
251
10
한국
128
PKO 분담금을 연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인 것이다. PKO 예산 총액은 전 세계 국방비 총액의 0.5%에 불과하다. PKO 분담금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초래하지는 않는다. 그럼에도 연체를 반복하는 까닭은 회원국들이 PKO 분담금 납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UN이 결정하는 사항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고의로 납부를 지연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 뿐만 아니라 일본, 독일도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과 관련하여 불만이 생길 경우 이를 분담금 연체와 연결 지을 가능성은 상존한다. 다른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사무국이 이들 주요 회원국들에게 분담금 납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을 기대한다. 분담금 연체에 따른 이자 납부액을 늘리는 방안이나, 3년 이상 분담금 전액을 적기에 납입한 회원국들에게는 납입액의 일부를 되돌려 주는 등의 인센티브제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비록 상위 10개국 혹은 20개국이 PKO 예산의 거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회원국 전체가 분담금을 제 때에 모두 내는 것은 중요하다. UN이 수행하는 PKO를 모든 회원국들이 지지한다는 인상을 심어줌으로써 UN의 대표성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모든 회원국의 분담금 적기 납입을 지원하기 위해 앞에 제시한 방법들을 시행할 것을 권고한다.
PKO 분담금과 함께 재정적으로 PKO를 지원하고 있는 평화유지예비기금(Peacekeeping Reserve Fund)은 1992년 총회의 결의(결의안 47/217)에 의해 1.5억 달러가 형성되었다. 이 기금은 안보리가 PKO團을 신설하고 이에 대한 예산이 배정되기 이전에 신속한 초기 임무를 지원하거나 이미 진행 중인 PKO가 책정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였을 경우 임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갈리 사무총장은 증가하는 PKO 규모를 고려하여 1994년 이 액수를 8억 달러로 증액할 것을 총회에 요청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1.5억 달러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Report of the Secretary-General: Improving the capacity of the United Nations for peace-keeping, 제 53항.
총회는 평화유지예비기금의 증액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 통해 PKO 활동을 재정적으로 충분히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기금의 수준은 2000년 이후 창설된 10개 PKO에서 1년 예산으로 사용한 금액의 평균인 5억 달러를 권고한다.
3. 결 론
지금까지 UN 총회가 평화유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 겪었던 과거의 위기들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오늘의 노력 그리고 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미래의 노력에 관해 살펴보았다.
2000년 총회에서 합의한 PKO 예산 분담금 제도의 개편은 기존에 UN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재정 위기를 완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후 최대 연체국인 미국의 연체율이 점차 줄어들어 안정 수준에 접어들고 있고, 이에 따라 전체적인 PKO 분담금 연체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전체 PKO 예산의 80%를 훨씬 웃도는 금액을 분담하는 상위 10여 개국의 분담금 연체도 이에 못지 않게 크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향후 안정적인 PKO 예산 확보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
따라서 2000년 분담금 제도 개편을 통해 합의했듯이 2009년 총회에서는 지난 9년 간의 재정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고 발견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다시 새로운 합의를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연체금이 큰 분담금 상위 10개국의 연체율을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회원국들의 문제해결 의지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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